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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규격·제조일 계산기

타이어 옆면의 225/45R17 94W 같은 숫자를 넣으면 뜻과 외경·하중·속도를 풀어 드려요. 인치업 외경 비교와 DOT 4자리로 제조일·사용 연수도 확인할 수 있어요.

옆면에서 225/45R17 94W처럼 숫자·빗금(/)·R로 된 묶음을 넣으세요. 브랜드명이 앞에 붙거나 225 45 17처럼 띄어 써도 읽고, XL·M+S 같은 표시도 함께 읽어요.

규격 풀이

참고용 계산이에요. 차량 설명서와 타이어 제조사 안내가 우선이에요.

타이어 옆면 표시 보는 법

표시 예 뜻
규격225/45R17단면폭 225mm, 편평비 45, 레이디얼, 17인치 휠용
하중·속도94W1개당 최대 670kg, 최고 270km/h
제조일DOT … 23242024년 23번째 주에 생산
강화XL더 높은 공기압으로 더 큰 하중을 견디는 타이어 (법정 표기 REINFORCED·EXTRA LOAD)
겨울용M+S, 3PMSF스노우 타이어 표기, 혹한 눈길 인증 마크
최대 공기압kPa·psi 숫자넣을 수 있는 최대치예요. 권장 공기압이 아니에요.

법정 기준옆면에는 제작사명, 제작번호, 호칭(규격), 종류, 제품명, 제작시기, 제작국명을 표기해야 해요(자동차규칙 [별표 1의2]). 제작시기는 주와 연도를 두 자리씩 적어요.

트레드 마모 한계

  • 법정 기준트레드 깊이는 1.6mm 이상이어야 해요(자동차규칙 제12조·[별표 1의2]). 홈 안의 마모지시기(TWI)가 1.6mm 높이예요. 정기검사에서 계측기로 확인하고, 허용기준을 넘게 닳았으면 부적합이에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②).
  • 제조사 권고한국타이어는 홈 깊이 3mm 정도에서 교체를 권해요(2026-06-16 보도자료). 같은 회사 관리 안내는 2mm 이하면 교체하라고 해요.
  • 제조사 권고현대 취급설명서(아이오닉 계열 NE1 2026)는 일반 도로 1.6mm, 고속도로 2.4mm 이하면 교체하라고 안내해요.
  • 민간 간이법100원 동전 확인법은 공식 기준이 아니에요. 정확한 판단은 마모지시기나 깊이 게이지로 하세요.

공기압 확인과 단위 바꾸기

  • 차 제조사 안내권장 공기압은 차에 붙은 라벨에 있어요. 기아는 운전석 옆 센터 필러(B필러), 한국타이어 안내로는 차 문 안쪽 스티커예요(차마다 위치가 달라요). 타이어 옆면 숫자는 최대 공기압이라 그대로 넣으면 안 돼요.
  • 제조사 권고식은 상태(주행 후 3시간 이상)에서 재고 한 달에 한 번 점검하세요(한국타이어). 현대는 3시간 넘게 세워 뒀거나 1.6km 이내만 달린 타이어를 식은 상태로 봐요. 겨울에는 공기압이 빨리 줄고, 여름에 일부러 낮추라는 말은 잘못된 상식이에요(한국타이어).
  • 법정 기준승용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는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를 달아야 해요(자동차규칙 제12조의2). 경고등이 켜졌다면 자동차 경고등 해석기의 TPMS 경고등을 확인하세요.

겨울용 표시: M+S와 3PMSF

M+S · M.S · M&S

법정 기준법정 '스노우 타이어' 표기예요. 눈길에서 일반 타이어보다 낫도록 설계된 타이어라는 뜻이라, 눈길 시험을 통과했다는 표시는 아니에요. 스노우 타이어는 차 최고속도 이상이어야 한다는 속도 요건에서 빠져요.

3PMSF (산 3개 + 눈꽃 그림)

UN R117혹한 눈길 성능을 인증받은 겨울용 타이어 마크예요. M+S와 함께 새겨진 겨울용 타이어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시 대상에서 빠져요.

제조사 권고기온이 7℃ 이하로 떨어지면 겨울용 타이어로 바꾸기를 권해요(한국타이어, 2024-11-06).

