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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종목별 손익통산부터 기본공제 250만원, 세금 22%까지 자동 계산!

증권사 앱의 원화 환산 매수·매도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세요. 수수료는 선택 입력입니다.
📝 종목별 매매 내역

올해 매도(결제)한 종목의 매수·매도 금액을 입력하세요. 이익·손실이 자동 통산됩니다.

대주주 양도분·장외거래·비상장주식 등 국내 과세대상 손익만 통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손익은 제외하세요.
💸 납부할 세금 합계 (양도세 +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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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합계 (손익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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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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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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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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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순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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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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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차익으로 바로 계산

올해 확정된 양도차익 합계를 이미 알고 있다면 금액만 넣어보세요.

📋 2026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구분 내용
세율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총 22% (단일세율)
기본공제 1인당 연 250만원 (국내 과세대상 주식과 합산해 1회)
과세 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결제일 기준 매도분
신고·납부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홈택스 확정신고 (기한 말일이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환율 적용 매수·매도 각각 결제일의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
필요경비 거래 수수료 등 양도 관련 비용은 차익에서 차감
가산세 무신고 20% · 과소신고 10% · 납부지연 1일 0.022% (연 약 8%)

📌 해외주식 절세 팁

  • 손실 종목 연말 매도: 평가손실 중인 종목을 연내에 팔면 이익과 통산되어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매도일이 아닌 결제일이 연내에 들어와야 하니 12월 마지막 주 전에 여유 있게 매도하세요.
  • 250만원 분할 매도: 이익 종목을 해를 나눠 팔면 매년 기본공제 250만원을 새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도 필요경비: 매수·매도 수수료 등 거래 비용을 빠뜨리지 말고 차감하세요.
  • 배우자 증여 활용: 배우자에게 증여(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음)하면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시가로 올라갑니다. 다만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매도 대금도 수증자가 사용해야 안전합니다.
  • 5월 신고 잊지 않기: 대부분 증권사가 무료 신고대행을 해줍니다. 3~4월에 신청 접수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챙기세요.
  •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결제일 환율·수수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결제일 기준) 매도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을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에 홈택스로 확정신고·납부합니다. 신고 기한 마지막 날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1인당 1년에 250만원이 공제됩니다. 여러 종목·여러 증권사에서 거래해도 합산해 연 250만원 1회만 적용되며, 국내주식 과세대상분(대주주·장외·비상장 등)과 해외주식을 통틀어 한 번만 공제됩니다. 연간 양도차익 합계가 250만원 이하면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양도가액은 매도 대금의 결제일 기준환율, 취득가액은 매수 대금의 결제일 기준환율로 각각 원화 환산합니다. 이 때문에 달러 기준으로는 손실이어도 환율이 오르면 원화 기준으로는 이익이 되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주식은 보통 매매 후 1영업일(T+1) 뒤에 결제됩니다.

같은 해에 발생한 해외주식끼리의 손익은 모두 통산되며, 국내주식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양도분·장외거래·비상장주식의 손익과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 매매차익은 비과세라서 그 손실은 해외주식 이익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 축소 신고 시 10%의 가산세가 붙고, 납부가 늦어지면 하루당 0.022%(연 약 8%)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해외 증권사 거래 내역도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해외주식 양도(매도) 내역이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세액이 0원이면 무신고에 따른 실질적인 가산세 부담은 없지만, 양도 내역과 손익을 정리해 신고해 두면 추후 소명 요청 등에 대비할 수 있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