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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관계·공제 정보로 증여세를 예상 계산

증여재산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증여자와의 관계
만원

다른 증여자로부터 같은 관계 범주의 공제를 이미 썼다면 남은 한도를 확인해 입력하세요. 이번 계산에 포함한 과거 증여의 공제를 이중 차감하지 마세요.

부모 사망에 따른 대습증여 등 할증 제외에 해당하면 선택하지 마세요.

※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 이후 2년 이내 증여 시 1억원 추가 공제

만원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적용 후)
0원
실효세율: 0%
수증자 순수령액 (증여재산 - 채무 - 세금)
0원
단계별 계산 상세
① 증여재산가액 0원
② 10년 이내 합산증여 0원
③ 채무인수액 차감 (부담부증여) 0원
④ 증여세 과세가액 (①+②-③) 0원
⑤ 증여재산공제 0원
⑦ 과세표준 (④-⑤-⑥) 0원
⑧ 산출세액 (선택한 할증 포함) 0원
⑨ 기납부 증여세액공제 0원
⑩ 신고세액공제 (3%) 0원
최종 납부세액 (⑧-⑨-⑩) 0원
증여재산
0원
최종 증여세
0원
실효세율
0%
순수령액
0원

2026 증여세율 (5단계 누진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 ~ 5억원 20% 1,000만원
5억 ~ 10억원 30% 6,000만원
10억 ~ 30억원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증여자와의 관계 공제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 성년 자녀 5,000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2,000만원
직계비속 → 직계존속 5,000만원
기타 친족 (4촌/3촌 이내) 1,000만원
혼인·출산공제 (직계존속) 1억원 추가

증여세 계산 흐름

1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 + 10년 이내 합산증여 - 채무인수액
↓
2
증여재산공제 적용 (관계별 공제 + 혼인·출산공제)
↓
3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4
기납부 증여세액공제 차감 (10년 합산증여 시 중복과세 방지)
↓
5
신고세액공제(3%) 차감 → 최종 납부세액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계산 기준과 공식 출처

최근 검토일: . 아래 범위의 일반 규정과 계산식을 검토했습니다.

거주자에 대한 일반 증여세율(10~50%), 관계별 공제와 과세표준 50만원 미만 과세최저한을 반영합니다. 기타 친족 공제 범위는 2025년 3월 14일 개정된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입니다. 기본공제는 동일 관계 범주의 10년 합산 한도이며 혼인·출산공제는 합계 1억원 한도입니다. 이전 공제 사용액과 세대생략 여부는 입력값으로 반영합니다. 세대생략은 일반 30%, 미성년 손자녀가 20억원 초과 재산을 받는 경우 40%를 가정합니다. 여러 증여자가 섞인 복잡한 합산, 할증 예외, 비거주자, 가업승계 특례는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결과를 신고세액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기납부 공제 입력란에는 단순 납부액이 아니라 법정 한도를 확인한 공제가능액을 입력하며, 기한 내 신고를 가정하여 신고세액공제 3%를 계산합니다.

공식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는 누가 신고·납부하나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신고·납부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10년간 합산하여 배우자로부터 받은 경우 6억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부터 받은 경우 성년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직계비속(자녀·손자녀)으로부터 받은 경우 5,000만원,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은 1,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그 외 타인은 공제가 없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란 무엇인가요?

2024년부터 신설된 제도로,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 기본 증여재산공제(5,000만원)와 별도로 1억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 합산 한도는 1억원입니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결혼·출산 시 총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 합산증여는 왜 합산하나요?

동일인(직계존속이면 배우자 포함)에게 10년 이내에 받은 합산대상 증여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누진세율 계산에 가산합니다.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증여를 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며, 합산 후 산출세액에서 이전에 낸 증여세를 공제(기납부세액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자별·수증자별로 따로 계산되므로 부모 각각에게 별도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직계존속 합산 5,000만원입니다.

부담부증여(채무인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전세보증금·은행대출 등 채무가 딸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채무인수액은 증여재산에서 차감되어 증여세 과세가액이 줄어들지만, 동시에 채무인수액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즉, 증여세는 줄지만 양도세가 별도로 발생하므로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한 번에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증여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2개월 이내, 2회)이 가능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최대 5년, 가업승계는 더 장기)이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증여세는 상속세와 달리 물납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