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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계산기

가구 구성과 소득·재산을 넣으면 시행령 산정표 그대로 예상 근로장려금을 계산해요. 반기 신청 12월 지급액과 기한 후 신청 95%도 함께 보여 줘요.

2026년 10월 기준이에요. 2025년 소득분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95% 지급)을 받고 있고, 2026년 상반기분은 12월 17일 지급 예정이에요.

예시로 해 보기

무엇으로 계산할까요

2025년 소득(지금 기한 후 신청)이나 2026년 소득(2027년 5월 정기 신청)을 1년치로 넣어요. 두 해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돼요.

가구 구성

배우자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부모

부양자녀는 18세 미만(2025년 소득분은 2007년 1월 2일 이후, 2026년 소득분은 2008년 1월 2일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나이 무관)이고, 부모는 70세 이상(2025년 소득분은 1955년 12월 31일, 2026년 소득분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으로 주민등록상 함께 살아야 해요. 둘 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지금 입력으로는 단독 가구로 계산돼요.

소득

비과세 급여(식대 등)를 뺀 금액을 만 원 단위로 넣어요.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을 보면 돼요.

본인

만 원

사업소득·종교인소득 넣기
만 원

만 원
만 원

소득요건(연간 총소득)을 따질 때만 더하고, 지급액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만 원

집·땅(시가표준액), 승용차, 전세보증금, 예금·적금·주식 등을 모두 더해요. 대출 같은 부채는 빼지 않아요.

신청 시기

2025년 소득분을 지금(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기한 후 신청이에요.

계산 결과

예상 근로장려금
0원

계산 과정

단계 금액·판정

산정표에서 내 위치

단독 가구 근로장려금 산정표

선은 시행령 별표 11 산정표 금액(재산 감액 전)이에요. 그래프 위를 누르거나 움직이면 소득별 금액을 볼 수 있어요.

2027년 소득분부터 바뀔 수 있어요

정부안 · 국회 의결 전
소득요건 (총소득)
-
최대 지급액
-

가구 유형별 기준 (2025·2026년 소득분)

근로장려금은 일해서 번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주는 돈이에요. 가구 유형마다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달라요. 재산 기준은 세 유형이 같아요.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미만) 최대 지급액 최대 지급 구간
단독 2,200만 원 165만 원 400만~9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285만 원 700만~1,4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330만 원 800만~1,700만 원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모두 없어요.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부모가 있어요.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에요.

재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계산한 금액의 50%만 받아요. 총소득은 부부합산 근로·사업(조정률 적용)·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에요(비과세·퇴직·양도소득 제외).

지급액은 이렇게 정해져요

소득이 늘수록 금액이 오르는 점증, 최대 금액을 주는 평탄, 소득이 늘수록 줄어드는 점감 구간이 있어요. 기준이 되는 금액은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 사업소득 × 조정률 + 종교인소득)이에요.

가구 점증 구간 평탄 구간 점감 구간
단독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65/400 400만~900만 원: 165만 원 900만~2,200만 원: 165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 165/1,300
홑벌이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285/700 700만~1,400만 원: 285만 원 1,400만~3,200만 원: 285만 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 원) × 285/1,800
맞벌이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330/800 800만~1,700만 원: 330만 원 1,700만~4,400만 원: 330만 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 원) × 330/2,700

실제 금액은 위 산식을 10만 원 단위 구간으로 정리한 시행령 별표 11 산정표로 정해요. 그래서 산식 값과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홑벌이 가구도 총급여액 등이 400만 원 미만이면 산정표에 단독 가구와 같은 금액이 적혀 있어요.

최소 금액 규칙도 있어요. 감액까지 반영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아요. 점증 구간에서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이면 10만 원, 점감 구간에서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이면 3만 원으로 올려서 줘요.

산정표 금액 예시 (재산 감액 전)

총급여액 등 단독 홑벌이 맞벌이
100만 원454,000원454,000원-
300만 원1,279,000원1,279,000원-
600만 원1,650,000원2,484,000원2,517,000원
800만 원1,650,000원2,850,000원3,300,000원
1,000만 원1,524,000원2,850,000원3,300,000원
1,500만 원889,000원2,692,000원3,300,000원
1,800만 원508,000원2,217,000원3,178,000원
2,000만 원254,000원1,900,000원2,934,000원
2,500만 원-1,109,000원2,323,000원
3,000만 원-317,000원1,712,000원
3,500만 원--1,100,000원
4,000만 원--489,000원

각 금액은 그 소득이 속한 10만 원 구간(예: 1,000만 원 이상 1,010만 원 미만)의 산정표 금액이에요. 맞벌이는 두 사람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해서 600만 원부터 시작해요. "-"는 산정표에 금액이 없는 구간이에요.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요

사업소득은 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아니라 총수입금액(매출) ×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해요. 사업이 둘 이상이면 각각 조정률을 곱해 더해요.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 신청은 못 하고 5월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어요.

