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SR/DTI 계산기
연소득 대비 대출 상환 부담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 연간 상환액 상세
| 구분 | 원금(연) | 이자(연) | 합계(연) |
|---|
📌 금융권별 DSR/DTI 규제 기준 (2026년 4월 기준)
| 구분 | 은행권 | 2금융권 | 비고 |
|---|---|---|---|
| DSR | 40% 이하 | 50% 이하 | 1억 초과 대출 |
| DTI | 40~60% | 50~70% | 투기·조정대상 |
| 스트레스 DSR 3단계 | 수도권·규제지역 +1.5%p 100% 적용 | 25.7.1 시행 | |
| 지방 주담대 | 2단계 유예 +0.75%p 적용 | 26.6.30까지 | |
※ 2025년 7월 1일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이후, 수도권·규제지역은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자동차할부/학자금 등) 모두에 스트레스 금리 1.5%p가 100% 반영됩니다. 지방 주담대는 2026년 6월 30일까지 2단계(0.75%p) 유예 적용됩니다.
📌 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6년 4월 기준)
- 스트레스 DSR 3단계가 2025년 7월부터 시행 중 — 수도권은 실제 금리에 +1.5%p를 더해 DSR을 산정합니다
- 지방 주담대는 2026년 6월 30일까지 2단계(+0.75%p) 유예 적용
- DSR은 모든 대출(주담대+신용+자동차+학자금 등)의 원리금을 합산해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 대출 기간을 길게 잡으면 연 원리금이 줄어 DSR 여력이 늘어납니다
- 신용대출 만기는 DSR 계산 시 최소 5년으로 가정되므로 만기가 짧아도 5년으로 환산됩니다
- 전세자금대출의 원금은 DSR에서 제외되고 이자만 반영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연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 기타대출 이자'의 비율이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전체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DSR이 DTI보다 엄격한 규제입니다.
2026년 현재 기준 은행권 DSR 한도는 40%, 2금융권은 50%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연소득 5,000만 원이라면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은행권 신규 대출이 가능합니다. (총대출 1억 원 초과 시 적용)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실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DSR을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3단계가 시행되어 수도권·규제지역은 스트레스 금리 1.5%p가 100% 적용되며, 대상 범위도 주담대·신용대출뿐 아니라 자동차할부·학자금 등 기타대출까지 전 금융권에 확대되었습니다. 지방 주담대는 2026년 6월 30일까지 2단계(+0.75%p)로 유예되어 있습니다.
신용대출은 약정 만기까지의 원금 분할 상환액과 이자를 합산해 DSR에 포함합니다. 만기 5년 이상이면 실제 만기, 5년 미만이면 최소 5년으로 계산하도록 정해져 있어 만기가 짧을수록 DSR 부담이 커집니다.
대출 기간을 늘려 월 상환액을 낮추거나, 기존 고금리 신용대출을 상환·대환해 연 원리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부부 합산 소득 신청, 연소득 증빙 강화(인센티브·성과급 포함) 등으로 분모를 키우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