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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소득과 재산만 입력하면 2026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를 바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신 기준 · 자동차 부과 폐지 반영
💵 연 소득 연간 기준
🏠 재산 기본공제 1억원
💳 월 예상 납부액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0 원
소득보험료 (월)
0원
재산보험료 (월)
0원
건강보험료 (월)
0원
장기요양보험료 (월)
0원
소득 부과 기준액 (연 / 반영 후) 0원
소득월액 (월) 0원
재산 반영액 (공제 후) 0원
재산 등급 / 부과점수 -
연간 총 납부액 (×12) 0원

📌 2026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핵심

  • 소득보험료 = 소득월액 × 7.19% (2025년 7.09% → 0.1%p 인상)
  • 재산보험료 = 재산 부과점수 × 211.5원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60등급)
  • 근로·연금소득은 50%,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은 100% 반영
  • 자동차 보험료는 2024년 2월부터 폐지 → 계산에서 제외
  • 재산 기본공제 1억원 적용, 공제 후 0 이하면 재산보험료 없음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13.14%
  • 하한 월 20,160원, 지역 상한 월 4,591,740원

❓ 자주 묻는 질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월액 × 7.19%)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211.5원)으로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 소득월액은 연간 소득을 12로 나눈 금액이며, 2024년 2월부터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폐지되었습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더해집니다.

아니요.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산정 시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은 100% 반영되지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반영됩니다. 따라서 근로·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실제 부과 기준 소득은 절반으로 계산됩니다.

2024년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재산 기본공제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주택·건물·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과 전월세 보증금 평가액(30%)을 합산한 금액에서 1억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60등급 재산점수표에 대입해 재산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공제 후 재산이 0 이하이면 재산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2024년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차량 보유 여부나 차량 가액은 더 이상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0.9448%) ÷ 건강보험료율(7.19%)을 곱해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의 약 13.14%에 해당하며, 건강보험료와 함께 고지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직장·지역 모두 월 20,160원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월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4,591,740원입니다.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는 소득최저보험료(하한액)가 적용됩니다.

※ 본 계산기는 2026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기준으로 작성된 모의계산 결과이며, 실제 보험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섬벽지·노인·장애인·한부모 등 경감, 월세 환산, 주택금융부채 공제 등 일부 항목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공식 모의계산기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