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 계산기
취득가액만 입력하면 2026년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를 한 번에 계산하세요!
| 구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 법인 |
|---|---|---|---|---|
| 조정대상지역 | 1~3% | 8% | 12% | 12% |
| 비조정대상지역 | 1~3% | 1~3% | 8% | 12% |
※ 1~3% 구간: 6억원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취득가액×2÷3억−3)%, 9억원 초과 3%
※ 일시적 2주택은 3년 내 종전 주택 처분 시 1~3% 적용
| 구분 | 취득세 | 지방 교육세 |
농특세 | 합계 |
|---|---|---|---|---|
| 주택 6억 이하 (85㎡ 이하) |
1.0% | 0.1% | - | 1.1% |
| 주택 6억 이하 (85㎡ 초과) |
1.0% | 0.1% | 0.2% | 1.3% |
| 주택 9억 초과 (85㎡ 이하) |
3.0% | 0.3% | - | 3.3% |
| 주택 9억 초과 (85㎡ 초과) |
3.0% | 0.3% | 0.2% | 3.5% |
| 중과 8% (85㎡ 이하/초과) |
8.0% | 0.4% | -/0.6% | 8.4/9.0% |
| 중과 12% (85㎡ 이하/초과) |
12.0% | 0.4% | -/1.0% | 12.4/13.4% |
| 주택 외 매매 (토지·상가) |
4.0% | 0.4% | 0.2% | 4.6% |
| 증여(무상취득) | 3.5% | 0.3% | 0.2% | 4.0% |
| 상속 · 신축 | 2.8% | 0.16% | 0.2% | 3.16% |
| 상속(무주택 1가구 1주택) |
0.8% | 0.16% | - | 0.96% |
| 농지 매매 | 3.0% | 0.2% | 0.2% | 3.4% |
| 농지(2년 자경) | 1.5% | 0.1% | - | 1.6% |
※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국민주택규모)에 대해 비과세됩니다.
📌 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6년 기준)
- 과세표준은 유상취득은 실제 취득가격, 증여는 시가인정액, 상속은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곳(과천·광명·하남·의왕 전역,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고 중과도 되지 않습니다 (비수도권은 2억원 이하)
- 생애최초 감면은 12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200만원,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오피스텔은 주거용이어도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이라 취득 시 4.6%가 적용됩니다
- 취득세 외에 인지세·국민주택채권·법무사 수수료·중개보수도 함께 준비하세요
-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할 때 표준세율은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3%(취득가액×2÷3억−3 공식으로 계산), 9억원 초과 3%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율의 10%)가 붙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 8%, 3주택 이상 12%가 적용되고,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주택 8%, 4주택 이상 12%가 적용됩니다. 법인은 지역과 관계없이 12%입니다. 중과 시 지방교육세는 0.4%로 고정되며, 전용 85㎡ 초과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8% 중과 시 0.6%, 12% 중과 시 1.0% 추가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습니다. 소득 요건은 2023년에 폐지되었고, 감면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소형주택은 한도가 3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다만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상시 거주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매매 등 유상취득은 잔금지급일(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 거주 시 9개월)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 표준세율(1~3%)이 적용됩니다. 처분 기한을 넘기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에 가산세가 더해져 추징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정비구역 등 제외)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고 중과도 되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까지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 밖에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가정어린이집 등도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인지세(취득가액에 따라 1만~35만원), 국민주택채권 매입(즉시 매도 시 할인 손실 부담), 법무사 등기 대행 수수료, 공인중개사 중개보수가 추가로 듭니다. 특히 국민주택채권은 시가표준액이 클수록 부담이 커지므로 잔금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계산기는 2026년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기준의 참고용 도구입니다. 개별 감면·중과 요건과 시가표준액에 따라 실제 고지세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세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