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사용 기간만 입력하면 월별 육아휴직 급여와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 드려요.
📅 2026년 최신 기준 · 사후지급금 폐지 반영| 개월차 | 지급률 | 월 상한액 | 월 지급액 |
|---|
📌 알아두면 좋은 정보
- 2025년 개편: 상한액 인상 + 사후지급금(25%) 폐지 → 휴직 중 매월 전액 지급 (2026년 유지)
- 일반: 1~3개월 100%(상한 250만), 4~6개월 100%(상한 200만), 7개월~ 80%(상한 160만)
- 한부모: 첫 3개월 상한 300만원으로 상향, 이후는 일반과 동일
-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사용 시 첫 6개월 100%, 상한 월 200→450만원 (1인 최대 1,950만원)
-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이며, 하한액은 월 70만원이 보장됩니다
📊 2026년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 구분 | 1~3개월 | 4~6개월 | 7개월~ |
|---|---|---|---|
| 일반 | 100% 상한 250만 |
100% 상한 200만 |
80% 상한 160만 |
| 한부모 | 100% 상한 300만 |
100% 상한 200만 |
80% 상한 160만 |
👨👩👧 6+6 부모육아휴직제 (첫 6개월, 부모 각각)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
| 20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400만 | 450만 |
※ 모든 유형 공통 하한액 70만원.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지급률)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7개월차부터는 일반 기준(80%·상한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1월 1일부터 상한액이 대폭 인상되어 1~3개월차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차 100%(상한 200만원), 7개월차부터 80%(상한 160만원)를 지급합니다. 또한 복직 후 6개월 근무해야 받던 사후지급금(25%)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을 매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6년에도 이 기준이 유지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일반적으로 기본급에 고정수당(직책수당·고정 식대 등)을 더한 금액에 가깝습니다. 변동 상여금이나 성과급처럼 지급 여부·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은 제외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나 회사 인사·급여 부서를 통해 확인하세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지급하고 상한액을 매월 높이는 제도입니다. 월별 상한은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부모 각각)이며, 1인 최대 약 1,950만원·부부 합산 약 3,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개월차부터는 일반 기준(80%, 상한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에 상한 300만원(일반보다 50만원 높음)을 적용받습니다. 4~6개월차는 100%(상한 200만원), 7개월차부터는 80%(상한 160만원)로 일반과 동일하며, 모든 기간에 하한액 70만원이 보장됩니다.
아니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도 경감됩니다. 따라서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금 공제 없이 실제 수령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2025년부터 부모가 각각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등 요건 충족 시 연장).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