조정률 업종
20%도매업
25%농업·임업·어업, 소매업
30%광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다른 칸에 없는 그 밖의 사업
40%제조업, 음식점업(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5%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 포함)
55%주점업, 숙박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60%상품중개업, 컴퓨터·정보서비스업, 보험·연금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70%금융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5%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90%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프리랜서 등), 가구 내 고용활동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소득요건(총소득)에는 들어가지만 지급액을 정하는 총급여액 등에서는 빠져요. 이 계산기도 그렇게 계산해요.

재산은 이렇게 더해요

신청자 혼자가 아니라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더해요. 2025년 소득분과 2026년 반기 신청은 2025년 6월 1일, 2026년 소득분(2027년 5월 정기 신청·6월 반기 정산)은 2026년 6월 1일 기준이에요.

  • 토지·건축물·주택: 시가표준액(주택은 공시가격)
  •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시가표준액
  • 전세금·임차보증금: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
  • 예금·적금·저축성보험·펀드, 주식 같은 유가증권, 회원권, 분양권
  • 부채(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는 빼지 않아요

신청·지급 일정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상반기분 신청 때 하반기분까지 함께 신청했다면 하반기분과 다음 해 5월 정기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1. 2026. 5. 1. ~ 6. 1.
    2025년 소득 정기 신청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모두 신청해요. 산정액의 100%를 받아요.
  2. 2026. 6. 2. ~ 12. 1.
    2025년 소득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이때 신청해요. 산정액의 95%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안에 받아요(국세청 안내).
  3. 2026. 8. 27.
    2025년 소득 정기분 지급
    204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2조 2,551억 원이 지급됐어요.
  4. 2026. 9. 1. ~ 9. 15.
    2026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어요.
  5. 2026. 12. 17. 예정
    2026년 상반기분 지급
    연간으로 환산한 산정액의 35%를 먼저 줘요. 15만 원 미만이면 다음 해 6월 정산 때 결정해요.
  6. 2027. 3. 1. ~ 3. 15.
    2026년 하반기분 반기 신청
    상반기분 신청 때 하반기분도 함께 신청하겠다고 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상반기분을 놓쳤다면 이때 신청해도 감액 없이 받아요.
  7. 2027. 5. 1. ~ 5. 31.
    2026년 소득 정기 신청
    사업·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이때만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급일은 아직 발표 전이고, 2026년에는 8월 27일에 지급했어요.
  8. 2027. 6. 30.까지
    반기 신청분 정산
    2026년 실제 소득으로 연간 금액을 다시 계산해 12월에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줘요. 더 받았으면 돌려줘야 해요.
  9. 2027. 9. 1. ~ 9. 15. 정부안
    2027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
    세법개정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이 신청분부터 소득요건과 최대 지급액이 올라가요.
  10. 2027. 11. 30.
    2026년 소득 기한 후 신청 마감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이날까지 신청해요(95% 지급).

2026년 세법개정 정부안 비교 국회 의결 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2027년 시간당 10,700원)과 물가를 반영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을 넓히고 최대 지급액을 올리는 안을 냈어요. 2027년 소득분(2027년 9월 반기 신청분)부터 적용하는 안이고, 2026년 소득분까지는 지금 기준이 그대로예요.

가구 유형 소득요건 (미만) 최대 지급액 최대 지급 구간
단독 2,200만 → 2,600만 원 165만 → 180만 원 400만~900만 원 (같음)
홑벌이 3,200만 → 3,700만 원 285만 → 310만 원 700만~1,400만 원 (같음)
맞벌이 4,400만 → 5,200만 원 330만 → 360만 원 800만~1,700만 → 800만~1,800만 원

각 칸은 현행 → 정부안이에요. 맞벌이 최대 지급 구간을 넓히는 이유는 '혼인 페널티' 때문이에요. 국세청 사례로, 결혼 전 각자 900만 원을 버는 단독 가구 두 명은 165만 원씩 330만 원을 받지만, 결혼 후 맞벌이(1,800만 원)로 보면 318만 원(산정표 3,178,000원)으로 줄어요.

정부안은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됐고, 국세청은 9월 1일 자료에서도 '세법개정(안)'으로 적고 있어요. 2026년 10월 17일 현재 국회 의결 전이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어요. 구간별 새 산정표와 재산요건 변경 여부는 공식 자료에 아직 없어서 이 계산기는 정부안 금액을 계산하지 않아요. 정부는 수급 가구가 73만 늘어 489만 가구, 지급액이 약 1.2조 원 늘어 5.9조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어요(언론 보도).

