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 계산기
원금과 배당률로 월·분기·반기·연 배당 수익을 한 번에!
세금 차감 내역 (연간 기준)
국가별 해외주식 배당세 한눈에 보기
| 국가 | 현지 원천징수 | 한국 추가과세 | 총 부담 |
|---|---|---|---|
| 🇰🇷 한국 | 15.4% | - | 15.4% |
| 🇺🇸 미국 | 15% | 없음 | 15% |
| 🇨🇳 중국 A주 | 10% | 4.4%p (지방세 포함) | 14.4% |
| 🇭🇰 홍콩 | 0% | 15.4% | 15.4% |
| 🇯🇵 일본 | 15.315% (조약 감면 전) | 없음 | 15.315% |
| 🇬🇧 영국 | 0% | 15.4% | 15.4% |
| 🇩🇪 독일 | 26.375% | 없음 (환급가능) | 26.375% |
| 🇫🇷 프랑스 | 12.8% (비거주 개인) | 1.32%p | 14.12% |
| 🇻🇳 베트남 | 5% (개인) | 9.9%p | 14.9% |
※ 위 세율은 일반 배당 기준이며, 조세조약·증권사 처리 방식·종목(REIT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당 투자 핵심 정보
- 금융소득종합과세: 연간 이자+배당 2천만 원 초과 시 6~45% 누진과세
- 미국 배당주는 일반적으로 15%를 원천징수 (한국 추가 원천징수 없음)
- 배당 주기: 월·분기·반기 배당 여부와 최근 지급 내역은 발행사에서 확인하세요
- 분기 배당은 미국·국내 대형주에서 가장 흔한 주기
- ISA·연금계좌 활용 시 절세 효과 (배당소득세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 시가배당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님 (배당락·배당컷 위험)
계산 기준과 공식 출처
최근 검토일: . 한국 거주 개인의 일반계좌 원천징수를 가정한 추산입니다.
국가별 표는 일반 배당의 대표적인 가정이며 모든 종목·지급경로의 확정 세율이 아닙니다. 국내 추가 원천징수는 외국세율이 14%보다 낮을 때 차액과 지방소득세를 더하는 방식으로 추산합니다. 조세조약 서류, ADR·REIT·특별분배, 환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분기 금액은 연간 예상액의 단순 평균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와 2026년 고배당 분리과세 특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조세 · 국세청 고배당 분리과세 안내 · 프랑스 국세청 비거주 개인 배당 · 베트남 법령정보(개인 자본투자소득) · 미국 IRS 한미 조세조약 · 일본 국세청 비거주자·조약 안내
자주 묻는 질문
국내 상장 주식 배당금에는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쳐 총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차감 후 입금되며,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미국 주식 배당금은 미국에서 15%가 원천징수된 후 입금됩니다. 한·미 조세조약상 15%로, 한국 배당소득세율(14%)보다 높기 때문에 한국 원천징수 단계에서는 추가 징수되지 않습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이때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본토(A주)는 10%, 홍콩은 0% 원천징수입니다. 다만 홍콩 H주(중국 본토 기업의 홍콩 상장 주식)는 중국 세법에 따라 10%가 적용됩니다. 일본은 조약 감면 전 상장주식 일반 소액투자자 기준 15.315%, 영국은 0%(REIT 제외)입니다. 원천징수율이 한국 14%보다 낮으면 부족분을 한국에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시가배당률은 주당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눈 비율입니다. 예: 주가 10만 원, 연간 배당 5,000원이면 시가배당률 5%. 현재 주가와 최근 배당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발행사의 공시를 확인하세요. 높은 과거 배당률이 향후 배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월배당 ETF는 매월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개별 리츠 주식과 ETF는 서로 다른 상품이며, 연 배당률을 12로 나누면 월 평균 배당이 됩니다. 단, 실제 월별 배당은 분기별 변동·특별배당 등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와 비교과세 계산이 필요합니다. 2026년 지급분부터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의 배당은 신청 시 분리과세 특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원천징수액만 계산하며 최종 신고세액이나 특례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고배당 투자자는 ISA(일반형은 계좌 정산 시 순이익 200만원 한도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연금계좌·IRP 등 절세계좌 활용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