에너지소비효율·소음 등급 라벨

  • 법정 기준새 타이어 트레드에는 회전저항(연비)과 젖은노면 제동력 등급 라벨이 붙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 신고·관리 한국에너지공단). 신차에 달려 나오는 타이어는 차 설명서·홈페이지로 등급을 안내해요. 승용은 2012-12-01(제조일 기준), 소형트럭은 2014-06-01, 중대형트럭·버스는 2022-01-01부터 의무예요.
  • 등급은 1~5로 정해져 있지만 5등급 칸이 비어 있어 실제로는 1~4등급이에요. 3PMSF와 M+S가 함께 새겨진 겨울용, T형 임시 예비, 재생·중고, 스터드 타이어 등은 표시 대상이 아니에요.
승용 등급 회전저항계수 (N/kN) 젖은노면 제동력지수
1등급6.5 이하1.55 이상
2등급6.6~7.71.40~1.54
3등급7.8~9.01.25~1.39
4등급9.1~10.51.10~1.24
5등급비어 있음비어 있음

회전저항계수가 낮을수록 굴러가는 저항이 작고, 젖은노면 제동력지수가 높을수록 젖은 길에서 잘 서요.

  • 법정 기준소음 등급은 AA(허용기준보다 3dB 이상 낮음)와 A(허용기준 이하)예요. 승용 허용기준은 단면폭 185mm 이하 70dB, 245mm 이하 71dB, 275mm 이하 72dB, 그보다 넓으면 74dB이고 강화(XL) 타이어는 1dB 더해요. 운행 중인 승용차에 2026-01-01 이후 다는 타이어부터 적용돼요(「소음·진동관리법」).

하중지수표·속도기호표

속도기호 → 최고 속도 (km/h)

  • B50
  • C60
  • D65
  • E70
  • F80
  • G90
  • J100
  • K110
  • L120
  • M130
  • N140
  • P150
  • Q160
  • R170
  • S180
  • T190
  • U200
  • H210
  • V240
  • W270
  • Y300

H(210)는 알파벳 순서와 달리 U와 V 사이예요. 법령 표의 Y는 '300 또는 300 초과'이고, 국제 규정(UN R30)은 240km/h를 넘으면 R 대신 ZR을 쓸 수 있고 300km/h를 넘으면 ZR과 함께 (95Y)처럼 괄호로 적어요.

하중지수 → 타이어 1개당 최대 하중 (kg)

