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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만 입력하면 2026년 주택 재산세를 간편하게 계산하세요!

💰 연간 총 납부액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0 원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0원
재산세 본세
0원
도시지역분 (0.14%)
0원
지방교육세 (본세의 20%)
0원
적용 세율
-
📅 7월 납부 (7/16~7/31)
0원
📅 9월 납부 (9/16~9/30)
0원
과세표준 표준세율 특례세율 (1주택·공시 9억 이하)
6,000만원 이하 0.1% 0.05%
6,0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6만원 + 초과분의 0.15% 3만원 + 초과분의 0.1%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19.5만원 + 초과분의 0.25% 12만원 + 초과분의 0.2%
3억원 초과 57만원 + 초과분의 0.4% 42만원 + 초과분의 0.35%

📌 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6년 기준)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이날 기준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를 냅니다
  •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 3억 이하 43%, 3~6억 44%, 6억 초과 45% (일반 60%)
  • 1주택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일 때만 적용 (표준세율보다 0.05%p 낮음)
  • 주택분 재산세는 7월·9월에 절반씩 부과, 세액 20만원 이하면 7월 일괄 부과
  • 세부담상한제·과세표준상한제로 실제 고지액은 계산 결과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0.1~0.4%, 1세대 1주택 특례 0.05~0.35%)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더해져 최종 고지 금액이 결정됩니다.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세대원 전체가 주택 1채만 보유한 경우,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3억 이하 43%, 3~6억 44%, 6억 초과 45%)이 적용되며, 공시가격 9억원 이하라면 표준세율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도 함께 적용됩니다.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적용해 고지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7월(16~31일)과 9월(16~30일)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됩니다. 다만 해당 연도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등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았더라도 그 해 재산세는 6월 1일 당시 소유자가 냅니다.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구역 내 부동산에 과세표준의 0.14%로 부과되는 재산세의 일부이며,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본세의 20%가 부가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주택은 도시지역에 있어 두 항목이 함께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