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영수증·견적서 만들기
상호·품목·금액만 입력하면 표준 양식으로 완성해 바로 인쇄해 드려요
📄 문서 종류
✍️ 기본 정보
🏢 공급자(발행자) 정보
📦 품목 입력
품명
규격
수량
단가 (원)
금액
합계 0원
💰 부가가치세
📝 비고 (선택)
인쇄 버튼을 누르면 문서만 A4 용지에 깔끔하게 출력됩니다
📌 간이영수증·견적서 작성 팁
모든 작성과 인쇄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어 입력 정보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3만원 기준: 사업자 경비 처리는 건당 3만원 이하만 간이영수증으로 인정 — 초과분은 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 필요
- 한글 금액: 합계는 숫자와 한글 금액(일금 ○○○원整)을 함께 적어 위·변조를 예방
- 2매 보관: 간이영수증은 공급자용·공급받는자용 2매를 만들어 각자 보관하는 것이 안전
- 견적 유효기간: 자재비·환율 변동 분쟁을 막으려면 유효기간(예: 견적일로부터 30일)을 명시
- 도장: 날인은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신뢰도를 높여줌 — 도장 이미지를 올리면 (인) 자리에 자동 삽입
❓ 자주 묻는 질문
간이영수증은 어디에 쓰나요? ▼
간이영수증은 세금계산서나 카드 전표 없이 소액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약식 영수증입니다. 사업자의 경비 처리에서는 건당 3만원 이하 지출까지 간이영수증만으로 비용 인정이 가능하며,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같은 정규(적격) 증빙을 받아야 증빙불비가산세(2%)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공급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사업장 소재지, 작성일자, 공급받는 자, 품목·수량·단가·공급대가(금액)가 기본입니다. 이 도구는 해당 항목을 모두 갖춘 표준 양식으로 자동 완성하며,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 금액(일금 ○○○원整)으로 함께 표기해 위·변조를 예방합니다.
견적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요? ▼
견적서에는 수신자(받는 분), 견적일자, 문서번호, 유효기간, 공급자 정보(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연락처·주소), 품명·규격·수량·단가·금액,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계금액, 특기사항(비고)을 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효기간을 명시해 두면 원자재 가격 변동 등으로 인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과 부가세 별도는 무엇이 다른가요? ▼
부가세 포함은 입력한 단가·금액 안에 부가가치세 10%가 이미 들어 있는 방식이고, 부가세 별도는 입력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여기에 10%를 더해 최종 합계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0,000원을 부가세 별도로 선택하면 합계는 110,000원(공급가액 100,000원 + 부가세 10,000원)이 됩니다. 면세 사업자나 부가세가 없는 거래는 부가세 없음을 선택하세요.
도장이 없어도 영수증·견적서가 유효한가요? ▼
네. 도장(직인) 날인은 관행일 뿐 법적 필수 요건이 아니며, 서명이나 도장 없이도 거래 내용이 정확하면 증빙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신뢰를 위해 날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도구에서는 도장 이미지를 업로드해 (인) 자리에 자동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입력한 정보가 서버로 전송되나요? ▼
아니요. 모든 작성·계산·인쇄·이미지 저장은 100% 사용자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며 어떤 정보도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공급자 정보 저장 옵션을 켜면 다음 방문 때 편하도록 내 브라우저(localStorage)에만 저장되고, 언제든 지우기 버튼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