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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계산기

올해 고향사랑기부로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는지, 답례품까지 더하면 실제로 얼마를 내는 셈인지 계산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 기준이에요. 올해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16.5%에서 44%로 올랐어요(지방소득세 포함). 사업자는 10만원 초과분을 필요경비로 처리해서 결과가 달라요.

예시로 해 보기

올해 한 고향사랑기부

여러 지자체에 나눠 냈다면 기부처를 추가하세요. 공제 구간은 한 해 합계에 한 번 적용돼요. 할 예정인 기부를 넣어 미리 계산해도 돼요.

최대 6곳까지 넣을 수 있어요.

세금 조건 (선택)

원
세액공제는 낼 세금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소득세 칸을 참고하세요. 작년에도 고향사랑기부를 했다면 그때 받은 고향사랑 공제액(소득세분)을 더한 값으로 넣으세요. 넣으면 못 받는 공제가 있는지 알려 드려요.

계산 결과

돌려받는 세금 (세액공제 합계)
0원
기부 합계
0원
소득세 공제
0원
지방소득세 공제
0원
답례품 (최대)
0원
총 혜택 (공제 + 답례품)
0원
실부담액
0원

낸 돈과 돌아오는 것

기부한 돈0원
돌아오는 것0원
기부액세액공제답례품 (포인트 기준)

    계산 과정

    구간 (기부액 × 소득세 공제율) 소득세 공제 지방소득세 합계

    지방소득세 공제는 소득세 공제액의 10%예요. 금액은 원 단위에서 반올림해 구간별 합과 합계가 1원 다를 수 있어요.

    2026년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율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가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돼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 공제율이 15%에서 40%로 올라간 것이 핵심이에요.

    기부 금액 구간 (한 해 합계) 소득세 지방소득세 합계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110분의 10 100% (전액)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40% 4% 44%
    20만원 초과 ~ 2,000만원 15% 1.5% 16.5%
    20만원 초과 (특별재난지역)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 기부 30% 3% 33%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지자체예요. 2026년 기부분은 재난지역이라도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은 44%이고, 33%는 20만원 초과분에만 붙어요. 2025년 기부분은 10만원 초과분 전체가 16.5%(재난지역 33%)였어요.

    기부액별 혜택 한눈에 보기

    일반 지자체에 한 해 합계로 기부하고, 답례품을 기부액의 30%까지 모두 받는다고 가정했어요.

    기부액 세액공제 (원) 답례품 최대 (원) 실부담 (원)
    10만원100,00030,0003만원 이득
    20만원144,00060,0004천원 이득
    30만원160,50090,00049,500
    50만원193,500150,000156,500
    100만원276,000300,000424,000
    500만원936,0001,500,0002,564,000
    2,000만원3,411,0006,000,00010,589,000

    특별재난지역(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했다면 세액공제가 30만원 177,000원, 50만원 243,000원, 100만원 408,000원, 500만원 1,728,000원, 2,000만원 6,678,000원으로 늘어나요. 20만원까지는 일반 지자체와 같아요.

    공제를 다 받으려면 고향사랑 공제 전 소득세 결정세액이 일반 지자체 기준 10만원 기부 시 90,909원, 20만원 130,909원, 100만원 250,909원, 2,000만원 3,100,909원 이상 남아 있어야 해요. 실부담은 기부액에서 세액공제와 답례품 포인트를 뺀 값이에요.

