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만 입력하면 2026년 주택 재산세를 간편하게 계산하세요!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특례세율 (1주택·공시 9억 이하) |
|---|---|---|
| 6,000만원 이하 | 0.1% | 0.05% |
| 6,0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6만원 + 초과분의 0.15% | 3만원 + 초과분의 0.1% |
|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19.5만원 + 초과분의 0.25% | 12만원 + 초과분의 0.2% |
| 3억원 초과 | 57만원 + 초과분의 0.4% | 42만원 + 초과분의 0.35% |
📌 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6년 기준)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이날 기준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를 냅니다
-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 3억 이하 43%, 3~6억 44%, 6억 초과 45% (일반 60%)
- 1주택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일 때만 적용 (표준세율보다 0.05%p 낮음)
- 주택분 재산세는 7월·9월에 절반씩 부과, 세액 20만원 이하면 7월 일괄 부과
- 세부담상한제·과세표준상한제로 실제 고지액은 계산 결과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0.1~0.4%, 1세대 1주택 특례 0.05~0.35%)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더해져 최종 고지 금액이 결정됩니다.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세대원 전체가 주택 1채만 보유한 경우,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3억 이하 43%, 3~6억 44%, 6억 초과 45%)이 적용되며, 공시가격 9억원 이하라면 표준세율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도 함께 적용됩니다.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적용해 고지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7월(16~31일)과 9월(16~30일)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됩니다. 다만 해당 연도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등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았더라도 그 해 재산세는 6월 1일 당시 소유자가 냅니다.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구역 내 부동산에 과세표준의 0.14%로 부과되는 재산세의 일부이며,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본세의 20%가 부가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주택은 도시지역에 있어 두 항목이 함께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