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지금까지 쓴 카드값으로 올해 공제액과
남은 기간 신용카드·체크카드 황금비율을 알려드려요
카드사 앱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한 금액을 결제수단별로 넣으세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로 쓴 금액은 신용·체크카드 금액에서 빼고 따로 입력해야 정확해요. 세금·공과금·통신비·보험료 등 공제 제외 항목은 빼고, 합산할 수 있는 가족(배우자·부모 등) 사용액은 더해 주세요.
| 시나리오 | 소득공제 | 예상 절세액 |
|---|
※ 예상 절세액은 근로소득공제·본인과 자녀 기본공제·4대보험료·근로소득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만 반영한 대략적인 값입니다. 자녀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다른 공제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 사용처·결제수단 | 공제율 | 비고 |
|---|---|---|
| 신용카드 | 15% | 최저사용금액을 가장 먼저 차감 |
| 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제로페이 등 직불전자지급수단 포함 |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수영장·체력단련장 | 30%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 초과자는 결제수단 공제율 |
| 전통시장 | 40% |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40% |
| 대중교통 | 40% | 버스·지하철·기차 등 · 2027년 개편안 대상 |
| 총급여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2명 이상 | 추가한도 |
|---|---|---|---|---|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 | 200만 원전통시장·대중교통 |
최대 공제액은 기본한도와 추가한도를 합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700만 원, 초과 500만 원입니다.
🔢 계산 순서
-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 × 25% — 이만큼은 공제되지 않아요
-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문화비 → 전통시장 → 대중교통 순으로 빼요
- 남은 사용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곱해 공제가능금액을 구해요
- 공제가능금액은 기본한도까지 공제하고, 넘는 금액은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공제분 범위에서 추가한도까지 더 공제해요
자녀 수에 따라 기본한도 상향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자녀 1명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
- 7천만 원 초과: 자녀 1명당 +25만 원 (최대 +50만 원)
- 대상: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입양자·위탁아동 포함)
- 제도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대중교통 40% 폐지·문화비 확대
- 대중교통 40% 우대 공제율 폐지 → 신용 15%·체크 30% 적용
- 추가한도 100만 원씩 축소 (300만→200만, 200만→100만)
- 도서·공연 등 문화비 30% 공제, 총급여 요건 폐지
- 2026년 8월 발표 세법개정안 · 국회 통과 전
📌 연말정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매년 11월 초 오픈)에서 1~9월 카드 사용액을 결제수단별로 불러올 수 있어요
- 공제는 결제일 기준 1월 1일~12월 31일 사용분으로 계산해요 — 12월 31일 결제분까지 올해 사용액이에요
- 현금으로 낼 때는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꼭 받으세요 — 체크카드와 같은 30%예요
- 맞벌이라면 총급여가 적은 쪽으로 몰아 쓰면 25% 문턱을 넘기 쉬워요 (세율 차이도 함께 따져 보세요)
- 공제한도를 다 채운 뒤에는 결제수단별 공제 차이가 없으니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이득이에요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2027년 1월 중순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는 1년 치 합계로 계산하고,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는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빼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1년 신용카드 사용액을 총급여의 25% 이내로 맞추고, 이를 넘는 지출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으로 결제하면 공제액이 가장 커집니다. 공제한도를 다 채운 뒤에는 결제수단에 따른 공제 차이가 없으니 할인·적립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쓰는 편이 낫습니다.
아닙니다. 체크카드로 100만 원을 더 써도 늘어나는 소득공제는 최대 30만 원이고,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여기에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6.6~49.5%)을 곱한 약 2만~15만 원 수준입니다. 공제를 위해 지출을 늘리기보다 어차피 써야 할 생활비를 어떤 결제수단으로 낼지 정하는 데 활용하세요. 계산 결과의 '100만 원을 더 쓰면' 항목에서 내 세율 기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기본공제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자녀 1명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7천만 원 초과는 자녀 1명당 25만 원(최대 50만 원)이 더해져 기본한도가 각각 최대 400만 원, 300만 원이 됩니다. 제도 적용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문화비 30%)과 추가한도(300만 원·200만 원)는 그대로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가 대상입니다. 기본공제 요건에 따라 만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이고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만 한도가 늘어나므로, 자녀 인적공제·자녀세액공제와 함께 누구에게 올리는 것이 유리한지 비교해 보세요.
국세·지방세, 전기·수도·가스요금과 아파트관리비, 휴대폰·인터넷 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보험료, 새 차 구입비(중고차는 구입액의 10%만 인정)와 리스료, 상품권 구입, 학교·어린이집 수업료와 보육료, 해외 사용액과 면세점 구매, 현금서비스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정치자금 기부금처럼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도 빠집니다. 반면 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는 카드 공제와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자녀 등)의 사용액은 나이와 관계없이 합산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사용액은 합산할 수 없고, 소득 요건을 넘는 맞벌이 배우자의 사용액은 각자 공제받아야 합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대중교통 40% 공제율이 없어지고 결제수단별 일반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이 적용됩니다. 추가한도는 100만 원씩 줄고(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200만 원, 초과 200만→100만 원), 도서·공연 등 문화비 30% 공제는 총급여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회 통과 전인 정부안이라 확정된 내용은 아니며, 2026년 사용분은 현행대로 대중교통 40%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