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특례대출
우대금리 조건 확인
2026년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과 우대금리를 확인하세요!
소득·자산·주택 조건과 우대금리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적용 금리를 바로 알려드립니다.
🏦 대출 유형 선택
🏡
구매자금 대출
주택 구입 시 담보대출
🔑
전세자금 대출
전세 보증금 대출
👶 출산 정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입양 포함) 또는 임신 중인 경우 해당
추가 출산 자녀가 있으면 자녀당 0.2%p 우대금리 추가 적용 (1명은 기본)
💰 부부합산 연 소득
만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근로·사업·연금 소득 등 합산, 만원 단위)
5,000만
7,000만
8,500만
1억
1.5억
2억
2.5억
🏠 순자산 (총자산 - 부채)
만원
부부합산 순자산 기준 (2026년 기준: 구매자금 5.06억 이하, 전세자금 3.61억 이하)
1억
2억
3억
3.61억
4억
5.06억
🏷️ 주택 가격
만원
매매가액 기준 (구매자금: 9억 원 이하, 전세자금: 보증금 5억 원 이하 / 수도권 외 4억 이하)
3억
5억
6억
7억
8억
9억
⭐ 우대금리 항목 (해당사항 체크)
📊 소득 구간별 기본금리 (2026년 기준)
| 소득 구간 | 구매자금 금리 | 전세자금 금리 |
|---|---|---|
| 2,000만원 이하 | 1.60% | 1.10% |
|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 1.85% | 1.35% |
|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 2.10% | 1.60% |
| 6,000만원 초과 ~ 8,500만원 | 2.40% | 1.90% |
| 8,500만원 초과 ~ 1억 | 2.70% | 2.20% |
| 1억 초과 ~ 1.3억 | 3.00% | 2.50% |
| 1.3억 초과 ~ 1.6억 | 3.20% | 2.70% |
| 1.6억 초과 ~ 2억 | 3.45% | 2.95% |
| 2억 초과 ~ 2.5억 | 3.60% | 3.10% |
⭐ 우대금리 항목 상세
| 구분 | 항목 | 우대 폭 | 비고 |
|---|---|---|---|
| 공통 | 추가 출산 자녀 | 0.2%p/1명 | 기존 자녀 외 추가 자녀당 |
| 공통 | 청약저축 가입 | 0.3~0.5%p |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
| 구매 | 전자계약 매매 | 0.1%p | 전자계약 체결 시 |
| 구매 | 신규분양 주택 | 0.1%p | 신규 분양 주택 구입 시 |
| 전세 | 전자계약 전세 | 0.1%p | 전자계약 체결 시 |
| 공통 | 기존 자녀 (3자녀 이상) | 0.1%p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
📌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요건 요약
-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 포함) 또는 임신 중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 부부합산 연 소득 2.5억 원 이하 (2025년부터 확대)
- 자산: 순자산 구매자금 5.06억 이하 / 전세자금 3.61억 이하
- 주택: 구매자금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 전세자금 보증금 5억 원 이하 (수도권 외 4억)
- 대출 한도: 구매자금 최대 5억 원 / 전세자금 최대 3억 원
- 대출 기간: 구매자금 10·15·20·30년 / 전세자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 2025~2026년 주요 변경사항
- 소득 요건 확대: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 → 2.5억 원 (2025.1월~)
- 자산 요건 확대: 순자산 기준 상향 조정 (매년 변동)
- 대환대출 허용: 기존 주택담보대출 보유 시 1주택자 대환대출 가능
- 특례 금리 기간: 자녀 1명 기준 5년간 특례 금리 적용, 이후 시중금리
- 추가 출산 시: 추가 1명당 0.2%p 인하 + 특례 기간 5년 연장
🚫 신청 불가 사례
- 부부합산 연 소득이 2.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2주택 이상 보유 세대
- 대출 신청일 기준 출산(입양)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 주택가격(매매가/감정가)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매자금)
- 전세보증금이 5억 원(수도권 외 4억)을 초과하는 경우 (전세자금)
📱 신청 방법
- 주택도시기금 포털: nhuf.molit.go.kr에서 온라인 신청
- 기금 수탁은행 방문: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자녀 확인), 소득증빙서류, 주택매매계약서 등
※ 문의: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 1566-9009
❓ 자주 묻는 질문
임신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임신 중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임신 확인서(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출산 후 출생증명서 등을 추가 제출해야 하며, 사산(유산)의 경우에도 임신 기간이 일정 주수 이상이면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1주택자도 가능한가요? ▼
2025년부터 1주택자의 대환대출(기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이 허용되었습니다. 기존 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 구입은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특례 금리는 얼마나 유지되나요? ▼
자녀 1명 기준 5년간 특례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후에는 기금 대출의 일반 금리(시중금리 기반)로 전환됩니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5년씩 특례 기간이 연장되므로, 자녀 2명이면 최대 10년간 특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한 자녀도 해당되나요? ▼
네, 입양한 자녀도 출산 자녀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자녀의 경우 입양 신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입양 자녀가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매자금과 전세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동시에 두 가지 유형의 대출을 모두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한 가지 유형(구매자금 또는 전세자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에서 자가로 전환하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한 후 구매자금 대출을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만으로 대출 승인이 확정되나요? ▼
아닙니다. 본 도구는 참고용 자격 판별기이며, 실제 대출 승인 여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정확한 대출 조건은 주택도시기금 포털(nhuf.molit.go.kr) 또는 기금 수탁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