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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가건강검진 대상·항목 확인

출생연도와 건강보험 가입 유형만 넣으면 올해 일반건강검진·암검진 대상인지, 어떤 검사를 받는지 알려 드려요.
가족 6명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2026년 공개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용이며, 실제 대상 여부는 공단 '검진대상 조회'가 우선합니다.

누구를 확인할까요?

사람마다 출생연도·성별·가입 유형을 넣어 주세요.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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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검진 확인 결과

2026년 검진 마감(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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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전에 알아 두세요

검진기간·대상 조회

검진 전 준비

비용

올해 못 받으면

검진 후 확진검사 비용

2026년 성·연령별 추가 검사표

올해 일반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에게 기본 검사와 함께 제공돼요. 나이는 2026 − 출생연도(연 나이)예요.

검사 대상 나이·주기 2026년 해당 출생연도
이상지질혈증 검사총콜레스테롤·HDL·중성지방·LDL 남성 24세 이상·여성 40세 이상, 4년마다 남성 2002·1998·1994…년생
여성 1986·1982·1978…년생
B형간염 검사보균자·면역자는 제외 40세 1986년생
C형간염 항체검사 56세 1970년생
폐기능검사2026 신설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조기 발견 56세·66세 1970·1960년생
골밀도검사여성만 여성 54·60·66세 1972·1966·1960년생
인지기능장애검사 66세 이상, 2년마다 1960·1958·1956…년생
정신건강검사(우울증) 20~34세 2년마다
35~39세, 40대, 50대, 60대, 70대에는 연령대마다 1회
2006~1992년 짝수년생
1991~1947년생 중 이번 연령대에 아직 안 받은 사람
정신건강검사(조기정신증) 20~34세, 2년마다 2006~1992년 짝수년생
생활습관평가흡연·음주·운동·영양·비만 상담 40·50·60·70세 1986·1976·1966·1956년생
노인신체기능검사하지 기능·평형성 66·70·80세 1960·1956·1946년생
치면세균막검사 40세 1986년생

기본 검사(진찰·상담, 신체계측, 시력·청력, 혈압, 흉부방사선, 혈액·요검사, 구강검진)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모두 받아요.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으로 일부 항목을 받아요.

국가암검진 6종 한눈에 보기

암 대상·주기 검사·본인부담
위암 40세 이상 남녀2년마다 위내시경 (어려우면 위장조영검사)10% 본인 부담, 보험료 하위 50%·의료급여 무료
대장암 50세 이상 남녀매년 분변잠혈검사 → 이상 시 대장내시경무료 (공단 부담)
간암 40세 이상 고위험군6개월마다 (상·하반기) 간초음파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10% 본인 부담, 보험료 하위 50%·의료급여 무료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2년마다 유방촬영10% 본인 부담, 보험료 하위 50%·의료급여 무료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무료
폐암 54~74세 고위험군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 + 결과 상담10% 본인 부담, 보험료 하위 50%·의료급여 무료

간암 고위험군은 간경변증, B형간염 항원 양성, C형간염 항체 양성, B·C형 간염 바이러스로 인한 만성 간질환이 있는 사람이에요. 폐암 고위험군은 30갑년 이상 흡연한 현재 흡연자, 또는 국가 폐암검진을 받은 적이 있고 금연한 지 15년이 안 된 사람이에요. 보험료 하위 50% 기준은 2025년 11월 부과 월 보험료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0,000원 이하로 안내되어 있어요(공단 조회로 확인). 2년 주기 암검진의 짝·홀 배정은 법령·고시에 없는 운영 기준이라 실제 차례는 공단 조회로 확인하세요.

2027년 이후 바뀔 예정인 것

  • 흉부방사선검사 50세 이상으로2027년 시행 예정
    2026년에는 20세 이상 모두 받지만, 2027년부터 50세 이상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20~49세는 고위험 직업군(70개 세세분류)만 남아요.
  • 대장내시경 1차 검진 도입2028년 목표·미확정
    2026년에는 도입되지 않았어요. 45세 이상 10년 간격 방안을 2028년 목표로 검토 중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 폐암검진 대상 확대2028년 목표·미확정
    2028년을 목표로 논의 중이고, 새 대상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검진 전에 미리 재 보세요

신체계측에서 재는 비만도는 BMI 계산기로, 복부비만 기준은 허리둘레 계산기로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국가검진은 생일과 관계없는 연 나이(2026 − 출생연도)로 대상을 정하니, 만 나이와 헷갈리면 만 나이 계산기로 비교해 보세요.

