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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지원구간 모의계산

월 소득인정액을 넣으면 학자금 지원구간과 2027년 1학기부터 바뀌는 5구간(가~마) 이름, 국가장학금 I유형·다자녀 지원 상한을 한 번에 보여 줘요.

한국장학재단이 공표한 2026년 경곗값(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494,738원 기준)으로 판정해요. 2027년 경곗값과 2027학년도 지원 단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예시로 해 보기

가구 상황

수급 자격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소득·재산 조사 없이 수급 자격으로 확인해요.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재단 콜센터(1599-2000)에 물어보세요.

자녀 수와 출생 순위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미혼 학생이 받아요.

혼인 여부

구간 판정에는 쓰지 않아요. 우리 가구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만 따로 보여 줘요.

월 소득인정액

원

전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로그인) → 장학금/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학자금 지원구간 정보 조회에서 볼 수 있어요.

판정에 쓸 경곗값

2027년 예상치는 2027년 기준중위소득(4인 6,929,885원)에 같은 비율을 곱한 참고값이에요. 재단이 공표한 값이 아니에요.

학생 정보 (선택: 성적 기준·실제 지원액 확인용)

학점
점
원

넣으면 이번 학기 예상 지원액과 본인 부담을 계산해요. 4.5 만점 평점은 학점 계산기로 정리해 보세요(100점 환산식은 대학마다 달라요).

계산 결과

현행 학자금 지원구간
-
연간 지원 상한
-
학기당 지원 상한
-
기준중위소득 대비 (재단 4인 기준)
-
지원액이 바뀌는 경계까지
-
이번 학기 예상 지원
-
본인 부담 (등록금 − 지원)
-
우리 가구 기준 (참고)
-

10구간과 5구간에서 내 위치

계산 과정

단계 계산 결과

신청 전에 확인할 것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표

    경곗값은 월 소득인정액 기준이에요. 해당 구간 금액 이하이면 그 구간이고, 9구간 경곗값을 넘으면 10구간이에요. 재단은 매년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해 학기 단위로 경곗값을 조정하고, 학자금 지원 전에 미리 공표해요.

    현행 구간 기준중위소득 대비 2026년 경곗값 (재단 공표) 2027년 예상치 (미공표) 2027 개편
    기초·차상위수급 자격--수급 자격 확인
    1구간30% 이하1,948,421원 이하2,078,966원 이하가
    2구간50% 이하3,247,369원 이하3,464,943원 이하가
    3구간70% 이하4,546,317원 이하4,850,920원 이하가
    4구간90% 이하5,845,264원 이하6,236,897원 이하나
    5구간100% 이하6,494,738원 이하6,929,885원 이하나
    6구간130% 이하8,443,159원 이하9,008,851원 이하나
    7구간150% 이하9,742,107원 이하10,394,828원 이하다
    8구간200% 이하12,989,476원 이하13,859,770원 이하다
    9구간300% 이하19,484,214원 이하20,789,655원 이하라
    10구간300% 초과19,484,214원 초과20,789,655원 초과마

    2026년 값은 재단이 2026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494,738원에 비율을 곱해 공표한 표예요. 2027년 예상치는 2027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929,885원(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에 같은 비율을 곱해 원 단위로 반올림한 참고값이라, 재단 공표값과 1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2027년 1학기부터 5구간(가~마)으로 바뀌어요

    한국장학재단은 2026년에 미리 알리고 2027년 1학기부터 학자금 지원구간을 10구간에서 5구간으로 통합해요. 교육부도 2026년 2월 10일 ‘2026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 보도자료에서 2027년부터 적용할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방식 개편’을 미리 알렸어요. 재단 안내는 이래요.

    “지원 금액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며, 구간 명칭만 10개에서 5개 체계로 단순화됩니다.”

