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년·입학년도 계산기
생년월일을 넣으면 초등학교 입학년도와 지금 몇 학년인지, 중·고등학교 졸업과 수능까지 한 번에 알려 줘요. 학년으로 출생연도를 거꾸로 찾을 수도 있어요.
2027학년도(2027년 3월~2028년 2월) 초등학교 1학년은 2020년생이에요. 취학통지서는 2026년 12월 20일까지 나오고, 입학연기·조기입학 신청은 12월 31일까지예요.
숫자 8자리(20200501)나 2020-05-01처럼 넣어요. 출산 예정일도 돼요.
학년도는 3월 1일에 시작해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나요. 그래서 1~2월은 직전 학년도로 계산해요.
실제 초등학교 입학년도가 다르다면
빠른년생인데 같은 해 친구들과 늦게 입학했거나, 취학유예·해외 거주 등으로 입학이 달랐다면 넣어 주세요. 넣으면 입학 방식 선택보다 우선해요.
조기입학을 고르면 그 학년에 1년 빨리 들어간 아이, 입학연기를 고르면 1년 늦게 들어간 아이의 출생 기간을 보여 줘요.
계산 결과
입학·졸업 연도
학교생활 한눈에 보기
입학 전에 챙길 일정
결과는 정상 경로(조기입학·입학연기 선택만 반영) 기준이에요. 취학유예·면제, 조기진급·조기졸업, 유급, 검정고시, 해외 학교, 재수·휴학·군복무는 반영하지 않으니 '실제 초등학교 입학년도'로 맞춰 주세요. 학교·지역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취학통지서와 교육청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찾은 출생 기간
조기입학·입학연기·유급 없이 다닌 경우 기준이에요. 학교·지역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취학통지서와 교육청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2027학년도 학년별 출생연도
2027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의 학년이에요. 조기입학·입학연기·유급 없이 제때 다닌 경우 기준이에요.
| 학년·반 | 출생연도 |
|---|---|
| 어린이집·유치원 (3월 신학기 기준) | |
| 어린이집 0세반 예상 | 2026년 1월 1일 이후 |
| 어린이집 1세반 예상 | 2025년생 |
| 어린이집 2세반 예상 | 2024년생 |
| 3세반 예상유치원 만 3세반 · 어린이집 3세반 | 2023년생 |
| 4세반 예상유치원 만 4세반 · 어린이집 4세반 | 2022년생 |
| 5세반 예상유치원 만 5세반 · 어린이집 5세반, 2028년 3월 초등학교 입학 | 2021년생 |
| 초등학교 | |
| 초등학교 1학년2026년 12월 20일까지 취학통지 | 2020년생 |
| 초등학교 2학년 | 2019년생 |
| 초등학교 3학년 | 2018년생 |
| 초등학교 4학년 | 2017년생 |
| 초등학교 5학년 | 2016년생 |
| 초등학교 6학년 | 2015년생 |
| 중학교 | |
| 중학교 1학년 | 2014년생 |
| 중학교 2학년 | 2013년생 |
| 중학교 3학년 | 2012년생 |
| 고등학교 | |
| 고등학교 1학년 | 2011년생 |
| 고등학교 2학년2028년 11월 16일(목) 2029학년도 수능 예정 | 2010년생 |
| 고등학교 3학년2027년 11월 18일(목) 2028학년도 수능 | 2009년생 |
| 대학교 (재수 없이 바로 진학한 경우) | |
| 대학교 1학년 (27학번)2026년 11월 19일(목) 2027학년도 수능 응시 | 2008년생 |
| 대학교 2학년 (26학번)휴학·군복무 미반영 | 2007년생 |
| 대학교 3학년 (25학번)휴학·군복무 미반영 | 2006년생 |
| 대학교 4학년 (24학번)휴학·군복무 미반영 | 2005년생 |
2026학년도(2026년 3월~2027년 2월)는 위 출생연도에서 1을 빼면 돼요. 2027년 1~2월은 아직 2026학년도라 2020년생은 2월까지 5세반이고 3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어린이집 반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교육부)의 '같은 해 출생아 함께 반편성' 원칙을 1년 밀어 적용한 예상이에요. 2027년도 안내가 나오면 확인해 주세요. 1·2월생은 보호자가 신청하면 상위반, 발달 차이나 해외 장기체류 후 귀국한 경우 하위반에 편성될 수 있고, 입학연기·취학유예 아동은 신청하면 5세반에 다시 편성될 수 있어요. 혼합연령반도 있고, 누리과정(3~5세) 무상 지원은 3년을 넘을 수 없어요.
