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군 민방위 연차 계산기
전역 연도만 입력하면 내 연차와 올해 훈련이 바로!
병(현역·상근·보충역) 출신 기준입니다. 연도는 4자리로 입력하세요.
| 연도 | 구분 | 훈련·교육 내용 |
|---|
| 구분 | 훈련·교육 내용 |
|---|---|
| 예비군 1~4년차 | 동원지정: 동원훈련 2박 3일(28시간) 입영 동원미지정: 동미참훈련 32시간 출퇴근 |
| 예비군 5~6년차 | 기본훈련 8시간 + 작계훈련 12시간(전·후반기 각 6시간) |
| 예비군 7~8년차 | 훈련 없음 (미이수 훈련이 있으면 이월 수행) |
| 민방위 1~2년차 | 집합교육 연 4시간 |
| 민방위 3~4년차 | 사이버교육 연 2시간 |
| 민방위 5년차~ | 사이버교육 연 1시간 (만 40세 되는 해까지) |
📌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예비군 연차는 전역 다음 해가 1년차이며, 전역한 해 당해에는 훈련이 없습니다
- 2026년 동원훈련 보상비는 1일 기준 인상되어 2박 3일 기준 약 9만 원대가 지급됩니다 (교통비·식비 별도)
- 장교·부사관 출신은 병과 달리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예비군에 편성되므로 이 계산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학업·질병·국외체류 등 사유가 있으면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훈련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민방위 3년차부터는 스마트민방위교육 홈페이지·앱으로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 민방위 교육 무단 불참 시 과태료 10만 원(상한 30만 원)이 부과되니 기한 내 이수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전역(소집해제)한 해의 다음 해가 예비군 1년차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전역했다면 2026년이 1년차, 2027년이 2년차가 됩니다. 전역한 해 당해에는 예비군 훈련이 없으며, 병 출신 예비군은 전역 후 8년차까지 예비군에 편성됩니다.
예비군 1~4년차 중 동원지정자는 전시 동원될 부대에 입영하는 2박 3일(28시간) 동원훈련을 받습니다. 동원미지정자는 입영 대신 출퇴근 방식의 동미참훈련(기본훈련 포함 총 32시간)을 받습니다. 동원지정 여부는 병무청이 거주지·군사특기·부대 소요 등을 고려해 지정하며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비군 7~8년차는 별도의 훈련 없이 예비군 편성만 유지됩니다. 다만 이전 연차에 받지 못한 미이수 훈련이 있다면 이월되어 훈련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8년차가 끝나면 예비군에서 해제되고 다음 해부터 민방위로 편성됩니다.
병 출신 기준으로 예비군 8년차를 마친 다음 해부터 민방위에 편성되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민방위 교육은 1~2년차 연 4시간(집합교육), 3~4년차 연 2시간(사이버교육), 5년차 이상은 연 1시간(사이버교육)입니다.
예비군 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1·2차 보류 후에도 계속 불참 시 고발되어 형사처벌(벌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불참 시에는 기본 10만원(상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학업·질병·출장 등 사유가 있다면 사전에 연기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