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차값과 차종만 넣으면 취득세, 공채 할인 비용, 번호판·인지대까지 더해 '도로에 나오기까지 총비용'을 알려 드려요.
전기·수소·하이브리드는 2026년 12월과 2027년 1월 출고를 비교해 드려요.
2026년 10월 16일 기준 법령·조례로 계산한 예상치예요. 실제 세액은 등록하는 시·군·구의 고지액을 따라요.
할인을 반영한 최종 가격을 넣어 주세요. 과세표준은 부가세를 뺀 금액(÷ 1.1)이에요. 전기차는 보조금을 빼기 전 가격이에요.
차량 가격을 넣어 주세요.
중고차는 신고한 거래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돼요. 두 금액 중 큰 쪽으로 계산해요.
등록 지역과 공채
공채 할인율은 매일 바뀌어요. 등록 당일 은행·대행사 안내값을 넣으면 정확해져요.
지역개발채권 비율은 시·도 조례마다 달라요. 차량등록사업소나 등록 대행사가 안내한 비율을 넣어 주세요.
등록 부대비용
부산 차량등록사업소 안내값을 기본으로 넣었어요. 지역·업체마다 조금씩 달라요.
번호판은 필름식 20,500원, 전기·수소차 23,850원이 기본이에요. 중고차 이전은 번호판을 새로 달 때만 넣어 주세요.
취등록세 계산 결과
항목별 상세
2026년 12월 vs 2027년 1월 출고
정부안 · 국회 의결 전차종별 자동차 취득세율 (2026년)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기준이에요. 세액의 10원 미만은 버려요.
| 차종 | 비영업용(자가용) | 영업용 |
|---|---|---|
| 승용7~10인승,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승용 포함 | 7% | 4% |
| 경차1,000cc 미만,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 4%취득세 75만 원까지 감면 | 4% |
| 승합·화물 | 5%경형은 4% | 4% |
| 이륜차 125cc 이하·최고정격출력 12kW 이하 | 2% | 2% |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 없음자동차 취득세는 과세 제외 | 없음 |
전기만 쓰는 경차는 크기 기준만 봐요.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하고,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일까지 내야 해요.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정리
| 감면 | 내용 | 기한 |
|---|---|---|
| 경차비영업 승용 경형 | 취득세 75만 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75만 원 공제취득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추징 | 2027-12-31 |
| 경형 승합·화물 | 취득세 면제 | 2027-12-31 |
| 다자녀 3자녀 이상18세 미만, 양육 목적 1대 | 6인승 이하 승용: 140만 원까지 면제7~10인승 승용·15인승 이하 승합·1톤 이하 화물: 면제(200만 원 넘으면 85%만 감면) | 2027-12-31 |
| 다자녀 2자녀2025년 신설 | 6인승 이하 승용: 50%, 최대 70만 원7인승 이상 등 대상 차: 50% 경감 | 2027-12-31 |
| 전기 승용 | 140만 원까지 면제, 넘으면 140만 원 공제2027년부터 한도 70만 원, 2029년 말까지 연장 정부안 | 2026-12-31 |
| 수소 승용 | 140만 원까지 면제, 넘으면 140만 원 공제수소 화물차는 50% 경감(2028-12-31까지) | 2027-12-31 |
| 하이브리드 | 취득세 감면 종료40만 원 공제는 2024-12-31까지였어요 | 종료 |
| 장애인·국가유공자보철·생업용 1대 | 면제(한도 없음)승용 2,000cc 이하, 7~10인승 승용, 15인승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 250cc 이하 이륜. 보훈보상대상자 상이 1~7급은 50% 경감 | 2027-12-31 |
감면이 둘 이상 해당하면 감면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해요(지특법 제180조). '면제'인데 취득세가 200만 원을 넘으면 85%만 감면하고 15%는 내요(제177조의2). 장애인·국가유공자·전기·수소 감면은 이 규정의 예외예요. 감면분에 붙는 농어촌특별세도 없어요. 장애인이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를 살 때 '2,000cc 이하' 조건을 어떻게 보는지는 확인이 필요해요.
