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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 2026년 5월 신청

👶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 확인

2026년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자녀 수를 입력하면
자격 여부예상 지급액을 바로 알려드립니다.

👨‍👩‍👧 가구 유형 선택
👨‍👧 홑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부부 각각 총급여 300만원 이상
👧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수
2025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 (2007.1.2 이후 출생), 자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만원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 합산 (연간, 만원 단위)
2,000만 3,000만 4,000만 5,000만 6,000만 7,000만
🏠 가구원 재산 합계
만원
2025년 6월 1일 기준 | 주택·토지·건물·예금·자동차·전세금 등 합산 (부채 차감 안 됨)
5,000만 1억 1.5억 1.7억 2억 2.4억

📋 홑벌이 가구 소득별 예상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총소득 (연)자녀 1명당 장려금재산 1.7억 미만재산 1.7억 이상

📅 2026년 자녀장려금 신청 일정

1
2026년 3월 1일 ~ 3월 15일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025년 하반기분)
2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귀속 소득 기준)
3
2026년 6월 2일 ~ 11월 30일
기한 후 신청 (산정액의 95%만 지급)
4
2026년 9월 중
정기 신청분 지급 예정

📌 자녀장려금 자격 요건 요약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홑벌이/맞벌이 동일)
  •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1.7억 이상 시 50% 감액)
  • 자녀 요건: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2007.1.2 이후 출생), 자녀 소득 100만 원 이하
  • 지급액: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단,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

⚠️ 총소득 산정 방법

총소득은 다음 소득을 합산합니다 (비과세·퇴직·양도소득 제외):

  • 근로소득: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사업자 미등록 소득 등은 제외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의사·세무사 등) 및 그 배우자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전혀 없이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만 있는 경우

📱 신청 방법

  • 홈택스: PC(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자동 신청: 국세청 안내 대상자는 자동 신청 제도 활용 가능
  •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문의: 국세상담센터 ☎ 126

❓ 자주 묻는 질문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의 자격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만 18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2025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만 해당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 자녀의 경우에는 연령 제한 없이 부양자녀로 인정되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에 부채가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재산 합계액을 산정할 때 부채(대출금 등)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3억 원짜리 주택에 대출 1.5억 원이 있더라도 재산은 3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적금, 자동차, 전세보증금, 주식(유가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이혼한 경우 자녀장려금은 누가 신청하나요?
이혼한 경우 실제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더라도 실제 양육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양자녀 판정은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기한 후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는?
정기 신청(5월 1일~6월 1일)에 신청하면 산정된 장려금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6월 2일~11월 30일)에 신청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며 5%가 차감됩니다. 가능하면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정기 신청(5월)의 경우 2026년 9월 중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분은 12월, 하반기분은 6월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 결과만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본 도구는 참고용 자격 판별기이며, 실제 자녀장려금 수급 여부는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와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