2027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일정 (2020년생)
법령으로 정해진 날짜와 교육청이 발표한 날짜를 구분해 적었어요. 날짜는 취학통지서에 적힌 일정이 우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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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목)취학아동명부 기준일 확정
이날 사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명부를 만들어요. 그 뒤에 이사하면 새 주소지 명부에 바로 올라가요. -
~ 2026.10.31(토)취학아동명부 작성 확정
읍·면·동이 명부를 만들고 10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요. -
2026.10.1(목) ~ 12.31(목)조기입학(2021년생)·입학연기(2020년생) 신청 확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요. 12월 31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
같은 기간입학연기 신청 때 아이와 함께 방문 확정 지역 발표
정부의 아동학대 예방 대책(관계부처 합동, 2026.4.22)에 따라 입학연기를 신청할 때 아이를 데려가야 해요. 해외 체류·입원 등으로 어렵다면 사실 확인이나 영상통화로 대신할 수 있어요(서울중부교육지원청 안내). 지역별 세부 절차는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
~ 11.30(월)
~ 12.10(목)입학기일·통학구역 통보 확정
교육장이 읍·면·동에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알리고(11월 30일까지), 국립·사립초는 입학허가자명부를 보내요(12월 10일까지). -
2026.12.3(목) ~ 12.20(일)정부24 온라인 취학통지서 지역 발표 예년 기준
서울중부교육지원청(종로·중구·용산) 발표 날짜예요. 2026학년도에도 12월 3일~20일이었고, 그때는 PC에서만 발급됐어요. 2027학년도 모바일 지원 여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
2026년 12월부터같은 세대에 사는 부모도 온라인 발급 확정
지금까지는 세대주만 받을 수 있었는데,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정부24에서 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행정안전부, 2026.6.11). -
2026.12.10(목) ~ 12.20(일)우편(등기)·인편 취학통지서 지역 발표 예년 기준
지역마다 날짜가 조금씩 달라요. -
~ 2026.12.20(일)취학통지 법정 기한 확정
읍·면·동장은 입학할 학교와 입학기일을 적어 이날까지 보호자에게 알려야 해요. -
2027.1.1(금) ~ 입학 전날취학유예·면제 신청 확정
질병·발육 상태 등 사유가 있을 때 입학 예정 학교에 신청해요. 진단서 등 증빙이 필요해요. -
2027.1.5(화) ~ 1.6(수)예비소집 (서울중부교육지원청 발표) 지역 발표
서울중부교육지원청(종로·중구·용산) 공립초는 1월 5일 10~16시, 1월 6일 16~20시예요(학교별 조정 가능). 예비소집은 교육청·학교마다 정하고, 예년에는 12월~1월에 열렸어요(2026학년도 서울은 1월 6~7일 16~20시). 참석하기 어려우면 미리 학교에 연락하세요. 오지 않으면 학교·지자체가 아이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요. -
2027.3.1(월)학년도 시작·법정 입학일 확정
삼일절 공휴일이에요. -
2027.3.2(화)입학식 지역 발표
서울중부교육지원청 안내 날짜예요. 학교 안내를 확인하세요.
확정법령이나 정부 공식 발표 · 예년 기준2026학년도 실적(2027학년도 전국 발표 전) · 지역 발표특정 교육(지원)청 발표 · 예상같은 원칙을 1년 밀어 적용한 값
교육부의 2027학년도 전국 취학통지 안내는 예년처럼 2026년 11월 말쯤 나올 것으로 보여요.
입학연기와 취학유예는 달라요
둘 다 입학을 늦추는 방법이지만 신청 시기와 신청하는 곳, 사유가 필요한지가 달라요.