    2027 구간 현행 구간 기준중위소득 대비 (환산) I유형 연간 다자녀 첫째·둘째 연간 다자녀 셋째 이상
    수급 자격 확인기초·차상위수급 자격등록금 전액등록금 전액등록금 전액
    가1~3구간70% 이하600만원610만원등록금 전액
    나4~6구간70% 초과~130%440만원505만원등록금 전액
    다7~8구간130% 초과~200%360만원465만원등록금 전액
    라9구간200% 초과~300%100만원135만원200만원
    마10구간300% 초과미지원미지원미지원

    금액은 2026학년도 연간 최대 지원액이고 학기당은 절반이에요(셋째 이상 9구간은 학기 100만원). 등록금(필수경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해요.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은 현행 구간 대응으로 환산한 값으로, 재단이 5구간별 비율을 따로 공표하지는 않았어요. 기초·차상위 줄은 재단 개편 표에 없는 내용이라 2026학년도 지원 기준을 덧붙였어요.

    • 왜 바꾸나요? 지원금액이 같은데도 소득·재산이 조금 변해 구간이 자주 바뀌는 혼선을 줄이고,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10분위 소득분위와 헷갈리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 다른 사업은? 지역인재장학금, 근로장학금, WEST 어학연수비 대출, ICL 이자면제, 한일대학생연수처럼 1~10구간으로 기준을 정한 사업은 5구간 체계에 맞춰 정비할 예정이에요. 학생·학부모 알림톡과 대학 공문으로 안내한다고 해요.
    • 아직 모르는 것: 2027년 경곗값, 2027학년도 지원 단가, “1~3구간”처럼 구간 번호로 정한 C학점 경고제 등을 5구간 체계에서 어떻게 적을지는 2026년 10월 17일 현재 발표되지 않았어요.

    2027학년도에 함께 달라지는 것 (예산안 기준)

    •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2027학년도 이후 지방 국립대에 입학하는 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과 상관없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등록금 전액을 받아요. 의약학계열(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은 빠져요. 대상은 2027년 1학년에서 2030년 1~4학년까지 해마다 넓어지고, 자퇴·제적 등 학적이 바뀌면 I유형·다자녀 외 추가지원금은 환수할 예정이에요.
    •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대학이 자체 선발해 9구간(라) 이하에 학기당 최대 400만원(연 800만원)을 줘요. 6구간(나) 이하는 4년, 7~9구간(다·라)은 2년 동안 지원해요.
    • 예산은 국회 심의 중: 교육부 2027년 예산안(117조 5,962억원)은 국회 심의 중인 정부안이에요.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과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을 묶은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총 3,280억원)을 새로 만들고,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은 800억원에서 1,150억원(선발 4천 명→1만 명)으로 늘리는 안이에요. 공개된 예산안 요약에는 국가장학금 I유형·다자녀 단가를 바꾼다는 내용이 없어요.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에요. 2차에 신청하면 재학 중 2회까지만 구제신청으로 받아 줘요. 2027학년도 1차는 소속 대학이 정해지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어요.

    1. 2026년 2학기 1차 마감 학생 신청 2026.5.22(금) 9시 ~ 6.22(월) 18시, 서류 제출·가구원 동의 ~ 6.29(월) 18시
    2. 2026년 2학기 2차 마감 학생 신청 2026.8.12(수) 9시 ~ 9.9(수) 18시, 서류 제출·가구원 동의 ~ 9.16(수) 18시
    3. 2027년 1학기 2차 날짜 미발표 2027년 2월 ~ 3월 중순 예정 (재단 2026.9.2 공지) 예년 기준: 2026년 1학기 2차는 2026.2.3(화) ~ 3.17(화) 18시였어요.

    2026년 10월 17일까지 재단 공지사항에 2027년 1학기 1차 신청의 정확한 날짜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예년 1차 일정 공지일은 2024년 11월 8일, 2025년 11월 17일이었어요.

    성적 기준과 수혜 횟수

    구분 직전학기 이수학점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
    재학생12학점 이상80점 이상
    기초·차상위12학점 이상70점 이상
    1~3구간 C학점 경고제12학점 이상70점 이상 80점 미만도 2회까지 경고 후 지원
    신입·편입·재입학 첫 학기미적용미적용
    장애인 학생미적용미적용
    자립준비청년 (보호아동 포함)12학점 이상미적용

    C학점 경고제는 학생이 적용 여부를 고를 수 없어요. 졸업 또는 초과학기 학생은 이수학점 기준에서 빠지고, 백분위 성적은 F학점과 이수 후 포기한 과목까지 넣어 계산해요.

