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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

2026년 최신 A값(3,193,511원) 기준 · 출생연도별 수령나이 자동 반영

※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개시연령(61~65세)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만원

※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 월 소득. 2026년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 적용.

※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 이상부터 노령연금 수급 가능. 미만 시 반환일시금 지급.

0원
월 예상 노령연금
수급개시 65세
연간 예상 연금
0원
수급 개시 연도
-년
A값 (2026 기준)
3,193,511원
B값 (본인 소득)
0원
가입기간
0년
적용 지급률
1.2

📊 조기·연기 수령 시뮬레이션

🔻 5년 조기 (30% 감액)
0원
60세부터
⏺ 정상 수급
0원
65세부터
🔺 5년 연기 (36%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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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부터

💰 20년간 총 예상 수령액 (정상 수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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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상승률 반영 전 명목 금액 기준

📌 국민연금 계산 공식 (2026년 기준)

기본연금월액 = 1.2 × (A값 + B값) × (1 + 0.05n/12) × min(1, 가입연수/20) ÷ 12
  • A값: 연금 수급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평균(2026년 = 3,193,511원)
  • B값: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n: 20년 초과 가입월수(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일 때 추가 보너스)
  • 지급률 1.2: 2028년 이후 정착 기준(소득대체율 40%) · 과거 가입은 더 높음
  • 2026년 보험료율: 9.5% (7월부터, 사업장가입자는 노사 각 4.75%)

📅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출생연도 수급 개시 조기 수급
~1952년 60세 55세
1953~1956년 61세 56세
1957~1960년 62세 57세
1961~1964년 63세 58세
1965~1968년 64세 59세
1969년 이후 65세 60세

※ 조기노령연금: 5년 이내 일찍 받을 수 있고, 1년당 6% 감액(최대 30%)
※ 연기연금: 5년 이내 늦게 받을 수 있고, 1년당 7.2% 증액(최대 36%)

❓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은 지급률 × (A값 + B값) × (1 + 0.05n/12)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A값은 연금 수급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6년 기준 3,193,511원)이고, B값은 본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입니다. n은 20년 초과 가입월수이며, 가입기간이 길고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수령액이 많아집니다. 실제 수령액은 가입연도별 지급률 차이로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이란?

조기노령연금은 정해진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로,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감액됩니다(최대 30% 감액). 반면 연기연금은 수급을 최대 5년 늦출 수 있는 제도로,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증액됩니다(최대 36% 증액). 본인의 건강 상태, 노후 자금 상황, 다른 소득 여부 등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9.5%로 인상됩니다. 연금개혁에 따라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본인이 절반씩(각 4.75%) 부담하고,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는 9.5%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59만원(기존 637만원), 하한액은 41만원(기존 4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미만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고, 만 60세에 도달했을 때 반환일시금으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 65세까지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채우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기간이 부족하더라도 추후납부(추납), 반납금 납부 등으로 가입기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 결과는 얼마나 정확한가요?

본 계산기는 2026년 최신 A값과 표준 지급률(1.2)을 기반으로 한 간이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가입연도별 지급률 차이(1988~98년 1.8, 1999~2007년 1.5, 2008년 이후 매년 0.015씩 감소),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 부양가족연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 조회는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NPS 홈페이지) 또는 1355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