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 이자 계산기
정기예금·적금의 세후 수령액을 간편하게 계산하세요!
| 월 | 누적 원금 | 월 이자 | 누적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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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일반 과세: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원천징수
- 세금우대: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 가입 시 9.5% 우대 적용 (1인 3,000만원 한도)
- 비과세: 만 65세 이상·장애인 등 대상자 한정 (1인 5,000만원 한도)
- 적금은 일반적으로 단리로 운용됩니다 (매월 납입금 × 잔여 기간 이자)
- 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일반 과세 기준으로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산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세금우대 종합저축(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9.5%, 비과세 상품은 세금이 없습니다.
네, 정기예금은 전액을 한꺼번에 예치하므로 전체 금액에 대해 이자가 적용됩니다. 반면 적금은 매월 납입하므로 각 회차 납입금에 남은 기간만큼만 이자가 계산됩니다. 같은 금액이라면 정기예금 이자가 훨씬 많습니다.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지만, 복리는 원금+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기간이 짧으면 차이가 크지 않지만, 장기 예치일수록 복리의 이점이 커집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적금은 단리, 일부 정기예금은 복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거주자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세 9.5% 우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이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가입 자격과 한도는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