    받을 수 있는 횟수도 정해져 있어요. 학제별로 2년제 4회, 3년제 6회, 4년제 8회, 5년제 10회, 6년제 12회이고, 학생별 총 한도는 8회(5년제 10회, 6년제 12회)예요. 두 한도를 모두 넘지 않아야 해요.

    2026년부터는 같은 대학에 다시 신입학·편입학하면 그 전 수혜 실적을 학제별 횟수에서 빼요. 예를 들어 2년제 A대학 a학과에서 4회 받고 졸업한 뒤 같은 대학 b학과로 편입하면, 예전에는 학제별 한도(4회)에 걸렸지만 이제는 개인별 한도(8회) 안에서 받을 수 있어요. 같은 대학 안에서 전과하거나 재입학한 경우는 이전 실적을 그대로 셈해요.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계산해요

    소득인정액(월)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형제·자매 공제액이에요. 결과가 0원보다 작으면 0원으로 봐요.

    항목 계산
    소득평가액가구원 월 소득 합계. 학생 본인 근로·사업소득은 130만원, 일용근로소득은 50%를 빼요(학생은 둘 중 큰 공제).
    일반재산 환산(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6,900만원 − 부채) × 4.17% ÷ 3
    금융재산 환산(금융재산 − 일반재산에서 다 못 뺀 공제액) × 6.26% ÷ 3
    자동차 환산차량가액 × 4.17% ÷ 3 (기본재산·부채 공제 없음, 장애인 소유 1대 면제)
    형제·자매 공제(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 40만원. 3자녀 이상 가구의 미혼 학생만

    재단이 든 사례로 보면, 사례 1은 소득평가액 5,260,000원에 재산 환산 5,056,800원(일반 4,072,700원 + 금융 845,100원 + 자동차 139,000원)을 더해 10,316,800원으로 8구간이에요. 2027년 체계로는 ‘다’ 구간, I유형 연 360만원이에요. 사례 2는 학생 일용근로소득 80만원이 130만원 공제로 0원이 되고, 부 사업소득 250만원과 자동차 1,000만원 환산 139,000원을 더해 2,639,000원으로 2구간(‘가’, 연 600만원)이에요. 위의 예시 버튼으로 같은 계산을 해 볼 수 있어요.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 (참고)

    재단이 공개하는 경곗값표는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으로 만든 표 하나뿐이고, 가구원 수별 경곗값표는 공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계산기는 구간을 재단 표로 판정하고, 가구원 수는 아래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참고로 보여 줄 때만 써요. 복지 제도에서 쓰는 비율은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

    가구원 수 2026년 (월) 2027년 (월)
    1인2,564,238원2,736,042원
    2인4,199,292원4,480,645원
    3인5,359,036원5,718,091원
    4인6,494,738원6,929,885원
    5인7,556,719원8,063,019원
    6인8,555,952원9,129,201원
    7인9,515,150원10,152,665원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안내의 연도별 표(1~7인) 값이에요. 2027년 값은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됐고, 4인 가구 기준 2026년보다 6.70% 올랐어요.

    신청할 때 알아 두면 좋은 것

    • 가구원 동의가 끝나야 소득·재산 조사가 시작돼요. 미혼은 부모, 기혼은 배우자가 전자서명으로 정보제공에 동의해요. 조사는 약 8주 걸려요.
    • 통지받은 구간이 예상과 다르면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상담센터(1599-2000) 상담 후 최신화를 신청할 수 있어요.
    • 국가장학금을 받고 등록휴학하면 복학한 첫 학기에는 받을 수 없어요.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북한이탈주민처럼 등록금 전액 교육지원을 받는 학생은 국가장학금으로 대신 받을 수 없어요.
    • 기초·차상위 학생 본인이 신청일 기준 자격자면 가구원 동의가 꼭 필요하지는 않아요. 가구원이 자격자인 경우에는 가구원 동의가 필요해요.

