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 최저시급 계산기
2027년 최저임금 기준 주급·월급·주휴수당을 한 번에 계산하세요!
📋 2027년 최저임금 한눈에 보기
| 구분 | 기준 | 금액 |
|---|---|---|
| 시급 | - | 10,700원 |
| 일급 | 1일 8시간 | 85,600원 |
| 주급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513,600원 |
| 월급 | 월 209시간 | 2,236,300원 |
| 연봉 환산 | 월급 × 12개월 | 26,835,600원 |
| 수습 기간 | 3개월 이내 10% 감액 시 | 9,630원 |
📈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 연도 | 시급 | 인상률 | 월급 (209시간) |
|---|---|---|---|
| 2027 | 10,700원 | 3.7% | 2,236,300원 |
| 2026 | 10,320원 | 2.9% | 2,156,880원 |
| 2025 | 10,030원 | 1.7% | 2,096,270원 |
| 2024 | 9,860원 | 2.5% | 2,060,740원 |
| 2023 | 9,620원 | 5.0% | 2,010,580원 |
| 2022 | 9,160원 | 5.05% | 1,914,440원 |
| 2021 | 8,720원 | 1.5% | 1,822,480원 |
| 2020 | 8,590원 | 2.9% | 1,795,310원 |
📌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주휴수당 조건: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주휴수당 공식: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최대 8시간분)
- 월 209시간: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로 계산된 법정 월 환산 기준입니다
- 수습 감액: 1년 이상 계약 + 수습 3개월 이내만 10% 감액 가능 (단순노무직은 감액 불가)
- 본 계산기는 세전 금액 기준이며, 4대보험·소득세 공제 후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 국번 없이 1350)
❓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의결했으며,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되었습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며, 주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최대 8시간분까지만 지급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해 1주 유급시간은 48시간입니다. 1년은 평균 4.345주/월(365일 ÷ 7일 ÷ 12개월)이므로 48시간 × 4.345주 ≒ 209시간이 됩니다. 2027년 기준 209시간 × 10,700원 = 2,236,300원이 최저 월급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한 90%(2027년 기준 시급 9,630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직(배달원, 청소원 등)은 감액 없이 최저임금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차액은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