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자동 계산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 지급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일에 개근해야 합니다.
- 고용 형태(정규직, 아르바이트 등)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 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에도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분까지만 적용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급여는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다 채우면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되지만, 결근 시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 (1주일 총 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20÷40)×8×10,320 = 41,280원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이는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대비 약 2.9% 인상된 금액입니다. 주 40시간(풀타임) 근무 시 주휴수당은 8×10,320 = 82,560원입니다.
네,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