    계산 기준과 출처

    최근 검토일: . 학자금 지원구간은 한국장학재단이 공표한 2026년 경곗값(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494,738원 × 30·50·70·90·100·130·150·200·300%)으로 판정해요. 2027년 5구간(가~마)은 재단 안내의 대응(1~3구간 가, 4~6구간 나, 7~8구간 다, 9구간 라, 10구간 마)을 따랐고, 5구간의 기준중위소득 비율은 이 대응으로 환산한 값이에요.

    지원 상한은 2026학년도 국가장학금 I유형·다자녀 국가장학금의 학기별·연간 최대 지원금액이에요. 재단은 개편 뒤에도 지원 금액 기준이 같다고 안내했지만 2027학년도 기본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2026학년도 계획은 2026년 2월 발표). 2027년 예상 경곗값은 보건복지부 2027년 기준중위소득에 같은 비율을 곱해 반올림한 참고값이고, 2027년 지방 국립대·지역인재장학금 내용은 국회 의결 전 정부 예산안 기준이에요.

    간이 추정은 재단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기본재산액 6,900만원, 일반재산·자동차 4.17%÷3, 금융재산 6.26%÷3, 학생 근로·사업소득 130만원 공제, 일용근로소득 50% 공제, 형제·자매 공제 40만원)을 단순하게 적용했어요. 소득 종류별 세부 기준, 재산 평가 방식, 장애인 차량 면제, 학생 일용근로소득의 50% 공제, 국가장학금 II유형·교내장학금, 대학별 심사는 넣지 않았어요. 결과는 참고용이고, 실제 구간과 지원액은 재단 조사와 대학 심사로 정해져요.

    출처: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2027년 개편 안내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절차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국가장학금 I유형 · 다자녀 국가장학금 · 재단 FAQ(학자금 지원구간) · 재단 공지 — 2027년 지방 국립대 신입생 전액 장학금(2026-09-02) · 2026년 1학기 1차 신청 일정 · 2025년 1학기 1차 신청 일정 · 2026년 2학기 신청 일정 · 교육부 — 2026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2026-02-10) · 정책브리핑 — 셋째 이상 전액 지원(2025-11-20) · 교육부 — 2027년 청년 핵심 지원사업(2026-08-28) · 교육부 2027년도 예산안(2026-09-02 발표) · 보건복지부 —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의결(2026-07-28)

    자주 묻는 질문

    한국장학재단은 2027년 1학기부터 학자금 지원구간을 10구간에서 5구간(가~마)으로 통합합니다. 기존 1~3구간은 가, 4~6구간은 나, 7~8구간은 다, 9구간은 라, 10구간은 마 구간이 됩니다. 기초·차상위는 지금처럼 수급 자격으로 확인하며, 재단은 지원 금액 기준은 기존과 같고 구간 명칭만 단순해진다고 안내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월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고 형제·자매 공제액을 뺀 값입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기본재산액 6,900만원과 부채를 차례로 뺀 뒤 일반재산은 4.17%÷3, 금융재산은 6.26%÷3을 곱하고, 자동차는 공제 없이 차량가액에 4.17%÷3을 곱합니다. 정확한 값은 한국장학재단의 소득·재산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공개하는 2026년 경곗값표는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494,738원에 구간별 비율(30~300%)을 곱한 표 하나이며, 가구원 수별 경곗값표는 따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도 재단 공표표로 구간을 판정하고 가구원 수는 참고 비율에만 씁니다. 정확한 구간은 재단 조사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은 2026년 9월 2일 공지에서 2027학년도 1차 신청을 2026년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2차 신청을 2027년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10월 17일 현재 정확한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예년에는 2026년 1학기 1차 신청이 2025년 11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였습니다.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기초·차상위는 70점 이상입니다. 1~3구간은 70점 이상 80점 미만이어도 C학점 경고제로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의 첫 학기와 장애인 학생은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자립준비청년은 성적(백분위) 기준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학년도 기준 첫째·둘째는 1~3구간 연 610만원, 4~6구간 505만원, 7~8구간 465만원, 9구간 135만원입니다. 셋째 이상은 8구간까지 등록금 전액, 9구간은 연 200만원이고, 기초·차상위는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입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미혼 학생이 대상이며 2023년 2학기 이후 입학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