  • 60250
  • 61257
  • 62265
  • 63272
  • 64280
  • 65290
  • 66300
  • 67307
  • 68315
  • 69325
  • 70335
  • 71345
  • 72355
  • 73365
  • 74375
  • 75387
  • 76400
  • 77412
  • 78425
  • 79437
  • 80450
  • 81462
  • 82475
  • 83487
  • 84500
  • 85515
  • 86530
  • 87545
  • 88560
  • 89580
  • 90600
  • 91615
  • 92630
  • 93650
  • 94670
  • 95690
  • 96710
  • 97730
  • 98750
  • 99775
  • 100800
  • 101825
  • 102850
  • 103875
  • 104900
  • 105925
  • 106950
  • 107975
  • 1081,000
  • 1091,030
  • 1101,060
  • 1111,090
  • 1121,120
  • 1131,150
  • 1141,180
  • 1151,215
  • 1161,250
  • 1171,285
  • 1181,320
  • 1191,360
  • 1201,400
  • 1211,450
  • 1221,500
  • 1231,550
  • 1241,600
  • 1251,650
  • 1261,700
  • 1271,750
  • 1281,800
  • 1291,850
  • 1301,900
하중지수 전체 보기 (0~257)
  • 045
  • 146.2
  • 247.5
  • 348.7
  • 450
  • 551.5
  • 653
  • 754.5
  • 856
  • 958
  • 1060
  • 1161.5
  • 1263
  • 1365
  • 1467
  • 1569
  • 1671
  • 1773
  • 1875
  • 1977.5
  • 2080
  • 2182.5
  • 2285
  • 2387.5
  • 2490
  • 2592.5
  • 2695
  • 2797.5
  • 28100
  • 29103
  • 30106
  • 31109
  • 32112
  • 33115
  • 34118
  • 35121
  • 36125
  • 37128
  • 38132
  • 39136
  • 40140
  • 41145
  • 42150
  • 43155
  • 44160
  • 45165
  • 46170
  • 47175
  • 48180
  • 49185
  • 50190
  • 51195
  • 52200
  • 53206
  • 54212
  • 55218
  • 56224
  • 57230
  • 58236
  • 59243
  • 60250
  • 61257
  • 62265
  • 63272
  • 64280
  • 65290
  • 66300
  • 67307
  • 68315
  • 69325
  • 70335
  • 71345
  • 72355
  • 73365
  • 74375
  • 75387
  • 76400
  • 77412
  • 78425
  • 79437
  • 80450
  • 81462
  • 82475
  • 83487
  • 84500
  • 85515
  • 86530
  • 87545
  • 88560
  • 89580
  • 90600
  • 91615
  • 92630
  • 93650
  • 94670
  • 95690
  • 96710
  • 97730
  • 98750
  • 99775
  • 100800
  • 101825
  • 102850
  • 103875
  • 104900
  • 105925
  • 106950
  • 107975
  • 1081,000
  • 1091,030
  • 1101,060
  • 1111,090
  • 1121,120
  • 1131,150
  • 1141,180
  • 1151,215
  • 1161,250
  • 1171,285
  • 1181,320
  • 1191,360
  • 1201,400
  • 1211,450
  • 1221,500
  • 1231,550
  • 1241,600
  • 1251,650
  • 1261,700
  • 1271,750
  • 1281,800
  • 1291,850
  • 1301,900
  • 1311,950
  • 1322,000
  • 1332,060
  • 1342,120
  • 1352,180
  • 1362,240
  • 1372,300
  • 1382,360
  • 1392,430
  • 1402,500
  • 1412,575
  • 1422,650
  • 1432,725
  • 1442,800
  • 1452,900
  • 1463,000
  • 1473,075
  • 1483,150
  • 1493,250
  • 1503,350
  • 1513,450
  • 1523,550
  • 1533,650
  • 1543,750
  • 1553,875
  • 1564,000
  • 1574,125
  • 1584,250
  • 1594,375
  • 1604,500
  • 1614,625
  • 1624,750
  • 1634,875
  • 1645,000
  • 1655,150
  • 1665,300
  • 1675,450
  • 1685,600
  • 1695,800
  • 1706,000
  • 1716,150
  • 1726,300
  • 1736,500
  • 1746,700
  • 1756,900
  • 1767,100
  • 1777,300
  • 1787,500
  • 1797,750
  • 1808,000
  • 1818,250
  • 1828,500
  • 1838,750
  • 1849,000
  • 1859,250
  • 1869,500
  • 1879,750
  • 18810,000
  • 18910,300
  • 19010,600
  • 19110,900
  • 19211,200
  • 19311,500
  • 19411,800
  • 19512,150
  • 19612,500
  • 19712,850
  • 19813,200
  • 19913,600
  • 20014,000
  • 20114,500
  • 20215,000
  • 20315,500
  • 20416,000
  • 20516,500
  • 20617,000
  • 20717,500
  • 20818,000
  • 20918,500
  • 21019,000
  • 21119,500
  • 21220,000
  • 21320,600
  • 21421,200
  • 21521,800
  • 21622,400
  • 21723,000
  • 21823,600
  • 21924,300
  • 22025,000
  • 22125,750
  • 22226,500
  • 22327,250
  • 22428,000
  • 22529,000
  • 22630,000
  • 22730,750
  • 22831,500
  • 22932,500
  • 23033,500
  • 23134,500
  • 23235,500
  • 23336,500
  • 23437,500
  • 23538,750
  • 23640,000
  • 23741,250
  • 23842,500
  • 23943,750
  • 24045,000
  • 24146,250
  • 24247,500
  • 24348,750
  • 24450,000
  • 24551,500
  • 24653,000
  • 24754,500
  • 24856,000
  • 24958,000
  • 25060,000
  • 25161,500
  • 25263,000
  • 25365,000
  • 25467,000
  • 25569,000
  • 25671,000
  • 25773,000

자동차규칙 [별표 1의2] 표 값이에요(UN R30 국제 표와 같음). 실제 최대 하중은 옆면의 MAX LOAD 각인도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과 출처

최근 검토일: . 하중지수(0~257)·속도기호 표, 옆면 표기, 트레드 깊이 1.6mm, 속도계 오차 기준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2026-07-10 시행) 제110조②와 [별표 1의2]를 따랐어요. 정기검사(속도계 시속 40km에서 정 25%·부 10%, 마모·돌출)와 튜닝승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26-10-02 시행) 제55조·제80조·[별표 15]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2021년판) B14를 참고했어요.

외경은 림 지름(인치)×25.4 + 2×단면폭×편평비÷100으로 계산한 공칭값이고(UN R30 6.1.2), 둘레는 π×외경, 1km당 회전수는 1,000,000÷둘레(mm)예요. 실제 외경·둘레는 브랜드·마모·공기압·하중에 따라 달라요. ZR·(Y)·RF 표기와 V·W·Y 고속 하중 감소는 국제 규정 UN R30을, P·LT·C·인치(플로테이션) 표기는 브리지스톤 안내를, 승용 타이어 1.10 감산은 미국 FMVSS 120을 참고했어요.

제조 주는 미국 49 CFR 574.5 정의(일~토 주, 그해 첫 온전한 주가 01주)로 계산하고, 사용 기간은 그 주 첫날부터 오늘까지예요. 연식 교체 시점은 법정 의무가 아니라 현대·기아 취급설명서(2025~2026년판)와 미쉐린·브리지스톤·한국타이어(미국)·컨티넨탈의 권고예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2025-12-18), 소음 등급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별표 14의4]를, 공기압 단위는 NIST 환산값(1psi = 6.894757kPa, 1bar = 100kPa, 1kgf/cm² = 98.0665kPa)을 썼어요.

