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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 신생아 특례

🏠 신생아 특례대출
우대금리 조건 확인

2026년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과 우대금리를 확인하세요!
소득·자산·주택 조건과 우대금리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적용 금리를 바로 알려드립니다.

🏦 대출 유형 선택
🏡 구매자금 대출 주택 구입 시 담보대출
🔑 전세자금 대출 전세 보증금 대출
👶 출산 정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입양 포함) 또는 임신 중인 경우 해당
추가 출산 자녀가 있으면 자녀당 0.2%p 우대금리 추가 적용 (1명은 기본)
💰 부부합산 연 소득
만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근로·사업·연금 소득 등 합산, 만원 단위)
5,000만 7,000만 8,500만 1억 1.5억 2억 2.5억
🏠 순자산 (총자산 - 부채)
만원
부부합산 순자산 기준 (2026년 기준: 구매자금 5.06억 이하, 전세자금 3.61억 이하)
1억 2억 3억 3.61억 4억 5.06억
🏷️ 주택 가격
만원
매매가액 기준 (구매자금: 9억 원 이하, 전세자금: 보증금 5억 원 이하 / 수도권 외 4억 이하)
3억 5억 6억 7억 8억 9억
⭐ 우대금리 항목 (해당사항 체크)

📊 소득 구간별 기본금리 (2026년 기준)

소득 구간구매자금 금리전세자금 금리
2,000만원 이하1.60%1.10%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1.85%1.35%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2.10%1.60%
6,000만원 초과 ~ 8,500만원2.40%1.90%
8,500만원 초과 ~ 1억2.70%2.20%
1억 초과 ~ 1.3억3.00%2.50%
1.3억 초과 ~ 1.6억3.20%2.70%
1.6억 초과 ~ 2억3.45%2.95%
2억 초과 ~ 2.5억3.60%3.10%

⭐ 우대금리 항목 상세

구분항목우대 폭비고
공통추가 출산 자녀0.2%p/1명기존 자녀 외 추가 자녀당
공통청약저축 가입0.3~0.5%p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구매전자계약 매매0.1%p전자계약 체결 시
구매신규분양 주택0.1%p신규 분양 주택 구입 시
전세전자계약 전세0.1%p전자계약 체결 시
공통기존 자녀 (3자녀 이상)0.1%p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요건 요약

  •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 포함) 또는 임신 중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 부부합산 연 소득 2.5억 원 이하 (2025년부터 확대)
  • 자산: 순자산 구매자금 5.06억 이하 / 전세자금 3.61억 이하
  • 주택: 구매자금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 전세자금 보증금 5억 원 이하 (수도권 외 4억)
  • 대출 한도: 구매자금 최대 5억 원 / 전세자금 최대 3억 원
  • 대출 기간: 구매자금 10·15·20·30년 / 전세자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 2025~2026년 주요 변경사항

  • 소득 요건 확대: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 → 2.5억 원 (2025.1월~)
  • 자산 요건 확대: 순자산 기준 상향 조정 (매년 변동)
  • 대환대출 허용: 기존 주택담보대출 보유 시 1주택자 대환대출 가능
  • 특례 금리 기간: 자녀 1명 기준 5년간 특례 금리 적용, 이후 시중금리
  • 추가 출산 시: 추가 1명당 0.2%p 인하 + 특례 기간 5년 연장

🚫 신청 불가 사례

  • 부부합산 연 소득이 2.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2주택 이상 보유 세대
  • 대출 신청일 기준 출산(입양)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 주택가격(매매가/감정가)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매자금)
  • 전세보증금이 5억 원(수도권 외 4억)을 초과하는 경우 (전세자금)

📱 신청 방법

  • 주택도시기금 포털: nhuf.molit.go.kr에서 온라인 신청
  • 기금 수탁은행 방문: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자녀 확인), 소득증빙서류, 주택매매계약서 등

※ 문의: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 1566-9009

❓ 자주 묻는 질문

임신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신 중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임신 확인서(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출산 후 출생증명서 등을 추가 제출해야 하며, 사산(유산)의 경우에도 임신 기간이 일정 주수 이상이면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1주택자도 가능한가요?
2025년부터 1주택자의 대환대출(기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이 허용되었습니다. 기존 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 구입은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특례 금리는 얼마나 유지되나요?
자녀 1명 기준 5년간 특례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후에는 기금 대출의 일반 금리(시중금리 기반)로 전환됩니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5년씩 특례 기간이 연장되므로, 자녀 2명이면 최대 10년간 특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한 자녀도 해당되나요?
네, 입양한 자녀도 출산 자녀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자녀의 경우 입양 신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입양 자녀가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매자금과 전세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동시에 두 가지 유형의 대출을 모두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한 가지 유형(구매자금 또는 전세자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에서 자가로 전환하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한 후 구매자금 대출을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만으로 대출 승인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본 도구는 참고용 자격 판별기이며, 실제 대출 승인 여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정확한 대출 조건은 주택도시기금 포털(nhuf.molit.go.kr) 또는 기금 수탁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