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공제 정보로 상속세를 정확하게 계산
📋 2026 상속세율 (5단계 누진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 ~ 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 ~ 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 ~ 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 주요 상속공제 항목
| 공제 항목 | 공제액 |
|---|---|
| 기초공제 | 2억원 |
| 자녀공제 (1명당) | 5,000만원 |
| 미성년자공제 | 1,000만원 × (19세-나이) |
| 일괄공제 (선택) | 5억원 (기초+인적공제와 비교) |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 ~ 최대 30억원 |
| 금융재산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
📐 상속세 계산 흐름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상속을 받은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이 신고·납부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2억원)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적거나 부양가족이 적은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인 경우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인적공제만 가능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이 보장되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지 않더라도 5억원은 자동 공제되므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사실상 10억원(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 전 일정 기간(상속인은 10년, 비상속인은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분산증여를 막기 위한 제도이며, 합산 시점에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어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금 등 순금융재산(금융재산-금융채무)의 20%를 공제하며, 최대 2억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순금융재산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공제되고,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는 2,000만원이 공제됩니다. 본 계산기에서는 단순화해 20% 공제(최대 2억) 기준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2개월 이내, 2회), 2,000만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최대 10년, 가업상속은 20년)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 등 현금화가 어려운 재산이 많은 경우 물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연부연납은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