    기부 전에 알아 둘 규칙

    누가 개인만 기부할 수 있어요(법인 불가). 세액공제는 기부한 본인만 받고, 부양가족이 낸 고향사랑 기부금은 내 공제로 넣을 수 없어요.
    어디에 주민등록 주소지 지자체를 뺀 전국 지자체예요.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뺀 모든 곳에 기부할 수 있어요.
    연간 한도 1인당 한 해 2,000만원이에요(2025년 1월 1일부터, 그전에는 500만원). 여러 지자체에 낸 금액을 모두 합친 기준이에요.
    답례품 기부할 때마다 그 기부액의 30% 이내예요. 현금, 고가의 귀금속·보석류, 관할 구역 밖에서 쓰는 상품권 같은 유가증권은 답례품이 될 수 없어요.
    공제 한도 그해 종합소득산출세액까지만 공제돼요. 못 받은 공제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사라져요.
    카드 결제 세액공제를 받은 고향사랑 기부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빠져요.
    사업자 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10만원 이하만 세액공제(110분의 100)를 받고, 10만원 초과분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필요경비로 넣어요. 이 계산기는 근로자 등 세액공제 기준이라 사업자는 10만원 초과분 결과가 달라요.
    지정기부 지자체가 정한 사업이나 목적을 골라 기부할 수도 있어요(2024년 법 개정으로 도입).

    연말정산·종합소득세에 반영하는 법

    1. 12월 31일까지 기부하기. 공제는 기부한 해 기준이라, 2026년 공제를 받으려면 올해 안에 기부를 마쳐야 해요.
    2. 간소화 자료 확인. 고향사랑 기부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돼요.
    3. 안 보이면 영수증 제출. 고향사랑e음(또는 기부한 지자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출력해 회사에 내면 돼요.
    4.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 근로·연금 등 다른 소득으로 직접 신고한다면 기부금 세액공제란에 넣어요. 사업자는 10만원 초과분을 필요경비로 처리해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안내와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은 2026년 10월 17일 현재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연말정산 전체 환급액은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따로 확인할 수 있어요.

    2027년 기부분 지역별 차등 공제 정부안

    2026년 기부와는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정부가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했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돼 9월 3일까지 국회에 내 정기국회에서 심사한다고 보도됐어요. 2026년 10월 17일 현재 국회 의결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소득세만 보면 ③·④유형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공제율을 40%에서 50%로, ④유형은 20만원 초과분을 15%에서 25%로 올리는 안이에요.

    지역 유형 (지방소득세 포함) 10만원 이하 10만~20만원 20만원 초과
    ① 수도권100%44%16.5%
    ② 비수도권 광역시 등, 수도권 우대지역100%44%16.5%
    ③ 기타 비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100%55%16.5%
    ④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100%55%27.5%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년 8월 9일) 기준이에요. 어느 시군구가 어떤 유형인지는 서울과의 거리, 인구, 경제·사회 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고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행안부 예시로는 ④유형 지역에 50만원을 기부하면 공제가 현행 193,500원에서 237,500원으로 늘어나요. 전액 공제 구간을 20만원까지 넓히자는 의원 발의안(2026년 7월)도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어요. 지방소득세 공제 연동 조항(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으로 되어 있어 2027년 이후 연장 여부를 지켜봐야 해요.

    2025년 고향사랑기부 현황

    한 해 모금액
    1,515억원
    2024년 879억원
    모금 건수
    139만2천 건
    2024년 77만4천 건
    10만원 이하 기부 비중
    98.4%
    비수도권 모금 비중
    92.2%
    답례품 판매액
    316억원
    2024년 205억원 · 잠정 집계
    12월 한 달 모금액
    770억원
    잠정 집계

    행정안전부 2026년 1월 29일 발표(한국경제 보도)와 정책브리핑 2026년 1월 2일 잠정 집계 기준이에요. 한 해 모금액의 절반가량이 12월에 몰렸어요.

