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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전월세·오피스텔 거래 시 중개수수료(복비)를
법정 상한요율 기준으로 자동 계산합니다.

만원
만원
부가가치세(VAT) 포함
일반과세 사업자: +10%
예상 중개수수료
-

📊 중개보수 요율표

주택 매매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 원 미만 0.6% 25만 원
5천만~2억 미만 0.5% 80만 원
2억~9억 미만 0.4% 없음
9억~12억 미만 0.5% 없음
12억~15억 미만 0.6% 없음
15억 이상 0.7% 없음
주택 임대차 (전·월세)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 원 미만 0.5% 20만 원
5천만~1억 미만 0.4% 30만 원
1억~6억 미만 0.3% 없음
6억~12억 미만 0.4% 없음
12억~15억 미만 0.5% 없음
15억 이상 0.6% 없음
오피스텔
거래 유형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0.5% 없음
임대차 0.4% 없음

📌 참고 사항

•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월세 환산 공식: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환산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보증금 + (월세 × 70)으로 계산합니다.

• 일반과세 사업자인 공인중개사는 부가세(VAT) 10%를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공인중개사와 상담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법정 상한요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5억 원인 주택의 경우 상한요율 0.4%가 적용되어 최대 20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중개수수료에 부가세(VAT)가 포함되나요?

일반과세 사업자인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VAT) 10%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중개사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을 초과하여 받는 것은 위법이며, 상한 이내에서 협의 가능합니다.

매매와 전세의 중개수수료율이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동일한 거래금액이라도 매매와 임대차(전월세)는 적용되는 요율표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의 상한요율이 매매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깎을 수 있나요?

법정 상한요율은 '최대 금액'이므로, 상한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사의 서비스 품질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