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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차령·연납할인까지 자동 계산


cc
년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 이상부터 매년 5%씩 감면됩니다(최대 50%). 화물차·영업용·전기차는 차령 경감이 없습니다.

2026년 자동차세 (연납할인·지방교육세 포함)
0원
정기납 기준
단계별 계산 상세
① 기본 자동차세 0원
③ 차령 적용 자동차세 0원
④ 지방교육세 (비영업 승용차만 30%) 0원
⑤ 연세액 합계 (③+④) 0원
최종 납부세액 0원
1기분(6월)
0원
2기분(12월)
0원
연세액
0원
연납 시 납부액
0원

2026 승용차 자동차세율 (cc당)

배기량 비영업용 영업용
1,000cc 이하cc당 80원cc당 18원
1,600cc 이하cc당 140원cc당 18원
2,000cc 이하cc당 200원cc당 19원
2,500cc 이하cc당 200원cc당 19원
2,500cc 초과cc당 200원cc당 24원

※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됩니다. 영업용 승용차·화물차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전기·수소차는 비영업용 13만원/년(자동차세 10만+교육세 3만), 영업용 2만원/년 정액제.

차령별 경감률 (비영업용 승용차)

차령 적용률 경감률
1~2년100%-
3년95%5%
4년90%10%
5년85%15%
6년80%20%
7년75%25%
8년70%30%
9년65%35%
10년60%40%
11년55%45%
12년 이상50%50% (최대)

※ 화물차·영업용 승용차·전기차·승합차에는 차령 경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화물차 자동차세 (적재중량별 연세액)

적재중량 비영업용 영업용
1,000kg 이하28,500원6,600원
2,000kg 이하34,500원9,600원
3,000kg 이하48,000원13,500원
4,000kg 이하63,000원18,000원
5,000kg 이하79,500원22,500원
8,000kg 이하130,500원36,000원
10,000kg 이하157,500원45,000원
10톤 초과 (1톤당 가산)+30,000원+10,000원

2026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신청 시기 공제율 연세액 환산 할인
1월 (16일~말일)11개월 5%약 4.58%
3월9개월 5%약 3.77%
6월6개월 5%약 2.5%
9월3개월 5%약 1.26%

※ 2026년 연납은 남은 기간 세액에 공제율 5%를 적용합니다. 이 도구는 365일 중 남은 일수로 계산하며 실제 고지액의 끝수 처리·소액차량 6월 일괄 부과에 따른 공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 흐름

1
기본 자동차세 = 배기량(cc) × cc당 세율 (승용) 또는 적재중량별 정액 (화물)
↓
2
차령 경감 적용(비영업 승용차만, 3년 이상 매년 5%씩 최대 50% 감면)
↓
3
지방교육세 = 비영업용 승용차의 차령 적용 자동차세 × 30%
↓
4
연세액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1기분·2기분 6월/12월 분할 납부)
↓
5
연납 신청 시 신청월에 따라 1.26%~4.58% 추가 할인

※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경우의 참고용이며, 자동차세 감면 대상(국가유공자, 다자녀, 장애인 등) 및 친환경차 감면 등 특수 케이스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계산 기준과 공식 출처

최근 검토일: . 아래 범위의 일반 규정과 계산식을 검토했습니다.

2026년 일반 승용차·승용 전기/수소차·화물차의 표준 연세액을 계산합니다. 지방교육세 30%는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적용하며, 영업용 승용차·화물차에는 붙이지 않습니다. 영업용은 운수사업 면허·등록 기준이므로 단순 업무용 자가용과 다릅니다. 차령은 반기별 법정 차령과 보유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입력한 차령이 연중 동일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연납은 1·3·9월은 남은 일수×5%, 6월은 하반기 세액×5%로 추산하고, 소액차량 6월 일괄 부과 시 하반기 공제·등록/말소 일할계산·세목별 끝수 처리는 미반영입니다. 표시액은 고지서 납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연납 공제 · 지방세법 · 서초구 자동차세·교육세 안내 · 증평군 2026 자동차세 연납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납부합니다. 1기분은 6월(과세기간 1~6월), 2기분은 12월(과세기간 7~12월)에 부과되며, 각각 6월 16일~30일, 12월 16일~31일이 납부 기한입니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한 번에 부과·납부합니다. 1월·3월·6월·9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1년치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cc)에 따라 cc당 세율이 다릅니다.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가 추가되어 실제 부담 세액은 자동차세의 1.3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00cc 비영업용 승용차의 연세액은 2,000 × 200원 = 40만원에 지방교육세 12만원을 더해 총 52만원입니다.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경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이 3년 이상이면 매년 5%씩 자동차세가 감면됩니다. 3년 95%, 4년 90%, 5년 85% 순으로 줄어 12년 이상이면 50%까지 감면됩니다. 신규 등록 후 1~2년 차는 100%(전액) 부과되며, 차령 경감은 자동차세 본세에만 적용되고 지방교육세에도 동일한 비율이 반영됩니다. 화물차·영업용 승용차·전기차·승합차는 차령 경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기차·수소차의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차종별 정액제가 적용됩니다. 비영업용은 연 10만원(자동차세) + 3만원(지방교육세 30%) = 총 13만원이며, 영업용 승용 전기·수소차는 지방교육세 없이 연 2만원입니다. 전기차는 차령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액이 적용되며(차령 경감 없음), 승용 전기차는 모델·가격·배터리 용량과 무관하게 같은 정액 자동차세를 냅니다. 전기 화물차·승합차는 승용차와 과세 구분이 다르므로 이 정액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월 연납 할인은 얼마나 되나요?

2026년 기준 1월 연납 신청 시 2~12월(11개월분)에 대해 5% 공제율이 적용되어 연세액 기준으로 약 4.58% 할인 효과가 있습니다. 3월 신청은 약 3.77%, 6월 신청은 약 2.5%, 9월 신청은 약 1.26%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연납 공제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남은 일수에 5%를 적용하며, 실제 할인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를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즉시 부과되며, 1개월 경과 시마다 0.75%씩 중가산금이 5년간 추가로 부과되어 최대 48%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30만원 이상 체납이 60일 이상 지속되면 차량 번호판을 압류·영치당할 수 있고, 자동차 등록사항 변경(매매·이전등록)도 제한됩니다. 체납이 장기화되면 차량 강제 매각·공매까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분할납부 신청 등을 활용해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중고차를 사고팔 때 자동차세는 누가 내나요?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日割計算)되어 양도일을 기준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보유한 일수만큼 안분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5일에 매도하면 1기분(1~6월)을 매도인은 165일분, 매수인은 15일분으로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 시 차량 인도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시·군·구청에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각각 고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거래 시 미납된 자동차세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위택스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감면 대상이 있나요?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자동차세 감면은 대상자 요건, 차량 종류와 배기량, 공동등록 및 보유 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과 매년 내는 자동차세 감면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이 계산기는 개별 감면을 반영하지 않으며, 적용 여부는 관할 시·군·구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