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보험 계산기
근로자·사업주 부담금 한눈에 확인
📋 보험료 상세 내역 (월 기준)
| 보험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4.75% / 4.75% | 0원 | 0원 |
| 건강보험3.595% / 3.595% | 0원 | 0원 |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의 13.14% | 0원 | 0원 |
| 고용보험0.9% / 0.9% | 0원 | 0원 |
| 합계 | 0원 | 0원 |
💡 2026년 4대보험 요율 안내
- 국민연금: 9.5% (근로자 4.75% + 사업주 4.75%), 상한 월 637만원 / 하한 월 39만원
- 건강보험: 7.19% (근로자 3.595% + 사업주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노사 각 50%)
- 고용보험: 근로자 0.9% + 사업주 0.9%~1.65% (기업 규모별 차등)
※ 보험료는 10원 미만 절사하여 계산됩니다. 실제 공단 고지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말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일정 비율을 분담하여 납부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노후 보장, 의료 보장, 실업 보호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37만원, 하한은 39만원입니다. 월 급여가 637만원을 초과해도 보험료는 637만원 기준으로 계산되며, 39만원 미만이면 39만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부담금이 사업주에게 추가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150인 미만은 추가 없음, 150인 이상~1,000인 미만은 +0.25%, 1,000인 이상은 +0.45%~0.65%가 적용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 요율(13.14%)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건강보험에 포함되어 함께 납부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4대 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1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 등은 일부 보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 시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