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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 가산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시간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휴일근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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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시간. 연장·휴일과 겹치면 그대로 입력하세요 (중복 가산)

시간

주휴일(일요일 등)·공휴일·근로자의 날 등 법정휴일 근로시간. 8시간 초과분은 자동으로 200% 적용

💰 총 연장·야간·휴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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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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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가산대상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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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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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가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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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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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가산수당 (추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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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산식 금액

📌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연장근로: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 근로 → 통상임금의 +50% 가산 (총 150%)
  • 야간근로: 22시~익일 06시 근로 → +50% 가산 (기본임금에 추가되는 가산분)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 +100% 가산
  • 가산 사유가 겹치면 중복 적용! 연장+야간 = 200%, 휴일(8h 초과)+야간 = 250%
  • 월급제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기준)
  •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가 없으며, 일한 시간분(100%)만 지급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는 50% 이상,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8시간 초과분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됩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발생합니다. 교대제 등으로 야간근무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있어도, 해당 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의 50%를 가산수당으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네, 가산수당은 사유가 겹치면 중복 적용됩니다. 연장근로(150%)이면서 야간근로(+50%)라면 통상시급의 200%를 받습니다.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 야간까지 일했다면 휴일 초과 200%에 야간 50%가 더해져 최대 250%까지 가능합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겹치는 시간을 연장(또는 휴일)과 야간에 각각 입력하면 자동으로 중복 합산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산수당)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휴일에 일한 시간 자체에 대한 임금(100%)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가산 지급을 정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근무 시 209시간)으로 나눠 구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무수당, 정기 상여 등)이 포함되며,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재직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포함됩니다.

아닙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있더라도 약정에 포함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실제로 초과해 일했다면, 초과분에 대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된 고정 연장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