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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 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차령·연납할인까지 자동 계산


cc
ℹ️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 이상부터 매년 5%씩 감면됩니다(최대 50%). 화물차·영업용·전기차는 차령 경감이 없습니다.

2026년 자동차세 (연납할인·지방교육세 포함)
0원
분기납 기준
📊 단계별 계산 상세
① 기본 자동차세 0원
③ 차령 적용 자동차세 0원
④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의 30%) 0원
⑤ 연세액 합계 (③+④) 0원
최종 납부세액 0원
1기분(6월)
0원
2기분(12월)
0원
연세액
0원
연납 시 납부액
0원

📋 2026 승용차 자동차세율 (cc당)

배기량 비영업용 영업용
1,000cc 이하cc당 80원cc당 18원
1,600cc 이하cc당 140원cc당 18원
2,000cc 이하cc당 200원cc당 19원
2,500cc 이하cc당 200원cc당 19원
2,500cc 초과cc당 200원cc당 24원

※ 자동차세에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됩니다. 전기·수소차는 비영업용 13만원/년(자동차세 10만+교육세 3만), 영업용 2.6만원/년 정액제.

📋 차령별 경감률 (비영업용 승용차)

차령 적용률 경감률
1~2년100%-
3년95%5%
4년90%10%
5년85%15%
6년80%20%
7년75%25%
8년70%30%
9년65%35%
10년60%40%
11년55%45%
12년 이상50%50% (최대)

※ 화물차·영업용 승용차·전기차·승합차에는 차령 경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화물차 자동차세 (적재중량별 연세액)

적재중량 비영업용 영업용
1,000kg 이하28,500원6,600원
2,000kg 이하34,500원9,600원
3,000kg 이하48,000원13,500원
4,000kg 이하63,000원18,000원
5,000kg 이하79,500원22,500원
8,000kg 이하130,500원36,000원
10,000kg 이하157,500원45,000원
10톤 초과 (1톤당 가산)+30,000원+10,000원

📋 2026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신청 시기 공제율 연세액 환산 할인
1월 (16일~말일)11개월 5%약 4.58%
3월9개월 5%약 3.75%
6월6개월 5%약 2.5%
9월3개월 5%약 1.25%

※ 2024년 1월부터 1월 연납 공제율이 9.15%→5%로 축소되었고, 2026년 기준 5% 유지(연세액 환산 약 4.58%). 다만 행안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위택스(w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자동차세 계산 흐름

1
기본 자동차세 = 배기량(cc) × cc당 세율 (승용) 또는 적재중량별 정액 (화물)
2
차령 경감 적용(비영업 승용차만, 3년 이상 매년 5%씩 최대 50% 감면)
3
지방교육세 = 차령 적용 자동차세 × 30% 추가
4
연세액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1기분·2기분 6월/12월 분할 납부)
5
연납 신청 시 신청월에 따라 1.25%~4.58% 추가 할인

※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경우의 참고용이며, 자동차세 감면 대상(국가유공자, 다자녀, 장애인 등) 및 친환경차 감면 등 특수 케이스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납부합니다. 1기분은 6월(과세기간 1~6월), 2기분은 12월(과세기간 7~12월)에 부과되며, 각각 6월 16일~30일, 12월 16일~31일이 납부 기한입니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한 번에 부과·납부합니다. 1월·3월·6월·9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1년치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cc)에 따라 cc당 세율이 다릅니다.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가 추가되어 실제 부담 세액은 자동차세의 1.3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00cc 비영업용 승용차의 연세액은 2,000 × 200원 = 40만원에 지방교육세 12만원을 더해 총 52만원입니다.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경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이 3년 이상이면 매년 5%씩 자동차세가 감면됩니다. 3년 95%, 4년 90%, 5년 85% 순으로 줄어 12년 이상이면 50%까지 감면됩니다. 신규 등록 후 1~2년 차는 100%(전액) 부과되며, 차령 경감은 자동차세 본세에만 적용되고 지방교육세에도 동일한 비율이 반영됩니다. 화물차·영업용 승용차·전기차·승합차는 차령 경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기차·수소차의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차종별 정액제가 적용됩니다. 비영업용은 연 10만원(자동차세) + 3만원(지방교육세 30%) = 총 13만원이며, 영업용은 연 2만원 + 6천원 = 총 2.6만원입니다. 전기차는 차령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액이 적용되며(차령 경감 없음), 모델·가격·배터리 용량과 무관하게 모든 전기차가 같은 자동차세를 냅니다. 다만 2027년 이후 친환경차 자동차세 개편이 예고되어 있어 향후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1월 연납 할인은 얼마나 되나요?

2026년 기준 1월 연납 신청 시 2~12월(11개월분)에 대해 5% 공제율이 적용되어 연세액 기준으로 약 4.58% 할인 효과가 있습니다. 3월 신청은 약 3.75%, 6월 신청은 약 2.5%, 9월 신청은 약 1.25%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공제율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2024년 5% → 2025년 동결 → 2026년 추후 고시) 정확한 할인율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까지 활용하면 추가 절약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를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즉시 부과되며, 1개월 경과 시마다 0.75%씩 중가산금이 5년간 추가로 부과되어 최대 48%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30만원 이상 체납이 60일 이상 지속되면 차량 번호판을 압류·영치당할 수 있고, 자동차 등록사항 변경(매매·이전등록)도 제한됩니다. 체납이 장기화되면 차량 강제 매각·공매까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분할납부 신청 등을 활용해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중고차를 사고팔 때 자동차세는 누가 내나요?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日割計算)되어 양도일을 기준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보유한 일수만큼 안분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5일에 매도하면 1기분(1~6월)을 매도인은 165일분, 매수인은 15일분으로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 시 차량 인도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시·군·구청에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각각 고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거래 시 미납된 자동차세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위택스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감면 대상이 있나요?

다음의 경우 자동차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1대 한 자동차세 전액 면제(2,000cc 이하).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원 명의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 2,000cc 이하 1대 전액 면제. 다자녀(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는 1대 한 자동차세 50% 또는 전액 감면(지자체별 상이). 그밖에 농업·어업용 화물차, 경차(1,000cc 이하)는 일부 지자체에서 추가 감면이 있습니다. 감면 신청은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