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급여 정보로 퇴직금 자동 산출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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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퇴직금 수급 가능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입니다.
예상 퇴직금
0원
근속기간: 0년 0개월 0일
📋 퇴직금 산정 내역
총 재직일수
0일
근속기간
0년 0개월 0일
💰 3개월 임금 총액 내역
기본급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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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비례 (연간 × 3/12)
0원
연차수당 비례 (연간 × 3/12)
0원
3개월 임금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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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총 일수
0일
1일 평균임금
0원
30일분 임금
0원
지급 기한
퇴직일+14일
💡 퇴직금 핵심 요약
-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
- 지급 요건: 1년 이상 계속 근로 + 주 15시간 이상
-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지연 이자: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 발생
※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퇴직금은 실제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1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 근무자나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미사용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상여금은 연간 총액의 3/12을 3개월 임금에 산입합니다.
네, 수습 기간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기간도 모두 재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면 최초 입사일부터 합산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합의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제도이고, 퇴직연금은 재직 중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DB형은 근속연수에 따라 급여가 정해지고, DC형은 적립금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부터 퇴직연금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