| 구분 | 입학연기 | 취학유예 |
|---|---|---|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13조②, 시행령 제15조③ | 초·중등교육법 제14조, 시행령 제28조 |
| 신청 시기 | 6세가 되는 해(출생연도+6년) 10월 1일~12월 31일 | 입학하는 해 1월 1일~입학 전날 |
| 신청하는 곳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입학 예정 학교(다니는 중이면 그 학교)의 장 |
| 사유 | 필요 없어요 | 질병·발육 상태 등 교육감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진단서 등 증빙 필요) |
| 결정 | 보호자 신청만으로 확정돼요(별도 심의 없음, 교육청 지침) | 학교장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요 |
| 기간 | 법령상 1년만 늦출 수 있고, 다음 해에 다시 입학연기를 할 수 없어요. '1회만 가능'은 교육청 지침의 표현이에요. | 1년 이내예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시 유예하거나 연장할 수 있어요. |
| 그 뒤 | 다음 해 취학아동명부에 다시 올라요. 더 늦추려면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유예를 신청해야 해요. | 다시 학교에 다닐 때 이수인정평가로 학년을 정할 수 있어요. |
| 2027학년도 | 신청할 때 아이와 함께 주민센터를 방문해요. | 달라진 점은 없어요. |
조기입학은 5세가 되는 해(출생연도+5년) 10월 1일~12월 31일에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1년만 당길 수 있어요. 12월 31일이 지나면 조기입학·입학연기는 할 수 없고, 1월 1일부터는 취학유예·면제만 신청할 수 있어요.
빠른년생은 언제까지였나요?
2008학년도까지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태어난 아이가 한 학년이었어요. 그래서 1·2월생은 같은 해 3~12월생보다 1년 일찍 입학했고, 이들을 흔히 빠른년생이라고 불렀어요. 3월 1일생은 빠른년생이 아니고, 2월 29일생은 2월생이라 빠른년생이에요.
법률 제8577호(2007년 8월 3일 공포)로 초·중등교육법 제13조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 입학으로 바뀌었고, 이 조항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실제로는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태어난 해' 기준이 적용됐어요. 첫해인 2009학년도는 원칙상 2002년 3~12월생이었고, 1~12월생이 온전히 한 학년이 된 건 2010학년도(2003년생)부터예요. 시행령(대통령령 제20792호, 2008년 5월 27일)도 바뀌어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이 생겼고, 입학하는 해 2월 25일까지였던 취학통지가 전해 12월 20일까지로 앞당겨졌어요.
| 입학 학년도 | 같은 학년 출생 기간 (제때 입학) |
|---|---|
| 2007학년도까지 | 입학년도−7년 3월 1일 ~ 입학년도−6년 2월 말일예: 2007학년도 = 2000.3.1 ~ 2001.2.28 |
| 2008학년도 | 2001.3.1 ~ 2002.2.28마지막 빠른년생 = 2002년 1·2월생 |
| 2009학년도 | 원칙상 2002.3.1 ~ 2002.12.31 (10개월)새 기준 첫 학년이에요. 2003년 1·2월생도 조기입학을 신청하면 함께 입학할 수 있었어요. |
| 2010학년도부터 | 1월 1일 ~ 12월 31일1~12월생 첫 학년 = 2003년생 |
전환기에는 2002년 1·2월생이 입학을 미루거나 2003년 1·2월생이 조기입학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계산기는 제때 입학 기준이니, 실제와 다르면 입학 방식이나 실제 입학년도를 바꿔 보세요. 1956년 이전 출생자는 학년 시작월이 지금과 달랐던 시기라 빠른년생 판정은 참고용이에요.
함께 보면 좋은 도구
- 만 나이 계산기: 생일 기준 만 나이와 다음 생일까지 남은 날을 알려 줘요.
- 수능 D-day: 2027학년도 수능(2026년 11월 19일)까지 남은 날을 세어 봐요.
- 내신 등급 계산기: 고등학생이라면 과목별 등급과 평균을 계산해 보세요.
-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모의계산: 대학 입학을 앞두고 받을 수 있는 지원 구간을 미리 확인해요.
-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계산 기준과 출처
최근 검토일: . 입학년도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①(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 입학)에 따라 출생연도+7로 계산해요(2026년 10월 기준 현행, 법률 제21424호). 조기입학·입학연기는 같은 조 ②와 시행령 제15조②③, 취학유예·면제는 법 제14조와 시행령 제28조, 학년도(3월 1일~다음 해 2월 말일)는 법 제24조①을 따라요. 2026년 10월 29일·11월 20일 시행 예정 개정본에서도 이 조문들은 바뀌지 않아요.
