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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총급여와 공제 자료만 입력하면 13월의 월급이 바로!

2025년 귀속(2026년 초 정산) 최신 세법 기준 · 자녀세액공제 상향, 결혼세액공제 반영
📄 기본 정보
👨‍👩‍👧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부양가족. 본인은 자동 포함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1년간 사용액을 입력하세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모르면 비워두세요.

🧾 세액공제 자료

1년간 지출액·납입액을 입력하세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은 총급여 기준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 예상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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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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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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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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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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ℹ️ 입력하신 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등)보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여 표준세액공제로 계산했습니다.
📉 소득공제 내역
📌 세액공제 내역

📌 알아두면 좋은 정보

  • 환급금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미리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받습니다
  • 2025년 귀속부터 자녀세액공제가 1명 25만·2명 55만·셋째부터 1명당 4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 2024~2026년 혼인신고 시 결혼세액공제 50만원을 생애 1회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600만원)과 IRP(합산 900만원)를 채우면 최대 148만 5천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지방세 포함)을 돌려받습니다
  •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 초과분은 공제율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유리합니다
  • 정확한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2026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환급금을 더해 주거나 추가 납부액을 차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 일정에 따라 3월 급여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1월 중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고, 3월에 지급명세서 제출이 마감됩니다.

자녀세액공제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셋째부터 1명당 4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4~2026년 혼인신고 시 1회에 한해 50만원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2025년 7월 1일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30%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매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항목을 1년 치 합산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제외하고 소득세만 합산하세요. 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 지급명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모르면 계산기의 자동 추정 기능(간이세액표 근사치)을 이용해 보세요.

이 계산기는 주요 공제 항목을 반영한 간소화 모형으로 참고용입니다. 의료비 일반 부양가족 700만원 한도, 교육비 대상별 한도, 기부금 이월공제, 주택자금공제 세부 요건 등은 단순화되어 있어 실제 결정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나 회사 정산 결과를 확인하세요.

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공제율 15%)를 쓰고, 초과분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 공제율에 별도 추가 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연 1,000만원 한도의 월세액에 대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초과는 15%를 세액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