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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알바급여 계산기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세후 월급까지 한 번에!

⚠️ 2026년 최저시급(10,320원)보다 낮습니다.
시간
💵 예상 월급 (세후)
0 원
적용 시급
0원
일급 (세전)
0원
주급 (세전·주휴 포함)
0원
월 주휴수당
0원
월급 (세전)
0원
공제 합계
0원

📋 4대보험 공제 상세 (2026년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4.75%)0원
건강보험 (3.595%)0원
장기요양보험 (0.4724%)0원
고용보험 (0.9%)0원
공제 합계0원

📌 알아두면 좋은 정보

  • 2026년 최저시급10,320원입니다 (2025년 대비 2.9% 인상, 1월 1일부터 적용)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 (주 근로시간 ÷ 40) × 8 × 시급 (최대 8시간분)
  • 월급 환산: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 기준 — 주 40시간 근무 시 월 209시간, 2,156,880원
  • 4대보험 근로자 부담(2026):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0.47% + 고용보험 0.9% ≈ 9.72%
  •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 미반영 — 알바 수준 급여는 대부분 0원이거나 소액입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인 이상 사업장 1.5배)은 반영되지 않은 기본 급여 기준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2025년(10,030원)보다 290원(2.9%) 인상되었습니다. 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 근무 시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알바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하며, 주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최대 8시간분까지만 지급됩니다.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분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약 0.47%, 고용보험 0.9%로 합계 약 9.72%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사업소득) 형태로 일하는 경우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3.3%를 원천징수합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수습 시작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최저시급의 90%(2026년 기준 9,288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직(편의점, 주유소, 배달 등)은 수습이라도 최저시급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 야간근로(밤 10시~새벽 6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의 50%를 가산(1.5배)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가산수당을 반영하지 않은 기본 급여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