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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계산기

입사일만 입력하면 연차 개수부터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한 번에!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 입사일/회계연도 이원 계산

입사일 기준 — 근로기준법의 원칙적인 방식입니다. 근로자 개인의 입사일마다 연차가 발생합니다.
기준일 현재 사용 가능한 연차
0
현재 연차연도 발생분
0일
사용한 연차
0일
1년 미만 월차 (누적)
0일
입사 이후 총 발생
0일
구분 발생일 일수 사용기한 상태

📌 알아두면 좋은 정보

  • 1년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1년 이상: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일괄 발생
  • 3년 이상: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 정확히 1년(365일) 근무 후 퇴사하면 15일은 발생하지 않고 최대 11일만 인정 (2021년 대법원 판결)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
  •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하며, 회사가 사용 촉진 절차를 지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한눈에 보기

계속근로기간 연차 일수 계속근로기간 연차 일수
1년 미만 최대 11일 11년 ~ 12년 20일
1년 ~ 2년 15일 13년 ~ 14년 21일
3년 ~ 4년 16일 15년 ~ 16년 22일
5년 ~ 6년 17일 17년 ~ 18년 23일
7년 ~ 8년 18일 19년 ~ 20년 24일
9년 ~ 10년 19일 21년 이상 25일 (한도)

🔹 연차유급휴가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이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법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근로자 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연차가 발생하므로 가장 정확하지만, 직원 수가 많은 회사는 개인별 관리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회계연도 기준(보통 1월 1일)으로 전 직원에게 일괄 부여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이 경우 입사 첫해에는 15일 × (입사일부터 회계연도 말일까지의 재직일수 ÷ 365)로 비례 계산한 연차를 부여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퇴직 시 그 차액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 연차수당(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사업장 기준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한 뒤,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해 산출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직책수당·고정 식대처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되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일시적 상여금은 제외됩니다.

🔹 연차 사용 촉진 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회사가 연차 소멸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일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촉구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반대로 촉진 절차를 서면으로 적법하게 밟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반드시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이 되고 그 기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한꺼번에 발생하며,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2021년 10월 대법원 판결(2021다227100)과 2021년 12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15일의 연차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확히 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5일은 발생하지 않고 1년 미만 월차 최대 11일만 인정됩니다. 하루 더 근무해 366일째 재직하면 11일 + 15일 = 최대 26일이 됩니다. 같은 원리로 월 단위 연차도 1개월 개근 후 그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원, 미사용 연차 5일이면 3,000,000 ÷ 209 × 8 × 5 = 약 574,163원입니다.

입사일 기준은 근로자 개인의 입사일마다 연차가 발생하는 근로기준법의 원칙적 방식이고, 회계연도 기준은 회사가 모든 직원에게 회계연도 시작일(보통 1월 1일)에 일괄 부여하는 관리 편의상 방식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면 입사 첫해에는 15일 × 입사일부터 회계연도 말까지의 재직일수 ÷ 365로 비례 계산합니다. 다만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부여했다면 그 차액을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부여하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단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월 단위 연차(최대 11일)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 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면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만,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출근율 80% 계산에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반면 개인 사정에 따른 무급휴직이나 정직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남은 기간에 비례해 연차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기준으로 한 모의계산 도구입니다. 출근율 80% 이상, 개근을 전제로 계산하며 실제 연차 일수는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결근·휴직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