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alibrarywiki Tools

종부세 계산기 2026

주택 공시가격을 넣으면 올해 12월에 낼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같은 집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를 계산해요.
부부 공동명의는 특례 신청과 각자 과세를 나란히 비교해요.

2026년 귀속(과세기준일 6월 1일) 현행 법령으로 계산해요. 2027년 개편은 국회 의결 전인 정부안이라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예시로 해 보기

보유 형태

주택 공시가격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작년(2025년) 공시가격을 넣으면 재산세 과세표준상한(5%)과 종부세 세부담상한(150%)까지 반영해요.

나이와 보유기간

%
세
년

재건축·배우자 상속 등은 신청하면 이전 보유기간을 합칠 수 있어요.

추가 설정 선택 · 작년 세금, 도시지역분
원

작년 공시가격을 모를 때 세부담상한(150%) 비교에만 써요.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농어촌특별세는 빼고 넣어 주세요. 법에서는 작년 공시가격으로 다시 계산한 금액을 쓰므로 근사치예요.

2026년 종부세 계산 결과

12월에 낼 종부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

계산 단계

재산세 중복분 공제 = 올해 부과된 재산세(본세) ×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 ÷ 공시가격 합계로 계산한 재산세

같은 주택의 재산세 (7·9월 고지분)

2027년 종부세 개편 정부안 요약 정부안 · 국회 의결 전

정부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9월 3일 국회에 낸 세법개정안이에요. 10월 16일 현재 국회 심의 중이라 바뀔 수 있고, 위 2026년 계산에는 넣지 않았어요.

항목 현행 (2026년) 2027년 정부안
실거주 1주택 공제 12억 원 14억 원
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 원 12억 원 (현행 유지)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각 9억 원 실거주 각 9억 원 · 비거주 각 6억 원
다주택(개인) 공제 9억 원 4억 원 + 5억 원 × (거주주택 공시가격 ÷ 공시가격 합계)8월 발표 원안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 60% 70%2028년부터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1세대1주택 제외) 80% · 원안 기준
세율 (2주택 이하) 0.5~2.7% 0.5~3.5%과세표준 6억 원 초과 구간을 한 단계씩 인상(1.3·1.5·2.0·2.7·3.5%) · 원안 기준
세율 (3주택 이상) 0.5~5.0%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구간 1.0% → 1.3%원안 기준
장기보유 공제 보유 5·10·15년 20·40·50% 2027년 보유(10·20·25%)와 거주(20·40·50%) 중 큰 쪽, 2028년부터 거주 공제만원안 기준
고령자 공제 20·30·40% 유지
세액공제 한도 공제율 합계 80% 80% + 금액 한도(2027년 800만 원, 2028년부터 600만 원)원안 기준
세부담상한 150% 150% 유지 (8월 원안의 200%에서 철회)
시행 시기 -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생기는 분부터

'원안 기준'은 8월 3일 발표 원안 내용이에요. 9월 1일 수정에서 1주택 공제·공동명의·세부담상한 외에 바뀐 항목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국회 의결 결과가 나오면 다시 정리할게요.

종부세는 이렇게 계산해요

  1. 공시가격 합계 — 6월 1일 현재 본인 명의 주택의 공시가격을 사람별로 더해요.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만큼만 더해요.
  2.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공제금액은 1세대1주택자 12억 원, 그 밖의 개인 9억 원이에요.
  3.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누진세율(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을 곱해요.
  4. 재산세 중복분 공제 —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이미 냈으니 그만큼 빼요.
  5. 세액공제 — 1세대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최대 80%를 빼요.
  6. 세부담상한 — 올해 재산세 + 종부세가 작년 세액상당액의 150%를 넘으면 넘는 부분을 종부세에서 빼요.
  7. 농어촌특별세 — 최종 종부세의 20%를 더해 함께 내요.

