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구 관세 계산기
해외직구 예상 관세·부가세를 미리 확인하세요!
💡 해외직구 관세 알아두면 좋은 팁
-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이 아닌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 같은 날 같은 국가에서 도착한 물품은 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 배대지에서 여러 물품을 묶어 보내면 합산과세 됩니다. 별도 배송을 권장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은 목록통관 배제 품목입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P로 시작)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 품목 | 관세율 |
|---|---|
| 의류·신발·패션잡화 | 13% |
| 가방 (200만원 이하) | 8% |
| 전자제품 (노트북, 스마트폰 등) | 0% |
| 건강기능식품 | 8% |
| 향수 | 6.5% |
| 화장품 | 6.5% |
| 시계 | 8% |
| 식품류 | 8% |
| 완구·취미용품 | 8% |
| 가구·생활용품 | 8% |
| 주방용품 | 8% |
| 도서·음반 | 0% |
| 스포츠용품 | 8% |
| 자동차 부품 | 8% |
| 기타 | 8% |
※ 위 관세율은 일반적인 참고 세율이며, 실제 세율은 HS코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모든 품목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 부과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 시, 미국에서 발송된 물품은 물품가격 미화 200달러(USD) 이하, 미국 외 국가에서 발송된 물품은 미화 150달러(USD) 이하일 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물품 가격에는 현지 배송료와 현지 세금이 포함됩니다.
아닙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이 아닌 물품 가격 전체에 대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외 국가에서 160달러 물품을 구매하면 10달러 초과분이 아닌 160달러 전체에 대해 세금이 계산됩니다.
네, 국제 배송비와 보험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과세가격 = 물품가격 + 국제배송비 + 보험료로 산정됩니다. 다만 면세 판단 시에는 물품 가격(현지 배송료 포함)만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 건의 해외직구 물품이 같은 날 한국에 도착하고 발송 국가가 같으면, 각각은 면세 범위라도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대지에서 여러 물품을 묶어서 보내는 합배송도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전자제품(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이어폰, 카메라 등)은 관세율이 0%입니다. 하지만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부가가치세(10%)는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300달러짜리 이어폰을 구매하면 관세는 0원이지만 부가세는 약 4만원 정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