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IRP 절세 계산기
연금저축과 IRP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계산해보세요
※ 세액공제 한도: 최대 600만원
※ 연금저축 + IRP 합산 한도: 최대 900만원
💡 최대 절세를 위한 권장 납입액
✨ 최대 납입 시 예상 절세액
📌 세액공제 기준 안내 (2025년)
| 총급여 | 공제율 | 최대 절세액 |
|---|---|---|
| 5,500만원 이하 | 16.5% | 148.5만원 |
| 5,500만원 초과 | 13.2% | 118.8만원 |
- 연금저축: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 연금저축 + IRP: 합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 연금 수령 시 세율: 55~69세 5.5%, 70~79세 4.4%, 80세+ 3.3%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공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연금저축은 은행·보험·증권사에서 가입 가능한 개인연금으로,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는 퇴직금을 운용하거나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계좌로,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상품을 병행하면 절세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 16.5%와 13.2%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총급여(연봉) 5,500만원 이하이면 16.5%, 5,500만원 초과이면 13.2%가 적용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는 4,5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연금저축에 600만원 이상 납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원으로, 초과분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초과 납입액은 연금 수령 시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어, 노후 자금 마련 목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며,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반납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조기퇴직, 폐업,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면 저율 과세(3.3~5.5%)가 적용됩니다.
연금 수령 시 세금이 부과되나요?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나이에 따라 55~69세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납입 시 받은 세액공제(최대 16.5%)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므로, 절세 효과가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