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매매 정보로 양도세를 정확하게 계산
📋 2026 양도소득세율 (보유 2년 이상 누진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 단기보유 세율
| 구분 | 주택·입주권 | 토지·상가 |
|---|---|---|
| 1년 미만 | 70% | 50% |
| 1년~2년 | 60% | 40% |
| 2년 이상 | 기본 누진세율 (6~45%)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 | 표1 (일반) | 표2 (1세대 1주택) |
|---|---|---|
| 3년 | 6% | 24% (보유12+거주12) |
| 4년 | 8% | 32% |
| 5년 | 10% | 40% |
| 6년 | 12% | 48% |
| 7년 | 14% | 56% |
| 8년 | 16% | 64% |
| 9년 | 18% | 72% |
| 10년 이상 | 20% | 80% (최대) |
| 15년 이상 | 30% (최대) | 80% |
※ 표2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 3년 이상 + 거주 2년 이상일 때 적용 (보유 4% + 거주 4% / 연)
📐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
※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경우의 참고용이며, 조정대상지역 중과·미등기·감면 등 특수 케이스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잔금을 받았다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해에 두 건 이상 양도한 경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추가로 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보유기간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은 거주기간 2년 이상)을 충족하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2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만 과세하며, 표2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부동산은 3년 이상 보유 시 매년 2%씩, 최대 15년 이상 30%까지 양도차익에서 공제합니다(표1).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합산하여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표2). 단, 미등기양도자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대상, 보유기간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외에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 비용으로, 취득세·등록면허세·법무사 수수료, 자본적 지출(베란다 확장, 시스템에어컨 설치, 보일러 교체 등 자산가치 증가 비용), 양도 시 중개수수료, 양도 관련 세무사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도배·장판·싱크대 교체, 페인트칠 등 단순 수익적 지출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주택·조합원입주권은 보유기간 1년 미만 70%, 1~2년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토지·상가 등은 1년 미만 50%, 1~2년 40%입니다. 분양권은 2021년 6월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로 강화되었습니다. 단기보유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누진세율로 계산한 세액이 더 큰 경우 그 더 큰 금액을 납부합니다(비교과세).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1년에 한 번, 250만원이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부동산·주식·파생상품 등 각 자산 종류별로 별도 적용되며, 같은 자산을 1년에 여러 번 양도해도 공제는 한 번만 받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분에는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미등기양도자산에도 적용 불가합니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세가 1,000만원이면 지방소득세 100만원이 더해져 총 1,100만원을 납부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양도세 신고 시 함께 신고·납부하며, 본 계산기의 '최종 납부세액'에는 지방소득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