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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 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매매 정보로 양도세를 정확하게 계산


💰 양도가액·취득가액
만원
만원
만원

📅 보유·거주 기간
⚠️ 보유기간 2년 미만은 단기보유 세율(주택 1년 미만 70%, 1~2년 60% / 토지 1년 미만 50%, 1~2년 40%)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0원
실효세율: 0%
실수령액 (양도가액 - 취득가액·경비 - 세금)
0원
📊 단계별 계산 상세
① 양도가액 0원
② 취득가액 0원
③ 필요경비 0원
④ 양도차익 (①-②-③) 0원
⑥ 장기보유특별공제 0원
⑦ 양도소득금액 0원
⑧ 기본공제 (연 250만원) 0원
⑨ 과세표준 0원
⑩ 산출세액 0원
⑪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 0원
최종 납부세액 (⑩+⑪) 0원
양도차익
0원
최종 양도세
0원
실효세율
0%
실수령액
0원

📋 2026 양도소득세율 (보유 2년 이상 누진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5,000만원15%126만원
5,000~8,800만원24%576만원
8,800만~1.5억원35%1,544만원
1.5억~3억원38%1,994만원
3억~5억원40%2,594만원
5억~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 단기보유 세율

구분 주택·입주권 토지·상가
1년 미만70%50%
1년~2년60%40%
2년 이상기본 누진세율 (6~45%)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표1 (일반) 표2 (1세대 1주택)
3년6%24% (보유12+거주12)
4년8%32%
5년10%40%
6년12%48%
7년14%56%
8년16%64%
9년18%72%
10년 이상20%80% (최대)
15년 이상30% (최대)80%

※ 표2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 3년 이상 + 거주 2년 이상일 때 적용 (보유 4% + 거주 4% / 연)

📐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
1세대 1주택 고가주택(12억 초과)은 「12억 초과분 ÷ 양도가액」 비율만큼 과세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4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5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6
최종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경우의 참고용이며, 조정대상지역 중과·미등기·감면 등 특수 케이스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부동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잔금을 받았다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해에 두 건 이상 양도한 경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추가로 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세대 1주택 12억원 비과세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보유기간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은 거주기간 2년 이상)을 충족하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2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만 과세하며, 표2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일반 부동산은 3년 이상 보유 시 매년 2%씩, 최대 15년 이상 30%까지 양도차익에서 공제합니다(표1).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합산하여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표2). 단, 미등기양도자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대상, 보유기간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외에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 비용으로, 취득세·등록면허세·법무사 수수료, 자본적 지출(베란다 확장, 시스템에어컨 설치, 보일러 교체 등 자산가치 증가 비용), 양도 시 중개수수료, 양도 관련 세무사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도배·장판·싱크대 교체, 페인트칠 등 단순 수익적 지출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단기보유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주택·조합원입주권은 보유기간 1년 미만 70%, 1~2년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토지·상가 등은 1년 미만 50%, 1~2년 40%입니다. 분양권은 2021년 6월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로 강화되었습니다. 단기보유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누진세율로 계산한 세액이 더 큰 경우 그 더 큰 금액을 납부합니다(비교과세).

기본공제 250만원이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1년에 한 번, 250만원이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부동산·주식·파생상품 등 각 자산 종류별로 별도 적용되며, 같은 자산을 1년에 여러 번 양도해도 공제는 한 번만 받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분에는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미등기양도자산에도 적용 불가합니다.

양도세 외에 추가로 내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세가 1,000만원이면 지방소득세 100만원이 더해져 총 1,100만원을 납부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양도세 신고 시 함께 신고·납부하며, 본 계산기의 '최종 납부세액'에는 지방소득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