2026년 종부세 세율표 (개인·주택분)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이에요.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 원을 넘는 구간부터 세율이 높아요.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 원 이하 0.5% 0.5%
3억 초과~6억 이하 0.7%누진공제 60만 원 0.7%누진공제 60만 원
6억 초과~12억 이하 1.0%누진공제 240만 원 1.0%누진공제 240만 원
12억 초과~25억 이하 1.3%누진공제 600만 원 2.0%누진공제 1,440만 원
25억 초과~50억 이하 1.5%누진공제 1,100만 원 3.0%누진공제 3,940만 원
50억 초과~94억 이하 2.0%누진공제 3,600만 원 4.0%누진공제 8,940만 원
94억 초과 2.7%누진공제 1억 180만 원 5.0%누진공제 1억 8,340만 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법인은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 단일세율이고 공제금액이 없어요(이 계산기는 개인 기준).

1세대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6월 1일 기준 만 나이와 보유기간으로 정해요. 둘을 합쳐 최대 80%까지 받아요.

고령자 (만 나이) 공제율
60세 이상~65세 미만 20%
65세 이상~70세 미만 30%
70세 이상 40%
장기보유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10년 미만 20%
10년 이상~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

공제액 = (산출세액 − 재산세 중복분 공제) × 공제율. 예: 70세·15년 보유면 40% + 50% = 90%지만 한도 80%만 적용돼요.

2026년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0%
2026년 결정 공시, 전국은 +9.13%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공동주택
48만 7,362가구
전년보다 16만 9,364가구(+53.3%) 늘어남
2025년 1세대1주택 종부세 고지
15.1만 명
1인당 평균 111.4만 원
2025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54.0만 명
세액 1.7조 원, 그해 서울 공시가격 상승률은 7.86%

공시가격이 오르면 과세표준이 커져 종부세가 늘고, 올해 처음 공시가격 12억 원을 넘은 1주택자는 처음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어요.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69%로 동결됐어요. 재산세는 과세표준상한(5%)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금액은 세부담상한(150%)으로 한 해 증가폭이 제한돼요.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이 걸리면 종부세에서 빼 주는 재산세도 줄어 종부세는 조금 늘어요.

2026년 종부세 고지·납부 일정

시기 내용
6월 1일 과세기준일. 이날 가진 주택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계산해요.
7월·9월 주택분 재산세 고지·납부
9월 16일~30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의 1세대1주택 신청
11월 하순 종부세 고지서 발송 (법정 발급 기한 11월 26일)
12월 1일~15일 종부세·농어촌특별세 납부. 직접 신고해 낼 때도 같은 기간이에요.
2027년 6월 15일 분납한 금액의 납부 기한 (종부세 250만 원 초과 시)

함께 계산해 보세요

재산세만 따로 보려면 재산세 계산기, 집을 사기 전 세금은 취득세 계산기, 팔 때 세금은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어요. 세 가지와 종부세를 함께 보면 집을 사고, 갖고, 파는 동안의 세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요.

계산 기준과 출처

최근 검토일: . 2026년 귀속(과세기준일 2026년 6월 1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현행 「종합부동산세법」(2026년 1월 1일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2026년 10월 1일 시행)으로 계산해요. 공제금액 1세대1주택 12억 원·그 외 9억 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세율 0.5~2.7%(3주택 이상 0.5~5.0%),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합계 최대 80%, 세부담상한 150%, 농어촌특별세 20%, 분납 기준 250만 원을 썼어요.

재산세는 「지방세법」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1세대1주택 43~45%, 그 외 60%), 표준세율과 1세대1주택 특례세율(공시가격 9억 원 이하), 과세표준상한(작년 공시가격 기준 과세표준 + 올해 과세표준의 5%), 도시지역분 0.14%, 지방교육세 20%를 반영했어요. 재산세 중복분 공제는 시행령 제4조의3 산식과 국세청 과세표준 계산명세서 방식(공시가격 합계로 계산한 재산세를 분모로 씀)을 따랐어요.

