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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

출산전후휴가 급여, 정부지원금과 실수령액을 한 번에 계산하세요!

2026년 최신 기준 · 월 상한 220만원 반영
👶 출산휴가 기간 총 실수령액
0 원
휴가 기간
90일
월 평균 수령액
0원
정부 지원금 (고용보험)
0원
사업주 지급액
0원
📋 기간별 지급 내역
유급기간 (최초 60일)
0원
무급기간 (나머지 30일)고용보험 급여로 지원
0원
총 실수령액
0원

📌 2026년 출산휴가 급여, 이것만 알면 됩니다

  • 휴가 기간: 단태아 90일 · 미숙아 100일 · 다태아 120일 (출산 후 최소 45일, 다태아 60일 확보)
  • 유급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통상임금 100% 유급
  • 월 상한액: 220만원 (2025년 210만원 → 2026년 인상), 90일 전체 최대 660만원
  • 월 하한액: 215만 6,880원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기준)
  • 신청 기한: 휴가 시작 1개월 후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24·고용센터)
  • 배우자 출산휴가: 2025년부터 10일 → 20일(유급)로 확대

📊 기업 규모별 출산휴가 급여 지원 (2026년)

구분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나머지 30일
(다태아 4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 지원
(상한 月220만)
+ 사업주 차액
고용보험 지원
(상한 月220만)
대규모
기업
사업주 지급
(통상임금 100%)
고용보험 지원
(상한 月220만)

❓ 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합쳐 총 90일이며,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출산 후 60일 이상)이 부여됩니다. 이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입니다.

2026년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월 상한액은 220만원(30일 기준)으로, 2025년 210만원에서 1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90일 전체로는 최대 660만원입니다.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한 215만 6,880원이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근로자는 휴가 전체 기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받습니다(월 상한 220만원).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마지막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만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습니다. 근로자가 받는 총 금액은 같지만, 정부와 사업주의 부담 비율이 다릅니다.

유급기간인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동안은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차액을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해야 하므로, 이 기간에는 통상임금 100%를 모두 받습니다. 다만 무급기간(나머지 30일 등)에는 고용보험 급여만 받으므로 월 220만원 상한이 적용됩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 30일 단위로 나누어 신청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기한을 꼭 지키세요.

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년부터 기존 10일에서 20일(유급)로 확대되었으며,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계산기는 2026년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월 상한 220만원, 하한 215만 6,880원)으로 산출한 참고용 결과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통상임금 산정, 휴가일수 배정,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고용24) 또는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