공채(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 한눈에 보기
차를 등록할 때 사야 하는 채권이에요. 대부분 등록 당일 바로 되팔고(즉시매도) 그 할인 비용만 부담해요. 매입 금액은 5천 원 단위로 계산해요(2,500원 미만 버림, 이상 올림).
| 지역 | 비영업 승용 신규 등록 | 이전 등록 | 친환경차 |
|---|---|---|---|
| 서울도시철도채권 | 1,600cc 미만 소형 면제(2028년 말까지), 중형 12%, 대형 20%, 다목적형 5%전기·수소: 소형 9%, 중형 12%, 대형 20%, 다목적형 5% · 7인승 이상 대당 39만 원 · 영업용 3%(다목적형 2%) | 소형 면제, 그 외 6%7인승 이상 대당 13만 원 | 전기·수소 250만 원어치, 하이브리드 140만 원어치 면제2026-12-31 등록분까지 |
| 부산도시철도채권 | 비영업 신규 전부 면제(2026년 말까지)이후 조례 본칙: 1,600cc 미만·소형 면제, 중형 4%, 대형 5%, 다목적형 4% | 1,600cc 이상 4%, 미만 면제 | 전기·하이브리드·수소 면제2026-12-31까지 |
| 대구도시철도채권 | 면제(2029년 말까지)단, 비영업 승용 대형 신규는 5% | 면제(2029년 말까지) | 하이브리드 면제시행령 기한과 연동 |
| 경기인구 100만 미만 시·군, 지역개발채권 | 1,600cc 이하 면제, 1,600cc 초과 8%, 2,000cc 초과 12% | 1,600cc 초과 4%, 2,000cc 초과 6% | 전기·수소 신규·이전 면제하이브리드는 일반 요율 |
| 인천도시철도채권, 참고 | 소형 면제, 중형 4%, 대형 5%, 다목적형 4%7인승 이상 39만 원 확인 필요 | 소형 면제, 중형 3%, 대형 5% | 시행령 기준 적용 추정 |
| 그 밖의 시·도지역개발채권 | 시·도 조례마다 달라요계산기에서 '직접 입력' | 조례마다 달라요 | 조례마다 달라요 |
서울의 중형은 1,600~2,000cc 미만이거나 길이 4.7m·너비 1.7m·높이 2.0m 중 하나라도 넘는 차, 대형은 2,000cc 이상이거나 셋 모두 넘는 차예요. 전기차는 너비가 1.7m를 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중형이에요. 경기는 1,600cc·2,000cc '초과' 기준이에요. 인천 값은 2016년 개정 별표 기준이라 현행 한시 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경기 요율은 조례 별표 원문 대조를 권해요. 수원·고양·용인·화성 등 인구 100만 이상 시는 시 조례를 따로 확인해 주세요.
매입하지 않는 경우와 즉시매도
- 매입 면제: 경형 자동차(이륜차 제외)와 이륜차,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1대는 공채를 사지 않아요.
- 친환경차 면제는 2026년 등록분까지: 도시철도채권의 전기·수소차 250만 원어치, 하이브리드 140만 원어치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예요. 2027년 연장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 즉시매도 할인율: 2026년 10월 16일 장내 소액채권 시세는 서울도시철도 1만 원당 8,465원(부담 약 15%), 부산도시철도 8,891원(약 11%), 대구도시철도 8,900원(약 11%)이었어요. 지역개발채권 시세는 확인하지 못해 11%를 임시 기본값으로 넣었어요.
- 서울 이율 인하: 서울 도시철도채권 이율이 2025년 11월 1일부터 연 2.5%에서 2.0%로 내려가 즉시매도 부담이 커졌어요. 예전 기사의 할인율(10%대 초반)과 다를 수 있어요.
신차 가격표와 과세표준(부가세 제외)
- 부가세를 빼요: 신차 취득세는 부가세를 뺀 차량 공급가액에 매겨요. 간단히 부가세 포함 최종 계약 가격 ÷ 1.1로 계산해요. 3,500만 원이면 과세표준은 31,818,181원이에요.
- 할인은 반영돼요: 할인을 받았다면 할인된 금액이 기준이에요. 개인이 내는 할부이자는 과세표준에서 빠져요.
- 개소세·교육세는 그대로: 차값에 들어 있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공급가액 안에 있어 따로 빼지 않아요.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2026년 7월 1일 출고분부터 3.5% 인하가 끝나 5%로 돌아왔어요.
- 전기차 보조금은 빼지 않아요: 보조금을 준 쪽의 돈도 취득가격에 들어가므로(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보조금을 받기 전 가격이 기준이에요.
- 탁송료는 계약에 따라 달라요: 차량 대금과 함께 청구되는지에 따라 달라 확인이 필요해요. 계산기는 기본으로 빼고, 체크하면 과세표준에 더해요.
- 취득일: 신차는 차를 인도받은 날과 계약서상 잔금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에요. 감면 기한도 이 날짜로 판단해요.
중고차 이전 등록 때 확인할 것
- 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 신고한 거래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거나 신고가 없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돼요.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한 값이에요.
- 위택스에서 미리 조회: 위택스의 차량 시가표준액 조회나 취득세 미리 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예외: 천재지변·사고 차량(지자체 인정), 경매·공매, 법인 장부로 증명된 경우 등은 실제 거래가격을 인정해요. 증여로 받으면 시가표준액이 기준이에요.
