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급여에 대한 세금을 연분연승법으로 정확 계산
만원
년
만원
총 퇴직소득세 (소득세 + 지방소득세)
0원
실효세율: 0%
세후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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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계산 상세
① 퇴직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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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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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퇴직소득금액 (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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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근속연수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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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환산급여 ((③-④)÷근속연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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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환산급여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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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환산과세표준 (⑤-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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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환산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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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산출세액 (⑧÷12×근속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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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지방소득세 (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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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세액 (⑨+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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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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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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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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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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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속연수공제 기준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 10년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 |
| 10년 초과 ~ 20년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 |
📋 환산급여공제 기준
| 환산급여 구간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 |
| 800만~7,000만원 | 800만 + 초과분의 60% |
| 7,000만~1억원 | 4,520만 + 초과분의 55% |
| 1억~3억원 | 6,170만 +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5,170만 + 초과분의 35% |
📋 기본세율 (종합소득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 퇴직소득세 계산 흐름 (연분연승법)
1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
2
근속연수공제 적용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공제)
↓
3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4
환산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5
환산산출세액 = 환산과세표준 × 기본세율
↓
6
최종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란 무엇인가요?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 일시금 등)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입니다. 장기간 근무에 따른 소득을 한꺼번에 수령하므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분연승법이라는 특별한 계산 방식을 적용합니다.
연분연승법이란 무엇인가요?
연분연승법은 퇴직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1년 치 소득(환산급여)을 구한 뒤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누진세율의 영향을 줄여 세부담이 경감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퇴직급여를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되지 않고 과세가 이연됩니다.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의 60~70%만 부과되므로 상당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연차에 따라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연 단위로 환산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올림(절상)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3개월 근무했다면 근속연수는 11년입니다. 수습기간, 육아휴직 등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퇴직소득세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세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