판정 기준과 출처

최근 검토일: . 나이는 2026 − 출생연도(생일과 관계없는 연 나이)로 셉니다. 일반건강검진과 2년 주기 암검진은 공단 운영 기준(출생연도 짝·홀)에 따라 2026년에는 짝수년생을 대상으로 판정해요. 이 짝·홀 배정은 공단 공지 원문이 아니라 언론·지자체 안내로 확인한 것이라, 실제 대상 여부는 공단 '검진대상 조회'를 우선해 주세요.

검사 항목은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6호), 암검진은 「암검진 실시기준」(제2025-220호, 2026.1.1. 시행)과 공단 건강모아 안내를 따라요. 간암·폐암 고위험군은 공단이 진료·검진 기록으로 정하므로 이 도구는 '해당 가능'까지만 알려 드려요.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모아 일반건강검진 실시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모아 암검진 실시안내 · 보건복지부 건강검진 안내 · 국가암정보센터 국가 암 검진사업(2026-08-03 수정) ·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6호) ·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0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흉부 방사선 검사 50세 이상 조정(2025-12-3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폐기능 검사 국가검진 도입(2025-09-18) · 서울시 미디어허브: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2026-01-07) · 쿠키뉴스: 이상지질혈증 첫 진료비 면제(2026-01-19) · 인천광역시 국가암검진 안내(2026-02-24) · 코메디닷컴: 짝수년생 올해 건강검진 대상(2026-10-08)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는 출생연도가 짝수인 사람(끝자리 0·2·4·6·8)이 일반건강검진 대상이에요. 일반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 받는데, 공단은 출생연도 짝·홀로 차례를 나눠 짝수 해에는 짝수년생, 홀수 해에는 홀수년생을 대상으로 안내해요.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매년 받고, 지역 세대원과 직장 피부양자는 20세 이상(2026년 기준 2006년생부터)이 대상이에요. 정확한 대상 여부는 공단 누리집·The건강보험 앱의 '건강모아 → 검진대상 조회'나 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검진기간은 12월 31일까지예요. 이때까지 받지 못했다면 2027년에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등록'을 신청해 2027년 검진대상으로 다시 올릴 수 있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받으면 돼요. 지역가입자·피부양자는 공단 누리집·The건강보험 앱(건강모아 → 검진신청)이나 1577-1000으로 직접 신청하고, 직장가입자는 회사 담당자를 통해 등록해요. 암검진은 검진기간 연장이 없고, 추가등록하면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사무직 직장가입자는 2년에 한 번(2026년은 짝수년생), 생산·현장·판매 등에 직접 종사하는 비사무직은 매년 받아요. 사무직·비사무직 구분은 회사(사업장) 신고를 기준으로 공단이 정하므로 회사에서 받은 안내를 우선하세요. 직장가입자가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생길 수 있어요.

일반건강검진의 정해진 항목은 본인부담이 없어요. 원해서 추가하는 검사(수면 마취, CT, 추가 피검사 등)는 본인 부담이에요. 암검진 중 대장암·자궁경부암은 무료이고, 위암·유방암·간암·폐암은 검사비의 10%를 내요. 다만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무료예요. 하위 50% 기준은 2025년 11월 부과 월 보험료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0,000원 이하로 안내되어 있으니 정확한 해당 여부는 공단 조회로 확인하세요.

네. 2026년부터 일반건강검진에 폐기능검사가 새로 들어갔어요. 56세와 66세(2026년 기준 1970년생·1960년생)가 받으며, 폐활량을 재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일찍 찾아내는 검사예요. 66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생애전환기검진에도 포함돼요.

국가 대장암검진은 50세 이상이 매년 받는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가 1차 검사예요. 여기서 이상이 나오면 대장내시경을 공단 부담으로 받아요. 분변검사 없이 바로 대장내시경을 받으면 전액 본인 부담이고, 수면 내시경이나 용종 제거 등은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어요. 대장내시경을 1차 검진으로 도입하는 방안은 2028년을 목표로 논의 중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검진에서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폐결핵·우울증·조기정신증 의심이 나오면 검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동네 병·의원 첫 진료의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이 면제돼요. 2026년부터 이상지질혈증이 추가됐고, 당뇨병 의심자는 당화혈색소 검사도 면제돼요. C형간염 확진검사는 먼저 비용을 내고 정부24나 보건소에서 최대 7만원까지 환급 신청해요.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여성(2년마다), 위암은 40세 이상 남녀(2년마다), 유방암은 40세 이상 여성(2년마다), 대장암은 50세 이상 남녀(매년)부터 받아요. 간암은 40세 이상 중 간경변·B형·C형간염 등 고위험군이 6개월마다, 폐암은 54~74세 중 30갑년 이상 현재 흡연자 등 고위험군이 2년마다 받아요. 2년 주기 암검진도 2026년에는 짝수년생 차례로 안내되지만 법령에 정해진 배정은 아니어서 공단 조회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