- 전기차 감면은 중고도 돼요: 전기차 취득세 감면에는 신차·중고 구분 규정이 없어요. 한도는 신차와 같아요.
- 공채는 이전 요율: 서울은 소형 면제, 그 외 6%(7인승 이상 13만 원)예요. 지역마다 다르니 결과의 공채 줄을 확인하세요.
- 매매상사 비용은 따로: 매도비·성능보험료 같은 매매상사 비용은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아요. '등록 대행 수수료' 칸에 함께 넣어 볼 수 있어요.
2027년 정부안 요약 (국회 의결 전)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8월 26일 발표,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과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8월 3일 발표, 9월 국회 제출) 기준이에요.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 항목 | 2026년 12월 | 2027년 1월 | 판단 기준일 |
|---|---|---|---|
| 전기차 취득세 감면 한도 | 140만 원 | 70만 원 정부안기한 2029-12-31까지 연장 | 취득일(인도일·잔금일 중 빠른 날) |
| 전기차 개소세 감면 한도 | 300만 원 | 200만 원 정부안2028년 100만 원, 2029년 폐지(재정 지원으로 전환) | 공장 출고일·수입신고일 |
| 수소차 개소세 감면 한도 | 400만 원 | 300만 원 정부안2028년 150만 원 후 종료 | 공장 출고일·수입신고일 |
| 수소차 취득세 감면 | 140만 원 | 140만 원 현행 유지2027-12-31까지 | 취득일 |
| 하이브리드 개소세 감면 | 70만 원 | 0원 일몰정부안에 연장 없음. 국회에서 바뀔 수 있어요 | 공장 출고일 |
| 도시철도채권 친환경차 면제 | 전기·수소 250만 원, 하이브리드 140만 원 | 종료 예정 연장 확인 필요 | 등록일 |
| 부산 도시철도채권 면제 | 비영업 신규·친환경차 면제 | 종료 예정 연장 확인 필요 | 등록일 |
| 다자녀·경차·장애인 감면 | 현행 | 현행 2027년 말까지 | 취득일 |
개소세 감면 축소는 차값을 올려요. 계산기는 소비자가 ≈ 공장 반출가 × (1 + 개소세 5% × 1.3) × 1.1로 단순화하고, 제조사가 감면 축소분을 그대로 차값에 반영한다고 가정해요. 예를 들어 4,500만 원 전기차는 약 6.5만 원, 하이브리드는 최대 100.1만 원(개소세 70만 + 교육세 21만 + 부가세 9.1만 원) 오를 수 있어요.
꼭 확인하세요
- 이 계산기는 2026년 10월 16일 기준 법령·조례로 계산한 예상치예요. 실제 세액은 등록하는 시·군·구의 고지액을 따라요.
- 신차 취득세는 부가세를 뺀 차량 공급가액에 매겨요.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빼지 않아요.
- '2027년 출고' 비교 값은 정부안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전기차 취득세 감면 한도 70만 원, 전기·수소차 개소세 감면 축소).
- 하이브리드 개소세 감면(최대 70만 원)은 2026년 12월 31일 출고분까지예요.
- 감면이 적용되는 날짜는 항목마다 달라요. 취득세는 차를 인도받은 날과 잔금일 중 빠른 날, 개별소비세는 공장 출고일, 공채는 등록일이에요.
- 공채 할인율은 매일 바뀌고, 매입 비율은 시·도 조례마다 달라요. 등록 당일 은행이나 대행사 안내값을 넣으면 정확해져요.
- 감면은 조건이 맞을 때 하나만 적용돼요. 경차·다자녀·장애인 등 감면 차량을 1년 안에 팔거나 영업용으로 바꾸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어요.
- 중고차는 신고한 거래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돼요.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차 살 때 함께 계산해 보세요
전기차라면 전기차 보조금 계산기로 국비·지방비 보조금을 먼저 확인하세요. 할부로 산다면 자동차 할부 계산기로 월 납입금을, 등록한 뒤 해마다 내는 세금은 자동차세 계산기로, 기름값이나 충전비는 유류비 계산기로 미리 볼 수 있어요.
계산 기준과 출처
최근 검토일: .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의5와 시행령 제18조(부가세 제외, 보조금 미차감)를 따랐어요.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제22조의2(다자녀)·제29조(국가유공자)·제66조(전기·수소)·제67조(경차)와 제177조의2(최소납부)·제180조(중복 배제)를 적용했어요. 자동차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0조)와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4조)가 붙지 않아요.
출고 시점 비교의 차값 변화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교육세법 제5조로 추정했어요. 공채는 도시철도법 제21조·시행령 별표2와 서울·부산·대구 도시철도채권 조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기준으로 했고, 할인율 기본값은 2026-10-16 장내 소액채권 시세예요. 등록비는 부산 차량등록사업소 안내값이에요. 2027년 값은 국회 의결 전 정부안이에요.
