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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을 자가진단하고 월 최대 20만원·최대 480만원 지원금액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

💡 2026년 청년월세지원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매월 최대 20만원최대 24개월(총 48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가구 소득 중위 60% 이하·원가구 소득 중위 100% 이하·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월세 70만원 이하가 기본 자격입니다.
신청 가능
0 원
월 지원금
0원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
최대 총 지원
0원

📋 자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청년가구 소득 기준
0원
원가구 소득 기준
0원
보증금 월세 환산액
0원
환산액 + 월세
0원
🔗 복지로 공식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바로가기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월)

가구원 수 중위 60%
(청년가구)
중위 100%
(원가구)
1인1,538,5432,564,238
2인2,519,5754,199,292
3인3,215,4225,359,036
4인3,896,8436,494,738
5인4,534,0317,556,719
6인5,133,5718,555,952

💡 청년월세지원 핵심 정리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 최대 24개월 = 최대 480만원
  • 청년가구 소득은 중위 60% 이하, 원가구 소득은 중위 100% 이하여야 합니다
  • 전국 기준 보증금 5,000만원 이하·월세 7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초과 시 환산액+월세 ≤ 90만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월세 15만원이면 매달 15만원만 지원)
  • 2026년부터 1년 내내 상시 신청 가능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 주택 소유자·부모 명의 주택 임차·공공임대 거주자는 신청 불가

❓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매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총 480만원)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함께 사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말하고,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의미합니다. 즉 만 30세 미만의 미혼·미출산 청년은 부모와 따로 살아도 부모 소득까지 함께 보는 원가구 기준이 적용되고,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출산한 경우에는 원가구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국 기준으로는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실제 월세를 합한 금액이 90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서울시는 60만원 초과 시 환산액+월세 ≤ 93만원). 보증금 월세 환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전환율(연 4.73%)을 12로 나누어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본 계산기는 이 환산까지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월 최대 20만원이지만 실제 지급은 본인이 내는 월세 범위 내에서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35만원이면 매달 20만원씩 지원받지만, 월세가 15만원이면 매달 15만원만 지원받습니다. 임차보증금·관리비·공과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급되며, 중간에 자가 주택 취득·다른 주거급여 수급 등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2026년부터는 1년 내내 상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으며, 신청 후 약 1~2개월의 소득·재산 조사 기간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분양권·입주권 포함 판단), ②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③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LH·SH 매입임대·전세임대·행복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④ 청년 본인이 다른 주거급여나 청년월세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⑤ 보증금 5,000만원 초과·자가 등기 미완료·전입신고 미완료 등도 제외 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