합산배제 임대주택, 감면, 법인,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의 세액공제 안분, 조례에 따른 재산세 세율 가감, 재산세 경과 세부담상한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2027년 개편은 국회 의결 전인 정부안이라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실제 세액은 11월 하순 국세청 고지서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종합부동산세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 · 재정경제부 2025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보도참고(2025-11-26) · 국토교통부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2026-04-29) · 정책브리핑: 2026년 세제개편안 종부세 개편 · 아시아경제: 공시가격 12억 초과 가구 수(2026-04-29) · 세계일보: 정부안 국무회의 수정(2026-09-01) · 뉴스핌: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2026-09-03)

자주 묻는 질문

6월 1일 현재 본인 명의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1세대1주택자는 12억 원, 그 밖의 개인은 9억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종부세가 붙어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고, 세대가 아니라 사람별로 따로 계산해요. 부부가 반반씩 가진 공동명의 1주택은 각자 9억 원씩 공제받아 공시가격 18억 원까지는 각자 과세로 종부세가 없어요. 재산세는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 붙어요.

고지서는 11월 하순에 나와요. 법에서는 납부기간 시작 5일 전인 11월 26일까지 보내도록 정하고 있어요. 납부기간은 2026년 12월 1일(화)부터 15일(화)까지이고, 고지서 대신 직접 신고해 낼 때도 같은 기간이에요. 세액은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하고 낼 수 있어요.

집값과 나이·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요. 공동명의 1주택은 기본적으로 부부가 각자 9억 원씩 공제받고(각자 과세), 9월 16~30일에 신청하면 1세대1주택자처럼 12억 원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받을 수 있어요(특례). 이 계산기 기준으로 공시가격 20억 원·70세·15년 보유라면 각자 과세 39만 1,000원이 특례 45만 5,040원보다 적고, 25억 원이면 특례 95만 9,040원이 각자 과세 143만 6,400원보다 적어요. 2026년부터 특례 납세의무자는 부부가 합의해 정한 1명이고, 그 사람의 나이·보유기간으로 공제를 받아요.

재산세는 지방세로 모든 주택에 주택별로 붙고 7월·9월에 고지돼요. 종부세는 국세로, 사람별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금액(12억·9억 원)을 넘는 사람만 12월에 내요.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이미 냈으므로 종부세에서 그만큼 빼 줘요(재산세 중복분 공제). 이 계산기는 같은 주택의 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 포함)와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합친 보유세 총액도 함께 보여 줘요.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금액이 작년 같은 주택의 세액상당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막는 제도예요. 넘는 부분은 종부세에서 빼 줘요. 작년 세액상당액은 실제 낸 세금이 아니라 작년 공시가격으로 다시 계산한 금액이에요.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2026년(서울 평균 +18.60%)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상한(5%)이 걸리는 집도 많아요. 이 계산기에 작년 공시가격을 넣으면 두 상한을 함께 반영해요.

종부세가 250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어요(분납). 25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을 넘는 금액을, 5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절반까지 2027년 6월 15일까지 낼 수 있고,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나눠요.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분납할 수 있는 최대 세액을 안내받아요. 1세대1주택자(공동명의 특례 포함)가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했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며 종부세가 100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해 납부를 미룰 수도 있어요(담보 제공 필요).

정부가 2026년 9월 국회에 낸 세법개정안에는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 원(비거주는 12억 원 유지), 공정시장가액비율 70%,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구간 세율 인상, 장기보유 공제를 거주기간 공제로 바꾸는 내용 등이 들어 있어요. 세부담상한은 150%로 유지하기로 했어요. 다만 10월 16일 현재 국회 심의 중인 정부안이라 바뀔 수 있고, 2026년분 종부세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1세대1주택자(공동명의 특례 신청자 포함)만 받아요. 6월 1일 기준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20%, 65세 이상 70세 미만 30%, 70세 이상 40%의 고령자 공제와,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의 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세액에서 빼 줘요. 공동명의 특례는 납세의무자로 정한 배우자의 나이·보유기간을 써요. 2주택 이상이거나 각자 과세를 받는 공동명의자는 받을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