출처: 지방세법 · 지방세법 시행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 개별소비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도시철도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 부산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철도채권 · 부산 차량등록사업소 인지·증지 · 부산 차량등록사업소 번호판 · 위택스 · 대신증권 장내 소액채권 시세(2026-10-16) · 뉴시스: 2026 세제개편안(2026-08-03) · 조세일보: 감면 종료·재정 전환 · 경북매일: 지방세제 개편안(2026-08-26) · 뉴스1: 지방세제 개편안(2026-08-26) · 택스넷: 2026 지방세제 개편안 · 택스넷: 세제개편 정부안 확정 · 뉴시스: 승용차 개소세 5% 환원(2026-07-02) · 머니투데이: 개소세 인하 종료(2026-07-01)
자주 묻는 질문
비영업용 승용차는 과세표준의 7%, 경차는 4%, 승합·화물은 5%, 영업용은 4%예요. 신차의 과세표준은 부가세를 뺀 차량 가격(부가세 포함 가격 ÷ 1.1)이고, 세액의 10원 미만은 버려요. 자동차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아요. 예를 들어 3,500만 원짜리 승용차는 과세표준 31,818,181원 × 7% = 2,227,270원이에요.
취득세는 부가가치세를 뺀 실제 취득가격에 매겨요. 그래서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계약 가격을 1.1로 나눈 금액이 과세표준이에요. 할인을 받았다면 할인된 금액이 기준이고, 개인이 내는 할부이자는 빠져요. 차값에 들어 있는 개별소비세·교육세는 따로 빼지 않아요. 전기차 구매보조금도 빼지 않으니 보조금을 받기 전 가격으로 계산해요.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를 비영업용 승용으로 사면 세율 4%에 감면이 붙어요. 취득세가 75만 원 이하면 전액 면제되고, 넘으면 75만 원을 빼 줘요(2027년 12월 31일까지). 부가세 포함 2,062.5만 원까지는 취득세가 0원이에요. 경차는 공채 매입 의무도 없어요. 다만 취득 후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해요.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키우면 6인승 이하 승용차 1대의 취득세를 140만 원까지 면제받아요. 7~10인승 승용, 15인승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은 전액 면제지만 취득세가 200만 원을 넘으면 85%만 감면돼요. 2자녀 감면은 2025년에 새로 생겼고, 6인승 이하 승용은 50%(최대 70만 원), 7인승 이상 등은 50%를 줄여 줘요. 양육 목적의 차 1대만 해당하고, 감면받은 차를 이미 갖고 있으면 받을 수 없으며, 공동명의는 배우자·자녀만 가능해요. 1년 안에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추징돼요(배우자에게 넘기는 것은 예외).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이에요.
현재 전기차 취득세 감면(140만 원 한도)은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예요.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정부안)은 2027년부터 감면 한도를 70만 원으로 줄이고 기한을 2029년 말까지 늘리는 내용이에요. 아직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아 바뀔 수 있어요. 취득일은 차를 인도받은 날과 계약서상 잔금일 중 빠른 날이라 12월에 계약만 해서는 2026년 기준이 보장되지 않아요.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도 정부안에서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어요.
차를 등록할 때는 지역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해요. 대부분 등록 당일 은행에서 바로 되팔고(즉시매도) 그 할인 비용만 부담해요. 서울은 비영업 승용 신차 기준 중형 12%, 대형 20%, 다목적형 5%를 사야 하고, 1,600cc 미만 소형은 2028년 말까지 면제예요. 경차와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1대는 매입하지 않아요. 도시철도채권의 전기·수소차(250만 원어치)와 하이브리드(140만 원어치)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 등록분까지예요. 할인율은 매일 바뀌어요.
중고차는 신고한 실제 거래가격이 기준인데, 이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해요. 그래서 실무상 둘 중 큰 금액에 세율(비영업 승용 7%)을 곱해요.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사고 차량, 경매·공매처럼 실제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는 예외도 있어요. 증여로 받으면 시가표준액이 기준이에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하고, 이전 등록을 하려면 등록 신청 전에 내야 해요.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40만 원 공제)은 2024년 12월 31일에 이미 끝났어요. 개별소비세 감면(최대 70만 원)은 2026년 12월 31일 공장 출고분까지이고, 정부안에는 연장이 없어요. 그대로 끝나면 2027년 출고분부터 개소세·교육세·부가세를 합쳐 차값이 최대 100.1만 원 오를 수 있어요. 도시철도채권의 하이브리드 140만 원어치 면제도 2026년 12월 31일 등록분까지이고, 연장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