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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 신생아 특례

🏠 신생아 특례대출
우대금리 조건 확인

2026년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과 우대금리를 확인하세요!
소득·자산·주택 조건과 우대금리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적용 금리를 바로 알려드립니다.

🏦 대출 유형 선택
🏡 구매자금 대출 주택 구입 시 담보대출
🔑 전세자금 대출 전세 보증금 대출
👶 출산 정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입양 포함) 또는 임신 중인 경우 해당
추가 출산 자녀가 있으면 자녀당 0.2%p 우대금리 추가 적용 (1명은 기본)
💰 부부합산 연 소득
만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근로·사업·연금 소득 등 합산, 만원 단위)
5,000만 7,000만 8,500만 1억 1.5억 2억 2.5억
🏠 순자산 (총자산 - 부채)
만원
부부합산 순자산 기준 (2026년 기준: 구매자금 5.06억 이하, 전세자금 3.61억 이하)
1억 2억 3억 3.61억 4억 5.06억
🏷️ 주택 가격
만원
매매가액 기준 (구매자금: 9억 원 이하, 전세자금: 보증금 5억 원 이하 / 수도권 외 4억 이하)
3억 5억 6억 7억 8억 9억
⭐ 우대금리 항목 (해당사항 체크)

📊 소득 구간별 기본금리 (2026년 기준)

소득 구간구매자금 금리전세자금 금리
2,000만원 이하1.60%1.10%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1.85%1.35%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2.10%1.60%
6,000만원 초과 ~ 8,500만원2.40%1.90%
8,500만원 초과 ~ 1억2.70%2.20%
1억 초과 ~ 1.3억3.00%2.50%
1.3억 초과 ~ 1.6억3.20%2.70%
1.6억 초과 ~ 2억3.45%2.95%
2억 초과 ~ 2.5억3.60%3.10%

⭐ 우대금리 항목 상세

구분항목우대 폭비고
공통추가 출산 자녀0.2%p/1명기존 자녀 외 추가 자녀당
공통청약저축 가입0.3~0.5%p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구매전자계약 매매0.1%p전자계약 체결 시
구매신규분양 주택0.1%p신규 분양 주택 구입 시
전세전자계약 전세0.1%p전자계약 체결 시
공통기존 자녀 (3자녀 이상)0.1%p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요건 요약

  •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 포함) 또는 임신 중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 부부합산 연 소득 2.5억 원 이하 (2025년부터 확대)
  • 자산: 순자산 구매자금 5.06억 이하 / 전세자금 3.61억 이하
  • 주택: 구매자금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 전세자금 보증금 5억 원 이하 (수도권 외 4억)
  • 대출 한도: 구매자금 최대 5억 원 / 전세자금 최대 3억 원
  • 대출 기간: 구매자금 10·15·20·30년 / 전세자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 2025~2026년 주요 변경사항

  • 소득 요건 확대: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 → 2.5억 원 (2025.1월~)
  • 자산 요건 확대: 순자산 기준 상향 조정 (매년 변동)
  • 대환대출 허용: 기존 주택담보대출 보유 시 1주택자 대환대출 가능
  • 특례 금리 기간: 자녀 1명 기준 5년간 특례 금리 적용, 이후 시중금리
  • 추가 출산 시: 추가 1명당 0.2%p 인하 + 특례 기간 5년 연장

🚫 신청 불가 사례

  • 부부합산 연 소득이 2.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2주택 이상 보유 세대
  • 대출 신청일 기준 출산(입양)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 주택가격(매매가/감정가)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매자금)
  • 전세보증금이 5억 원(수도권 외 4억)을 초과하는 경우 (전세자금)

📱 신청 방법

  • 주택도시기금 포털: nhuf.molit.go.kr에서 온라인 신청
  • 기금 수탁은행 방문: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자녀 확인), 소득증빙서류, 주택매매계약서 등

※ 문의: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 1566-9009

❓ 자주 묻는 질문

임신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임신 중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임신 확인서(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출산 후 출생증명서 등을 추가 제출해야 하며, 사산(유산)의 경우에도 임신 기간이 일정 주수 이상이면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1주택자도 가능한가요? ▼
2025년부터 1주택자의 대환대출(기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이 허용되었습니다. 기존 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 구입은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특례 금리는 얼마나 유지되나요? ▼
자녀 1명 기준 5년간 특례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후에는 기금 대출의 일반 금리(시중금리 기반)로 전환됩니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5년씩 특례 기간이 연장되므로, 자녀 2명이면 최대 10년간 특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한 자녀도 해당되나요? ▼
네, 입양한 자녀도 출산 자녀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자녀의 경우 입양 신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입양 자녀가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매자금과 전세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동시에 두 가지 유형의 대출을 모두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한 가지 유형(구매자금 또는 전세자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에서 자가로 전환하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한 후 구매자금 대출을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만으로 대출 승인이 확정되나요? ▼
아닙니다. 본 도구는 참고용 자격 판별기이며, 실제 대출 승인 여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정확한 대출 조건은 주택도시기금 포털(nhuf.molit.go.kr) 또는 기금 수탁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