    고향사랑기부 알차게 하는 법

    •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에 답례품 3만원어치까지 받아요. 가장 효율이 좋은 구간이에요.
    • 올해는 20만원까지 44%예요. 20만원을 내면 공제 144,000원과 답례품 6만원어치를 받아 낸 돈보다 4천원 많아요.
    • 답례품을 포인트 가치대로 친다면 약 20만7천원(재난지역 약 21만1천원)까지는 공제와 답례품이 기부액보다 커요.
    • 맞벌이 부부는 각자 기부하세요. 세액공제는 기부한 본인만 받아서 한 사람 명의로 몰면 각자 받을 수 있는 전액 공제 구간을 놓쳐요.
    • 소득이 적거나 다른 공제가 많아 낼 세금이 거의 없는 해에는 공제가 사라질 수 있어요. 결정세액을 넣어 먼저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과 출처

    최근 검토일: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2025년 12월 23일 개정, 법률 제21223호,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에 따라 소득세 공제를 한 해 기부 합계로 계산해요. 10만원 이하 ×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 40%, 2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 15%(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 기부는 30%, 시행령 제53조의2)예요. 지방소득세 공제는 소득세 공제액의 10%(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이고, 공제 한도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에요. 금액은 원 단위에서 반올림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으로 표시돼 있어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2026년 기부분을 지방세 포함 100%·44%·16.5%(재난지역 33%)로 안내하고 있어 그 기준을 따랐어요. 여러 지자체 기부를 합산해 구간을 한 번 적용하는 방식은 법 조문 구조에 따른 해석이에요.

    사업자의 10만원 초과분 필요경비 산입(제58조① 단서), 다른 세액공제·감면과의 적용 순서, 원 미만 처리 방식, 일반·재난지역 기부가 섞일 때의 실제 적용 순서, 답례품의 실제 체감 가치, 2027년 정부안은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참고용 예상치이고, 실제 공제액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로 정해져요.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 조세특례제한법(2025.12.23 개정, 법률 제21223호) 본문·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의2 · 같은 시행령 제121조의2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 서울시 고향사랑기부제 안내(2026-03-11) ·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이월공제 제외)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세액공제 확대 세제개편(2026-08-09) · 택스넷: 세제개편 정부안 확정 · 머니투데이방송: 의원 발의안(2026-07-09) · 정책브리핑: 2025년 모금 현황(2026-01-02) · 한국경제: 2025년 모금 확정치(2026-01-29)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부분은 10만원까지 소득세에서 기부액의 110분의 100인 9만909원을, 지방소득세에서 그 10%인 9,091원을 공제해 합계 1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답례품도 기부액의 30%인 3만원어치까지 받을 수 있어 혜택은 모두 13만원입니다. 다만 공제는 그해 낼 소득세 범위에서만 받을 수 있고, 다 못 받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 공제율이 15%에서 40%로 올랐습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44%입니다. 10만원 이하 전액 공제와 20만원 초과분 16.5%(특별재난지역 33%)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20만원을 기부하면 공제액이 11만6,500원에서 14만4,000원으로 늘어납니다.

    아닙니다. 공제 구간은 한 해 동안 낸 고향사랑 기부금 합계에 한 번 적용됩니다. 세 곳에 10만원씩 30만원을 냈다면 10만원은 전액, 다음 10만원은 44%, 나머지 10만원은 16.5%로 계산해 16만500원입니다. 답례품은 기부할 때마다 그 금액의 30% 이내로 받고, 연간 기부 상한 2,000만원도 모든 지자체 기부를 합친 금액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광역과 기초 모두 해당하므로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뺀 전국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기부할 수 없고 개인만 가능하며, 세액공제도 기부한 본인만 받습니다. 부양가족이 낸 고향사랑 기부금은 내 연말정산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기부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조회되지 않으면 기부한 지자체가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고향사랑e음 마이페이지에서 출력)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은 신고할 때 기부금 세액공제로 넣고, 사업자는 10만원 초과분을 세액공제 대신 필요경비에 넣습니다. 카드로 낸 고향사랑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으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빠집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서 2027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지역을 네 유형으로 나눠 공제율을 달리하는 안을 냈습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기타 비수도권 등(③·④유형)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를 55%로, 그중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④유형)은 20만원 초과분도 27.5%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2026년 10월 17일 현재 국회 의결 전인 정부안이며, 2026년에 하는 기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