출처(법령·규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2021) ·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고시 제2025-61호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소음·진동관리법(부칙) · 49 CFR 574.5 (DOT 날짜 코드) · 49 CFR 571.139 (TIN 표기 면) · 49 CFR 571.120 (FMVSS 120) · UN Regulation No. 30 · NIST SP 811 환산표

출처(제조사): 현대 투싼 취급설명서(2025) · 현대 NE1 취급설명서(2026) · 기아 타스만 취급설명서(2026) · 기아 타이어 공기압 라벨 · Michelin: When do I need new tires(2026-05) · Bridgestone 타이어 관리·안전 매뉴얼(2020) · Bridgestone: Determining Tire Size · Hankook Tire America 교체 권고(2022) · 컨티넨탈 타이어 손상 및 노후 · 한국타이어 마모상태 점검 · 한국타이어 적정 공기압 점검 · 한국타이어 보도자료(2026-06-16) · 한국타이어 보도자료(2024-11-06)

자주 묻는 질문

타이어 옆면에서 'DOT'로 시작하는 문자열의 마지막 4자리 숫자가 제조일입니다. 앞 두 자리는 주, 뒤 두 자리는 연도라서 2324는 2024년 23번째 주(미국 DOT 기준 2024년 6월 9일~15일)에 만든 타이어입니다. 이 4자리는 한쪽 면에만 있을 수 있으니 보이지 않으면 반대쪽(안쪽) 면을 확인하세요. 2000년 이전 생산분은 3자리로 적혀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연식 기준은 없고 제조사 권고가 있습니다. 현대·기아 취급설명서는 제조일 기준 6년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새 타이어로 교체하라고 안내합니다(현대는 임시 타이어 포함). 미쉐린·브리지스톤은 사용 5년 이후 정기 점검을 권하고, 미쉐린·브리지스톤·컨티넨탈 등은 제조 10년이 지나면 스페어를 포함해 교체를 권합니다. 연식과 별개로 홈이 1.6mm까지 닳았거나 갈라짐이 보이면 바로 바꿔야 합니다.

225는 단면폭 225mm, 45는 편평비(옆면 높이가 폭의 45%인 101.25mm), R은 레이디얼 구조, 17은 17인치 휠용이라는 뜻입니다. 94는 하중지수로 타이어 1개당 최대 670kg, W는 속도기호로 최고 270km/h를 뜻합니다. 공칭 외경은 17×25.4 + 2×101.25 = 634.3mm입니다.

외경이 달라지면 바퀴가 한 바퀴 돌 때 가는 거리가 달라져 속도계 표시가 바뀝니다. 실제 속도는 계기 속도 × (새 외경 ÷ 순정 외경)이라 외경이 1% 커지면 계기판 100km/h일 때 실제로는 약 101km/h입니다. 자동차규칙 제110조②는 계기 속도가 실제보다 낮게 표시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외경을 키울수록 주의해야 합니다. 205/55R16을 225/45R17로 바꾸면 외경 차이는 +0.38%로 작습니다.

타이어·휠 교체 자체는 튜닝승인 항목으로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 튜닝 업무 매뉴얼은 휠·타이어를 바꿔 차 너비가 제원 허용차를 넘게 달라지면 '차체 너비 변경' 튜닝승인 대상으로 봅니다. 기준은 외경 %가 아니라 너비와 돌출이며, 타이어·휠이 차체 밖으로 튀어나오면 정기검사 부적합입니다. 애매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하세요.

권하지 않습니다. 자동차규칙 [별표 1의2]는 적차 상태에서 타이어에 걸리는 하중이 타이어 최대 허용하중 이내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순정과 같거나 높은 하중지수를 고르는 것이 가장 간단한 확인법입니다. 예를 들어 하중지수 94는 670kg, 91은 615kg이라 숫자가 낮을수록 견디는 하중이 줄어듭니다. 같은 규격에서 하중지수를 높이려면 XL(강화) 타이어를 고르고 공기압은 차량 라벨·판매점 하중표에 맞춥니다.

법정 기준은 트레드 깊이 1.6mm 이상입니다(자동차규칙 [별표 1의2]). 홈 안의 마모지시기(TWI)가 1.6mm 높이라서 트레드가 지시기와 같은 높이까지 닳으면 바꿔야 하고, 정기검사에서도 부적합입니다. 제조사는 더 일찍 바꾸기를 권합니다. 한국타이어는 3mm 정도에서 교체를 권장하고, 현대 취급설명서는 고속도로 주행 기준 2.4mm 이하면 교체하라고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