신청 전에 알아 두면 좋은 것

  • 2025년 소득분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홈택스·손택스나 ARS(1544-9944)로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95%를 받아요.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장려금 결정일까지 신고(기한 후 신고 포함)를 해야 받을 수 있어요.
  • 한 가구에서 한 명만 받아요. 여럿이 신청하면 합의한 사람, 합의가 없으면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순으로 정해요.
  •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장려금의 30%까지 체납액에 먼저 충당돼요. 받은 장려금 중 연 250만 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어요.
  •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한국인 배우자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 전문직 사업자,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배우자 포함)는 신청할 수 없어요.
  •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에 수수료,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아요. 이런 문자는 사칭이에요.

이 계산은 입력값으로 계산한 예상치예요. 실제 금액은 국세청 심사(가구원·소득·재산 확인)에 따라 달라지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금액은 홈택스 신청 화면이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하세요. 자녀장려금은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 확인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계산 기준과 출처

최근 검토일: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1467호, 2026년 9월 18일 시행) 제100조의2~제100조의13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2026년 9월 18일 시행)을 기준으로 해요. 지급액은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2025년 2월 28일 개정, 447개 구간)를 그대로 넣어 찾아요. 2025년 소득분과 2026년 소득분에 같은 기준이 적용돼요.

계산 순서는 가구 유형 판정 → 총급여액 등(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부동산임대업 제외) → 총소득·재산 요건 → 산정표 금액 → 반기분 35% →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50% → 기한 후 신청 95% → 최소 금액 규칙(1만 5천 원 미만 없음, 10만·3만 원 상향)이에요. 반기 신청의 연간 환산 금액은 원 단위 미만을 버렸어요.

반영하지 않은 것: 반기분은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면 15만 원 이상이어도 12월에 주지 않는 규칙(법 제100조의8 제5항 제2호), 반기 신청의 가구 유형(맞벌이 여부)을 2025년 12월 31일 상황이 아니라 2026년 상반기 환산 소득으로 판정한 점, 체납액 충당,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소득이나 사업자등록 없이 번 소득처럼 총급여액 등에서 빠지는 일부 소득, 신청 제외 대상(전문직 사업자 등) 판정, 반기분 35% 금액의 원 단위 처리 규칙(법령에서 확인하지 못해 계산값 그대로 표시). 2026년 세법개정 정부안은 비교만 하고 금액은 계산하지 않아요. 12월 17일은 국세청이 밝힌 지급 예정일이라 바뀔 수 있어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산정) · 제100조의3(신청자격) · 제100조의7(결정·최소 금액) · 시행령 제100조의3(업종별 조정률) ·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PDF) · 국세청 — 신청자격 · 국세청 — 심사 및 지급 · 국세청 — 신청기간 및 방법 · 국세청 보도자료(2026-04-30, 정기 신청) · 국세청 보도자료(2026-08-27, 정기분 지급) · 국세청 보도자료(2026-09-01, 반기 신청·세법개정안) · 정책브리핑 —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2026-08-07) · 고용노동부 — 2027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고시(2026-08-05) · 뉴시스 — 정부안 소득요건·최대 지급액(2026-08-03) · MBC 뉴스 — 수급 가구 추산(2026-08-03) · 브릿지경제 — 수급 가구·지급액 추산(2026-08-03)

자주 묻는 질문

2025년·2026년 소득분은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이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시행령 별표 11 산정표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가 1,000만 원을 벌었다면 152만 4천 원, 홑벌이 가구가 2,000만 원을 벌었다면 190만 원입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절반만 받습니다.

배우자가 있고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 사업소득×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입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는 없지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함께 사는 70세 이상 부모(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가 있으면 홑벌이 가구입니다. 이 셋이 모두 없으면 단독 가구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소득분은 정기 신청(2026년 5월 1일~6월 1일)이 끝났지만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산정액의 95%를 받고,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신청일로부터 4개월 안에 지급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의 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1년치로 환산해 계산한 금액의 35%를 2026년 12월 17일(예정)에 받습니다.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이면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중도퇴직자나 일용근로자는 '상반기 총급여 × 2'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6개월 동안 600만 원을 번 단독 가구는 1,200만 원으로 환산되어 산정표 금액 127만 원의 35%인 44만 4,500원을 받습니다. 35% 금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12월에는 지급하지 않고 2027년 6월 정산 때 결정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매출)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으로 봅니다. 프리랜서 같은 인적용역은 90%, 소매업은 25%, 음식점업은 40%입니다. 국세청 사례처럼 문구점(소매업) 매출이 8천만 원이면 2천만 원으로 보아 홑벌이 가구 산정표 금액은 190만 원이고, 재산이 2억 원이면 50%를 줄여 95만 원이 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 신청은 할 수 없고 5월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세법개정 정부안에는 소득요건을 단독 2,600만 원, 홑벌이 3,700만 원, 맞벌이 5,200만 원 미만으로 넓히고 최대 지급액을 180만·310만·36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2027년 소득분(2027년 9월 반기 신청분)부터 적용하는 안입니다. 2026년 10월 17일 현재 국회 의결 전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고, 2026년 소득분까지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