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
2026년 최신 A값(3,193,511원) 기준 · 출생연도별 수령나이 자동 반영
계산 기준과 공식 출처
적용 기준: 2026년 · 최근 검토일:
2026년 A값 3,193,511원과 2026년 이후 가입분 비례상수 1.29를 사용합니다. 가입 시작연도 1월부터 입력 기간 동안 빠짐없이 가입했다고 가정해 연도별 상수를 가중 적용합니다. B값은 재평가된 평균소득을 직접 입력하며, 부양가족연금·출산/군복무 크레딧·납부예외·소득활동 감액·법정 연금액 상한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조기연금의 소득 요건과 연기 신청 요건도 별도이며 실제 예상연금은 공단 조회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국민연금공단 2026 예상연금 · 2026 사업장 실무안내
※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개시연령(61~65세)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 가입기간 전체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평균(B값). 현재 월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 이상부터 노령연금 수급 가능. 미만이면 수급연령 도달 등 반환일시금 요건이나 임의계속가입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조기·연기 수령 시뮬레이션
20년간 총 예상 수령액 (정상 수급 기준)
국민연금 계산 공식 (2026년 기준)
- A값: 연금 수급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평균(2026년 = 3,193,511원)
- B값: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n: 20년 초과 가입월수(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일 때 추가 보너스)
- 비례상수: 2026년 이후 가입분 1.29(소득대체율 43%). 그 이전 가입분은 해당 연도 상수로 가중 계산
- 2026년 보험료율: 9.5% (1월부터, 사업장가입자는 노사 각 4.75%)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 출생연도 | 수급 개시 | 조기 수급 |
|---|---|---|
| ~1952년 | 60세 | 55세 |
| 1953~1956년 | 61세 | 56세 |
| 1957~1960년 | 62세 | 57세 |
| 1961~1964년 | 63세 | 58세 |
| 1965~1968년 | 64세 | 59세 |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 |
※ 조기노령연금: 5년 이내 일찍 받을 수 있고, 1년당 6% 감액(최대 30%)
※ 연기연금: 5년 이내 늦게 받을 수 있고, 1년당 7.2% 증액(최대 36%)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은 가입시기별 기본연금액 가중평균 × (1 + 0.05n/12) 으로 계산하며, 가입기간별 지급률을 적용한 뒤 12로 나누어 월액을 구합니다. A값은 연금 수급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6년 기준 3,193,511원)이고, B값은 본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입니다. n은 20년 초과 가입월수이며, 가입기간이 길고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수령액이 많아집니다. 실제 가입월·납부예외·소득 재평가 내역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이란?
조기노령연금은 정해진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로,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감액됩니다(최대 30% 감액). 반면 연기연금은 수급을 최대 5년 늦출 수 있는 제도로,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증액됩니다(최대 36% 증액). 본인의 건강 상태, 노후 자금 상황, 다른 소득 여부 등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9.5%로 인상됩니다. 연금개혁에 따라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본인이 절반씩(각 4.75%) 부담하고,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는 9.5%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59만원(기존 637만원), 하한액은 41만원(기존 4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미만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고, 만 60세에 도달했을 때 반환일시금으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 65세까지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채우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기간이 부족하더라도 추후납부(추납), 반납금 납부 등으로 가입기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 결과는 얼마나 정확한가요?
본 계산기는 2026년 최신 A값과 가입시기별 비례상수를 기반으로 한 간이 추정치입니다. 비례상수는 1988~1998년 2.4(B값 75% 반영), 1999~2007년 1.8, 2008년 1.5부터 2025년 1.245까지 연 0.015씩 낮아지고 2026년 이후는 1.29입니다. 실제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 부양가족연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 조회는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NPS 홈페이지) 또는 1355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