빠른년생은 구법(법률 제8165호) 제13조①이 '만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초부터' 취학하게 해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출생한 아동이 함께 입학'(정부 발표 2008.6.30)하던 기준으로, 2002년 3월 1일 전에 태어난 1·2월생이면 출생연도+6으로 계산해요(법률 제8577호, 정부 발표 2008.6.30). 중·고는 수업연한 6-3-3년(법 제39·42·46조), 수능은 'N학년도 수능 = N−1년 11월'로 계산하고 2027·2028·2029학년도와 연기됐던 2018·2021학년도는 실제 날짜를 써요. 어린이집·유치원 반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3·29조를 바탕으로 한 예상이에요. 만 나이 통일(2023.6.28)은 취학 연령을 바꾸지 않았어요(법제처).
2027학년도 취학 일정은 시행령 제15~17조, 교육부 2026학년도 취학 안내(2025.11.26), 서울중부교육지원청(종로·중구·용산) 2027학년도 안내(세계타임즈 2026.10.12 보도), 행정안전부(2026.6.11)·관계부처 합동(2026.4.22) 발표를 함께 봤어요.
출처: 초·중등교육법 제1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시행령 제28조 · 법률 제8577호(2007.8.3) · 정책브리핑 — 초등학교 취학연령 기준 변경(2008.6.30) · 교육부 — 2026학년도 취학통지·예비소집(2025.11.26) · 행정안전부 — 정부24 대리 발급 확대(2026.6.11) · 정책뉴스 — 아동학대 예방 대책(2026.4.22) · 세계타임즈 — 서울중부교육지원청 2027학년도 취학(2026.10.12) · 정부24 —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 교육부 — 2028학년도 수능 일정 · 교육부 — 2029학년도 수능 일정(2026.8.20) ·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교육부)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 법제처 — 만 나이 통일 FAQ · 경기도교육청 — 초등 학적 길라잡이 · 경기도교육청 — 2026 초등학교 학적 Q&A집 · 아시아경제 — 2026학년도 서울 예비소집(2026.1.5) · 정책뉴스 — 2018학년도 수능 1주 연기 · 정책브리핑 — 2021학년도 수능 연기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3월에 입학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①에 따라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2026년)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므로, 1월생이든 12월생이든 2020년생은 모두 2027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취학통지서는 2026년 12월 20일까지 받고, 입학연기(2020년생)나 조기입학(2021년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지금은 생일이 아니라 태어난 해로 입학 시기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하므로 같은 해에 태어나면 생일과 관계없이 같은 해 3월에 입학합니다. 그래서 입학할 때 만 나이는 1월생이 만 7세, 12월생이 만 6세로 1년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태어난 해' 기준이 적용되면서 사라졌습니다. 2008학년도까지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태어난 아이가 한 학년이라 1·2월생이 1년 일찍 입학했습니다. 법률 제8577호(2007년 8월 3일 공포)로 바뀐 제13조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됐고, 마지막 빠른년생은 2008년 3월에 입학한 2002년 1·2월생입니다. 새 기준 첫해인 2009학년도에는 원칙상 2002년 3~12월생이 입학했고, 1~12월생이 온전히 한 학년이 된 것은 2010학년도(2003년생)부터입니다.
입학연기는 6세가 되는 해 10월 1일~12월 31일에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며, 사유 없이 보호자 신청만으로 1년 늦출 수 있습니다. 취학유예는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입학하는 해 1월 1일부터 입학 전날까지 입학 예정 학교에 신청하고, 학교장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입학연기는 법령상 1년만 가능해서, 연기한 뒤 더 늦추려면 취학유예를 신청해야 합니다. 2027학년도 입학연기 신청부터는 아이와 함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예방 대책, 2026.4.22).
법정 기한은 2026년 12월 20일입니다. 서울중부교육지원청(종로·중구·용산) 안내로는 정부24 온라인 발급이 2026년 12월 3일~20일, 우편·인편 통지가 12월 10일~20일이며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부터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부모라면 정부24에서 온라인 취학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안전부 2026년 6월 11일 발표).
2026학년도(2026년 3월~2027년 2월) 고3은 2008년생이고, 2026년 11월 19일(목)에 2027학년도 수능을 봅니다. 2027년 3월에 시작하는 2027학년도 고3은 2009년생이며 2027년 11월 18일(목)에 2028학년도 수능을 봅니다. 조기입학·입학연기·유급 없이 제때 다닌 경우 기준이고, 1~2월은 아직 직전 학년도입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했지만, 법제처 안내처럼 초등학교 취학 연령은 종전과 같이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 입학입니다. 입학할 때 만 나이는 6~7세이고, 예전 세는 나이로는 8살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입학 나이를 바꾸는 법 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