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차령·연납할인까지 자동 계산
2026 승용차 자동차세율 (cc당)
| 배기량 | 비영업용 | 영업용 |
|---|---|---|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cc당 18원 |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cc당 18원 |
| 2,000cc 이하 | cc당 200원 | cc당 19원 |
| 2,500cc 이하 | cc당 200원 | cc당 19원 |
| 2,500cc 초과 | cc당 200원 | cc당 24원 |
※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됩니다. 영업용 승용차·화물차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전기·수소차는 비영업용 13만원/년(자동차세 10만+교육세 3만), 영업용 2만원/년 정액제.
차령별 경감률 (비영업용 승용차)
| 차령 | 적용률 | 경감률 |
|---|---|---|
| 1~2년 | 100% | - |
| 3년 | 95% | 5% |
| 4년 | 90% | 10% |
| 5년 | 85% | 15% |
| 6년 | 80% | 20% |
| 7년 | 75% | 25% |
| 8년 | 70% | 30% |
| 9년 | 65% | 35% |
| 10년 | 60% | 40% |
| 11년 | 55% | 45% |
| 12년 이상 | 50% | 50% (최대) |
※ 화물차·영업용 승용차·전기차·승합차에는 차령 경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화물차 자동차세 (적재중량별 연세액)
| 적재중량 | 비영업용 | 영업용 |
|---|---|---|
| 1,000kg 이하 | 28,500원 | 6,600원 |
| 2,000kg 이하 | 34,500원 | 9,600원 |
| 3,000kg 이하 | 48,000원 | 13,500원 |
| 4,000kg 이하 | 63,000원 | 18,000원 |
| 5,000kg 이하 | 79,500원 | 22,500원 |
| 8,000kg 이하 | 130,500원 | 36,000원 |
| 10,000kg 이하 | 157,500원 | 45,000원 |
| 10톤 초과 (1톤당 가산) | +30,000원 | +10,000원 |
2026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 신청 시기 | 공제율 | 연세액 환산 할인 |
|---|---|---|
| 1월 (16일~말일) | 11개월 5% | 약 4.58% |
| 3월 | 9개월 5% | 약 3.77% |
| 6월 | 6개월 5% | 약 2.5% |
| 9월 | 3개월 5% | 약 1.26% |
※ 2026년 연납은 남은 기간 세액에 공제율 5%를 적용합니다. 이 도구는 365일 중 남은 일수로 계산하며 실제 고지액의 끝수 처리·소액차량 6월 일괄 부과에 따른 공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 흐름
※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경우의 참고용이며, 자동차세 감면 대상(국가유공자, 다자녀, 장애인 등) 및 친환경차 감면 등 특수 케이스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계산 기준과 공식 출처
최근 검토일: . 아래 범위의 일반 규정과 계산식을 검토했습니다.
2026년 일반 승용차·승용 전기/수소차·화물차의 표준 연세액을 계산합니다. 지방교육세 30%는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적용하며, 영업용 승용차·화물차에는 붙이지 않습니다. 영업용은 운수사업 면허·등록 기준이므로 단순 업무용 자가용과 다릅니다. 차령은 반기별 법정 차령과 보유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입력한 차령이 연중 동일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연납은 1·3·9월은 남은 일수×5%, 6월은 하반기 세액×5%로 추산하고, 소액차량 6월 일괄 부과 시 하반기 공제·등록/말소 일할계산·세목별 끝수 처리는 미반영입니다. 표시액은 고지서 납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연납 공제 · 지방세법 · 서초구 자동차세·교육세 안내 · 증평군 2026 자동차세 연납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납부합니다. 1기분은 6월(과세기간 1~6월), 2기분은 12월(과세기간 7~12월)에 부과되며, 각각 6월 16일~30일, 12월 16일~31일이 납부 기한입니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한 번에 부과·납부합니다. 1월·3월·6월·9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1년치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cc)에 따라 cc당 세율이 다릅니다.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가 추가되어 실제 부담 세액은 자동차세의 1.3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00cc 비영업용 승용차의 연세액은 2,000 × 200원 = 40만원에 지방교육세 12만원을 더해 총 52만원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이 3년 이상이면 매년 5%씩 자동차세가 감면됩니다. 3년 95%, 4년 90%, 5년 85% 순으로 줄어 12년 이상이면 50%까지 감면됩니다. 신규 등록 후 1~2년 차는 100%(전액) 부과되며, 차령 경감은 자동차세 본세에만 적용되고 지방교육세에도 동일한 비율이 반영됩니다. 화물차·영업용 승용차·전기차·승합차는 차령 경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차종별 정액제가 적용됩니다. 비영업용은 연 10만원(자동차세) + 3만원(지방교육세 30%) = 총 13만원이며, 영업용 승용 전기·수소차는 지방교육세 없이 연 2만원입니다. 전기차는 차령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액이 적용되며(차령 경감 없음), 승용 전기차는 모델·가격·배터리 용량과 무관하게 같은 정액 자동차세를 냅니다. 전기 화물차·승합차는 승용차와 과세 구분이 다르므로 이 정액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기준 1월 연납 신청 시 2~12월(11개월분)에 대해 5% 공제율이 적용되어 연세액 기준으로 약 4.58% 할인 효과가 있습니다. 3월 신청은 약 3.77%, 6월 신청은 약 2.5%, 9월 신청은 약 1.26%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연납 공제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남은 일수에 5%를 적용하며, 실제 할인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세를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즉시 부과되며, 1개월 경과 시마다 0.75%씩 중가산금이 5년간 추가로 부과되어 최대 48%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30만원 이상 체납이 60일 이상 지속되면 차량 번호판을 압류·영치당할 수 있고, 자동차 등록사항 변경(매매·이전등록)도 제한됩니다. 체납이 장기화되면 차량 강제 매각·공매까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분할납부 신청 등을 활용해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日割計算)되어 양도일을 기준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보유한 일수만큼 안분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5일에 매도하면 1기분(1~6월)을 매도인은 165일분, 매수인은 15일분으로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 시 차량 인도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시·군·구청에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각각 고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거래 시 미납된 자동차세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위택스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자동차세 감면은 대상자 요건, 차량 종류와 배기량, 공동등록 및 보유 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과 매년 내는 자동차세 감면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이 계산기는 개별 감면을 반영하지 않으며, 적용 여부는 관할 시·군·구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